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은 당해 연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계산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외의 기간의 투자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됨. 1.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租特法 10).
(1) 적용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해당된다.
(2) 공제세액의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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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A라 한다) × ------ ┐
100 │
│
│중 선택 적용
50 │
(2) {(A)-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발생금액} ×------- ┘
100 |
②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50
{(A)-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발생금액} × -------
100 |
위 산식에서 직전 4년간 평균발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 -----------------------
4 12 |
③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위 ②의 산식에서 종전에는 직전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종전 租特通 10-9…2 ② 및 법인 46012-3347, 1997.12.22) 개정 통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租特通 10-9…2). 위 통칙은 아래의 예규·판례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2년(현행 세법은 4년)간 지출된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현행 세법은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공제방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3115, 2002. 1.22).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법인 46012-1592, 2000. 7.18).
2. 투자세액공제의 선택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基通 127-0…1).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1) 개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租特法 135).
┌ ① 타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적은금액
└ ② 총 차입금의 적수-자기자본적수×업종별 배율
지급이자 × -------------------------------------------------------------------
총 차입금의 적수 |
(2)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타법인 주식 ① 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2호에 규정하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한 것으로 본다(租特通 1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