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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2001.12.31. 이전에 취득한 이연자산:종전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② |
2002.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에 분류되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③ |
2002. 1. 1. 이후 발생한 개업비는 당해 연도 비용처리, 사채발행비는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분류 인식함 |
④ |
연구개발비의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신고한 기간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함(각 자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상각연수를 신고함) |
⑤ |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월할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
1. 규정요약(1) 2002. 1. 1. 전 취득분에 대한 규정(구 法令 77)1) 이연자산의 범위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이연자산의 경우 그 범위와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1999.12.31.개정시행령 제16658호 부칙1, 2 참조).
과 목 |
범 위 |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
개업비 |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연구개발비 |
①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②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
사용수익기부자산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2) 이연자산의 상각규정
과 목 |
범 위 |
창업비 |
법인설립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신고한 기간)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 |
개업비 |
개업일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신고한 기간)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신고한 기간)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 |
사용수익기부자산 |
①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② 사용수익 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 |
3) 경과적 적용 가. 개요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무형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② 2002. 1. 1. 전에 발생한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부칙 1,28) ③ 부칙규정을 보면 개정시행령 시행 전(즉 2002. 1. 1. 전)에 발생한 이연자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2.31.이 사업연도종료일이 아닌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중인 2002. 1. 1.을 기준으로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을 혼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개업비의 경우 ①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2002. 1. 1. 전에 발생한 개업비의 경우에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개업비로 인식하고 ② 3년 이내의 기간 중 신고한 상각연수에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2002사업연도에도 종전의 개업비는 세무상 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종전의 상각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상각완료시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예시하면, 2000년도에 개업비가 발생하였고 신고상각연수가 3년인 경우 2000년도에 1/3을 상각하고, 2001연도에 1/3을 상각하며, 2002년도에 잔여분 1/3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①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2002. 1. 1.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면 기업회계의 규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상으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②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신고한 기간)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2002사업연도에도 종전의 연구개발비는 세무상 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종전의 상각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상각완료시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예시하면, 2000년도에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상각연수가 3년인 경우 2000년도에 1/3을 상각하고, 2001연도에 1/3을 상각하며, 2002년도에 잔여분 1/3을 상각하여야 한다. 라. 사채발행비의 경우 ①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2002. 1. 1.전에 발생한 사채발행비는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해당하여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따라서 2002사업연도에도 종전의 사채발행비는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종전의 상각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상각완료시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2) 2002. 1. 1. 사업연도발생분 이연자산(무형자산으로 개정)의 처리 1) 개요 ①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부칙 1 및 2 참조) 이연자산에 대한 개정규정, 즉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② 200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에 대하여만 무형자산으로 개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동일한 과목의 지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으로, 일부는 이연자산으로,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이연자산의 범위
과 목 |
범위 |
창업비 |
①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②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종전 개업비 중 일부를 창업비로) |
개업비 |
① 개업비는 지출연도의 손금으로 함 ② 단,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로 분류함 |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개정 전의 규정과 동일함) |
사채발행비 |
① 이연자산에서 삭제하고 무형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② 기업회계기준가 같이 사채가액에서 차감, 즉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인식 |
사용수익기부자산 |
①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개정 전의 규정과 동일함 |
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업준비비용 중 사업의 인허가비용을 창업비로 인식하며 기타의 개업준비비용은 전액 지출시의 손금으로 처리함 ② 사채발행비는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와 같이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추후 동 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 등에 의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됨)
3)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이연자산의 상각규정 가. 상각기간에 관한 규정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위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기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과 목 |
상각범위액 |
창업비 |
①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 ② 5년 이내의 기간 중 신고한 기간에 균등액상각하는 규정은 종전과 같음 |
연구개발비 |
① 개별 자산별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상각 ② 5년 이내의 기간 중 신고한 기간에 균등액상각하는 규정은 종전과 같음 |
사용수익기부자산 |
①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② 개정 전의 규정과 동일 |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업비, 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각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창업비 등의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개정을 하기 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규정을 정한 내용으로서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상각방법의 신고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규정의 모순). 다만, 이규정은 예를 들어 창업비의 경우 5년 내의 기간 중 신고한 기간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무신고시에는 창업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 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에는 위 상각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잔존가액에 관한 규정 ①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② 이 규정 또한 창업비 등의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개정을 하기 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규정이나 새로이 무형고정자산에 추가된 창업비 등에 대하여도 조문구조상 적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종전과 달리 창업비 등에 대하여도 잔존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종전에는 이연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존치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서는 2002.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 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②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균등액상각이 아닌 월할상각이 발생하게 된다. 마. 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①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1.12.31. 개정). ② 종전 규정에서는 그 창업비 등이 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라도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는 규정만이 있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을 규정하였으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월할상각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적용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4) 임의상각규정 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제도는 강학상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감가상각범위액을 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상각에 대하여만 이를 손금부인하도록 하고 있다. ② 손금계상한다 함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02. 1. 1.이후 발생한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법인이 과소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상각범위미달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하도록 하였었다. ③ 또한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법인세법상 강제상각대상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종전의 임의상각에 관한 규정을 창업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무형자산은 임의상각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이연자산개정규정의 개정취지(재정경제부 2002년 개정세법해설 인용)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 ○ 창업비(5년 이내) - 회사설립비용, 발기인 보수액,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 개업비(3년 이내) -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연구개발비(5년 이내)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간) ○ 사채발행비(최종상환일까지) * 사채할인발행차금(상환할 사채금액 합계액-사채발행가액 합계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 산입(法則 39) |
□ 이연자산 폐지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단, 상각방법 미신고시 창업비·연구개발비는 │5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 개업비 폐지 │- 당기비용 처리 ┘ - 단,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하여 상각 |
(2)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8.12.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 무형자산 ·사채발행비: 사채의 차감계정 개업비의 경우 창업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현행 세법상 개업비에 해당하는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성격보다는 사채발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허용 * 기업회계기준 제28조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액면가액-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비 차감 후 가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