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의 단순화 ▣ 상업방송 이용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매출세액 공제대상에 전자화폐 추가 1.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所法 165, 所令 224)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양도신고제 ㅇ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등기 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 ㅇ부동산양도신고시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
<폐지> |
(2) 개정이유 ㅇ부동산등기 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폐지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2002. 7. 1. 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2002. 6.30. 이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허용
2.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附令 64 ③)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ㅇ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에서 선택하여 서류 제출 ㅇ소포우편에 의한 수출 -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
ㅇ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첨부서류를 일원화 ㅇ현행 유지 |
(2) 개정이유 ㅇ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실적명세서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직접 대사·확인하여 수출진위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검증 -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의 경우 입금내역만 확인될 뿐 수출신고번호, 수출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급시기 구분이 곤란하며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의 조작이 더욱 용이해져 실제 수출한 사실이나 금액 등 증빙력이 약함 -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수출신고 후에도 수출 취하나 내용변경 등이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업방송 이용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附令 3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지상파 방송(2001년 과세전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 ㅇ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단, 광고세는 과세 |
ㅇ과세전환 |
(2) 개정이유 ㅇ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 유지 - 다만, 면세사업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위성방송의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매출세액 공제대상 전자화폐의 범위(附法 32의2, 附令 80)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개인자영사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ㅇ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 전자화폐도 공제 대상에 추가 ㅇ공제대상 전자화폐의 범위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 제수단 - 전자화폐 발행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공제시 결제내역명세서를 제출 |
(2) 개정이유 ㅇ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에 전자화폐를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예식장업" 등은 과세로 전환(租特令 106 ⑦)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세 면제 ㅇ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과세 |
ㅇ민간부문과 형평을 고려하여 "욕탕업, 예식장업"을 과세전환 |
(2) 개정이유 ㅇ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해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ㅇ욕탕업 및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대행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法法 98의4, 所法 156의2, 法令 138의3, 所令 207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ㅇ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 제출제외대상소득 ·국내법의 비과세·면제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ㅇ신청절차 - 면제대상자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관할세무서에 동 소득의 면제여부를 신청 - 신청기한:소득지급일의 전일 - 신청자:면제대상자 ·납세관리인, 대리인 또는 수임자 등을 통하여 면제신청 가능 ㅇ반복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1회 제출로 대체 |
(2) 개정이유 ㅇ조세조약의 비과세 및 면제조항을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비과세 및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예:이자, 로얄티 등)에 대하여는 최초 대가 지급시에만 면제신청토록 함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무서에 면제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ㅇ신청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자 본인으로 하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관리인, 대리인 또는 수임자를 통하여 면제신청가능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法法 120의2, 所法 164의2, 法令 162의2, 所令 216의2)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ㅇ제출대상:모든 국내·외 원천소득 ㅇ제출제외 대상 - 기타소득 중 당첨금 - 원천세액이 1천원 미만 - 지급조세 제출의 실효성이 없는 소득 |
ㅇ제출대상:국내원천소득 ㅇ제출제외 대상 추가 - 국내법상 비과세·면제소득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서 면제신청 소득 -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임대소득,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 퇴직, 양도, 산림소득 -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다만, 원천징수분은 제외) ㅇ제출방법 - 원칙:지급조서 - 예외: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의 경우 명세서로 갈음 ㅇ제출시기:연 1회 - 근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1회 제출 |
(2) 개정이유 ㅇ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사전확인에서 사후관리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 - 지급조서제출대상의 확대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조화시킨다는 원칙하에 제출대상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2. 7.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기관 토요휴무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한다.
9. 에너지 세율의 인상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 등유 및 LPG 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세율 조정내용을 보면 경유는 ℓ당 종전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는 ℓ당 종전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는 ℓ당 종전 3원에서 6원으로, LPG부탄은 ℓ당 종전 67원에서 118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10.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11. 자료처리업 등을 일반과세자로 전환 컴퓨터자료준비 서비스 등 각종전산자료처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료의 전산분류, 천공 등을 하는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백업전문점이나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플라자 등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되며 2002.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