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 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 지서(4월․10월)에 의 해 납부(예정신고 의 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ㆍ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ㆍ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 5.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 1. 1.~ 20**. 5. 13. · 신고·납부기한 : 20**. 6.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신고·납부기간 : 2021. 7. 1.(목)∼ 2021. 7. 26.(월)
- 과세사업자(과·면세 겸업자 포함)는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