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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② |
그 밖의 양도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
③ |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④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⑤ |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액면가 이하의 양도의 경우 : 탄력세율(0/100)규정 삭제됨(2000.12.29) |
⑥ |
양도대금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
1. 규정요약(1) 일반규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證去法 7).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나.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의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 :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다. 그 밖의 양도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①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라. 그 밖의 양도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②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③ 증권업협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⑤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상장주권 및 협회등록주권이 아닌 주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에 한할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이 공시될 것 |
④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1호. 1주당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
(2)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시의 과세표준인 시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이 경우 시가액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의 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저고가양수도의 증여의제시의 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로 한다(證去令 4).
(3)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액면가 이하의 양도의 경우 ① 2000.12.29.자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서는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주권에 대하여는 탄력세율(0/100)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세되지 않았으나 동일자 개정(삭제)으로 액면가 이하의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2. 과세표준의 적용 예 해설 (1) 사후정산조건으로 비상장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총금액을 계약하고 주권인도일(명의개서일)에 우선 이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 양도가액확정(정산)시에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다(제도 46016-10100, 2002.1.23).
(2)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주인수권 및 보통주의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해석(심사기타 99-149,1999.11.20)은 지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특수관계자간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저고가양수도의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만 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보충적 평가방법도 포함하는 개념)로 한다.
(3) 법인의 해산시 청산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의 과세표준산정 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에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은 증권거래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소비 46430-328,1999. 7.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아래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금액(所令 165)
1호. 1주당순손익가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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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주당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
(4)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산정방법 ① 양도대금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다(소비 46430-144,1999. 3.29). ② 이 경우의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양도대가를 원화로 수령할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원화환산방법) ①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환산은 외화로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소비 46430-144, 1999. 3.29). ②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기이며(基法 21), 양도의 시기도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證去法 5). 양도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다면 외화환산기준일은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장부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의 계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심사기타 98-11,1998. 3.13).
(7)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계산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나 당해 이자상당액이 잔금청산일에 확정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비 46450-663,1994. 4. 6).
(8) 주식을 평가하여 서로 교환한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 중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소비 46430-411, 1993. 4. 7), 즉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9)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상장법인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연불조건부로 매각할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과세표준에 당해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소비 22646-2594, 198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