▣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보상액(이자)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의무도 없다. ▣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1.퇴직금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1)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所令 42의2 ① 5호).
(2)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 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소득 46012-733, 2000. 3.17 ; 소득 46011-634, 2000. 6. 9).
(3)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및 추가지급액 ① 이자소득으로 보는 국세청 예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한다(제도 46011-10432, 2001. 4. 4 ; 제도 46011-10670, 2001. 4 ; 제도 46011-10172, 2001. 3.20 ; 제도 46011-10197, 2001. 3 ; 소득 46011-634, 2000. 6. 9 ; 소득 46011-474, 2000. 4.22 ; 소득 46011-220, 2000. 2.11. 등 다수). ② 퇴직소득으로 보는 재경부 예규 재정경제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재경부소득 46073-105, 2001. 5. 4)고 했다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재경부소득 46073-83, 2002. 5.20. 참조).
(4) 퇴직금분할지급시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시기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法通 26-44…1 ② Ⅴ).
※ 참고 1.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47).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2회 이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所法 148 2호). |
【사례】 (주)A는 종업원 갑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분산지급시 회계처리와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라. ① 중간정산일:2002. 4.30.(근속연수 10년) ② 중간정산 퇴직금 확정액:1억원 ③ 퇴직금의 분할지급액 2002. 4.30:6,000만원 2002. 7.31:4,000만원 【해설】 1) 2002. 4.30. 6,0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회계처리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60,000,000-60,000,000×50%1)-(1,500,000+500,000×5)2) =₩26,000,000 주1) 퇴직소득 기본공제임(퇴직금×50%)(所法 48 ①) 주2)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임(所法 48 ①) ② 퇴직소득산출세액
₩26,000,000
--------------×세율(9%)×10년=₩2,340,000
10년 ③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50%, 근속연수×240,000) 중 적은 금액
=₩2,340,000×50%=₩1,170,000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2,340,000-1,170,000=₩1,170,000
⑤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 대) 현금·예금 58,830,000
예수금 1,170,000
2) 2002. 7.31. 잔액 4,00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회계처리
① 퇴직소득과세표준
₩100,000,000-100,000,000×50%-(1,500,000+500,000×5)
=₩46,000,000
② 퇴직소득산출세액
₩46,000,000
--------------×세율(9%)×10년=₩4,140,000
10년 ③ 퇴직소득세액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50%, 근속연수×240,000) 중 적은 금액 =₩4,140,000×50%=₩2,070,000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4,140,000-2,070,000-1,170,000(4.30. 원천징수세액)=₩900,000 ⑤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대) 현금·예금 39,100,000
예수금 900,000 *만일 (주)A가 위 퇴직금을 2002.11.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2002.12.31.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2002. 1.10.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상품권과 관련된 세무처리 상품권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수문제 및 적격증빙수취문제가 대두되는 바 이에 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서일 46011-10420, 2002. 3.28. 및 서삼 46015-10292, 2002. 2.25. 및 해당예규).
(1) 상품권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제도 46011-11710, 2001. 6.26).
(2)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566, 2000.10.23).
(3) 상품권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 여부 ① 상품권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② 상품권발생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650, 2000.10.26). ③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1-10280, 2001. 3.26).
(4)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권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4561, 1999.11.11).
(5) 상품권구매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법인 46012-22, 2002. 1.30).
3.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 증시의 조정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제까지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오르면 되파는 방식(자사주처분)으로 주가안정을 도모했지만, 요즈음엔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감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당 기업가치를 곧바로 올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주주 중시 경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사주의 소각은 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을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자사주의 매입, 처분, 소각에 따른 세무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1) 자기주식의 취득시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企會基 33 Ⅲ).
차) 자기주식 ××× 대) 현금, 예금 ×××
(2) 자기주식의 처분시 ① 기업회계기준 자기주식을 처분시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후의 금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企會基 31 3호). 자본조정의 과목인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企會基 해석 34-31). ②
법인세법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法通 15-11…7, 法令 11 Ⅱ 및 19 Ⅱ). 자기주식소각익 중 의제배당의 재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의제배당의 재원 |
자기주식 소각당시 시가1)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자기주식소각익 전부2)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자기주식소각익 |
주1)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 주2)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무상주 의제배당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의 당기(2002. 1. 1∼12.31.)의 무상주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주)A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주)B의 1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A가 당기 중 (주)B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무상주 수령일:2002. 6.20. ② (주)B의 무상증자의 재원
구분 소각일 무상주 수령주식수
-------------------- ------------------ ----------------------
자기주식소각이익 2002. 2.20.* 10,000주
자기주식소각이익 2002. 4.10. 5,000주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다. ③ (주)B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④ (주)A의 당기 중 지급이자는 없다. 【해설】 1. 무상주 수령시 (주)A의 회계처리 (회계처리 없음) 기업회계기준 제47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주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할 필요없다. 2. 세무조정 ① 2000. 2.20. 자기주식소각익 소각당시의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으나 2002. 1. 1. 전 증자분으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2002. 4.10. 자기주식소각익
-익금산입 무상주의제배당 25,000,000(유보)
-익금불산입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조정 7,500,000(기타) 【사례】 자기주식처분손익 (주)A의 당기(2002. 1. 1∼12.31.)의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구 분 |
취득 내역 |
양도 내역 |
일자 |
2002. 4.20. |
2002. 6.12. |
주식수 |
100,000주 |
1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
1,000원 |
1주당 거래내역 |
1,500원 |
① 1,700원인 경우 ② 1,450원인 경우 |
【해설】 1) 1주당 양도가액이 1,700원인 경우 ①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170,000,000 대) 자기주식 150,000,000
자기주식처분익 20,000,000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익 20,000,000(기타) 2) 1주당 양도가액이 1,450원인 경우 ① 회계처리
차) 현금·예금 145,000,000 대) 자기주식 150,000,000
자기주식처분손 5,000,000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 5,000,000(기타) |
(3) 자기주식의 소각시 ① 기업회계기준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며, 자기주식소각손실은 감자차손에 해당되어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企會基 31 Ⅱ, 企會基 해석 8-33). ②
법인세법 자기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通 15-11…7). 다만, 법인이 자기주식소각익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무상주를 교부받는 주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所法 17 ② Ⅱ 가, 法法 16 ① Ⅱ 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였으므로 동 자기주식소각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주)A가 (주)B의 지분율이 30% 미만이므로 배당금의 30%를 익금불산입한다. 무상증자하는 (주)B의 입장에서보면 무상주를 받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15%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