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3)
영세율 제도는 수출거래 등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인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단계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즉 전단계의 매입세액이 영세율 적용단계에서 전액 환급되어 동 과세대상의 거래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게 되는 이치이다.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인 수출매출에 적용하게 되는데 수출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제로(0)가 되고, 수출 전 단계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①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결제조건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해 결제할 것을 약정한다. ② 수입상은 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서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를 제출하여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고 그 조건을 지시한다. ③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장개설 의뢰와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개설수수료(issuing charge of credit)를 징수한 후 신용장을 발행하고 우편(mail)이나 전신(cable)으로 통지은행 앞으로 송부하면서 수출상인 수익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청한다. ④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내도되면 그 적격성을 확인한 후 매도인인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통지서(Advice of Letter of Credit)를 작성하여 이에 원신용장(Original L/C ; Master L/C)의 사본을 첨부해서 수익자에 통지하며 또한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를 개설은행에 청구한다. 다만 통지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징수한다. ⑤ 수익자는 계약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통관을 마친 뒤 지정운송인(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완료하거나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발급받는다. ⑥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작성하여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⑦ 매입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⑧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신용장상의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요청한다. ⑨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부해온 서류를 재심사하고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은행에 대금결제를 이행한다. ⑩ 개설은행은 서류가 송부되어 오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하고,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수한다. ⑪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거친 후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을 제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 정찰대 “지난 시간까지는 국제거래인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치와 수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일정한 국내거래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강생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처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될 상황이 아닌데 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나요?”
- 정찰대 “그건 수출 전 단계의 국내거래부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거래를 만들 목적 혹은 완전면세의 취지를 반영하여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매입하라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정찰대 “첫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입니다.”
- 유대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뭔가요ㅠㅠ?”
- 정찰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의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신용장거래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김겸순 세무사님의 무역회계와 세무실무에서 인용한 신용장거래에 대해 살펴봅니다.”

- 수강생 “11단계까지 있으니 너무 복잡합니다ㅠㅠ”
- 정찰대 “신용장거래에 의한 수출은 수출이 국제거래이다 보니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대금결제를 보증할 은행을 개입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이고,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해 수익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결제조건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해 결제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상은 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서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고 그 조건을 지시한다고 되어 있고,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 나실무 “수익자가 계약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통관을 마친 뒤 지정운송인(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완료하거나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를 발급받아,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환어음을 작성하여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그리고 매입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군요.”
- 정찰대 “그리고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부해온 서류를 재심사하고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은행에 대금결제를 이행하고, 개설은행은 서류가 송부되어 오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하고,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수하여,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를 받고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거친 후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을 제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는 겁니다.”
- 유대리 “결국 듣고 보니 수입상이 수입물품의 대금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은행을 개입시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해 주는 것이네요.”
제34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4)
- 정찰대 “그러면 내용신용장은 무엇이냐 하면…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나실무 “그러니까 내국신용장은 국제거래가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그 매입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을 개입시킨 것을 말하는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 구매확인서도 내국신용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 유대리 “그런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왜 영세율을 적용하나요?”
- 정찰대 “국내거래에 굳이 영세율을 적용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해도 추후 수출하게 되면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단계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니 완전면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겠죠.”

- 정찰대 “그런데 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느냐? 그것은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선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업자가 애초에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구입하면서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수출업자가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겠죠.”

- 나실무 “결국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이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고 환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줘서 수출업자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대로 수출전단계 사업자는 수출용 원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매출세액을 얹어 받고, 이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데까지 자금운용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권리를 뺏는 이치이기도 하네요.”
- 정찰대 “예리하세요. 수출업자에게 유리하지만 수출전단계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죠. 다만 내용신용장에 의해 매입대금을 보증해 주니 수출전단계 사업자에게도 그리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거래인 만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절차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 유대리 “국제거래인 수출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니까.”
- 정찰대 “앗! 세금계산서란 근본적으로 매출사업자와 매입사업자 간에 거래의 상호대사(Cross-check)를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인데, 국제거래인 수출에서는 매출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지만, 수입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이니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제외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거래이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 유대리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면 금지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무슨 말이죠?”
- 정찰대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금지금도 원칙적으로 재화를 보는 것이라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나, 금융상품용 금지금의 경우에는 면세재화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금지금을 이용해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로 환급을 받고,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체납해서 폭탄사업자가 되어 국고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면세금 부당환급과 금도매상의 가공거래 등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탈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법이 바뀌었는데 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납제도인 금거래계좌, 면세금의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죠.”
- 나실무 “금은 돈인데, 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거래되고, 그 부가가치세를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국가에 낼 돈을 체납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국가가 공짜로 환급해 주어 국고손실이 크겠습니다.”
- 정찰대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면세금 납세담보제도가 생겨서 면세금의 탈세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하고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서 금지금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 정찰대 “이어서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서 완전면세함으로써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매입세액부담을 없애고자 함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실무 “결국 국내거래의 영세율의 혜택은 매출자가 아니라, 매입자에게 있는 거네요.”
- 정찰대 “그럼 셈이죠. 그리고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인데요, 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국제거래되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인데, 형식적으로 국내거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국내사업자 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로서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에 대해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용역의 영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