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 영세율(5), 영세율(6)

제35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5)
영세율 제도는 수출거래 등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인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 공급가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 단계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즉 전 단계의 매입세액이 영세율 적용단계에서 전액 환급되어 동 과세대상의 거래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제거하게 되는 이치이다.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통상적으로 국제거래인 수출매출에 적용하게 되는데 수출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제로(0)가 되고, 수출 전 단계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정찰대 “지난 시간까지는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규정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용역의 영세율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실무 “그런데 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재화가 수출되거나, 수출 전단계이거나, 수출과 실질이 유사한 것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에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에 신고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그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화를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요?”
- 정찰대 “으음. 그건 고급과정이 있다면 설명해야 할 중요 주제인데요, 마침 나실무님께서 요청하셨으니 실무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강생 “너무 어려운 건 아니겠죠?”
- 정찰대 “일단 한 가지 사례로 시중에 많은 면세점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쇼핑하게 되는데 이 판매물품은 출국할 때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이 가지고 나갑니다. 이 경우에도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면세점을 사전면세점이라고 하고도 합니다. 물품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팔 때부터 영세율인 것이고 수출인 셈이죠.”
- 나실무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면세점은 우리들도 해외 나갈 때 쇼핑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제주도나 남대문시장 같은 곳에 있는 사후면세점이라는 곳도 있던데요.”
- 정찰대 “맞습니다. 사후면세점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만, 추후 외국인관광객이 이 물품을 가지고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업자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 그 조건을 기준으로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대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 가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애초부터 소비세를 안받는 곳도 있고, 소비세를 받지만 환급업자에게 여권제시하고 물품 신고하면 환급해 주는 그런 판매장도 있구요. 우리나라도 그런 셈이라는 것이죠.”
- 정찰대 “그런 셈이죠. 이렇듯 직수출은 반드시 통관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을 통하는 것은 아닌데, 재화를 수출한 셈이니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 46015-752, 2002.10.16.).”
- 수강생 “그러고 보니 직수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다양한 경로로 재화의 수출될 때 어쨌든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 정찰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내사업자가 보유하는 특허권 같은 것을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어떻나요? 이것은 실물이 없는 권리인데, 권리도 재화이니 재화를 국외에 수출한 셈이 되죠. 따라서 재화의 직수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1603, 2011.12.23.).”
- 유대리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네요. 그리고 재밌어요.”
- 정찰대 “재밌다고 하시니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용역의 영세율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되고, 이러한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크루즈선박과 같은 외국항행선박에 국내사업자가 일정 공간을 빌려서 소매점을 하게 되면 그 최종소비는 선박 내 관광객들이 하게 될텐데, 그러면 그 크루즈선박의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국내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될까요?”
- 유대리 “당연하죠.”
- 정찰대 “왜요?”
- 유대리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 정찰대 “네 그렇네요. 답이 보이는 질문을 하는 제가 좀 바보스럽네요. 그러면 그 소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 유대리 “으음....그건 크루즈선박이 공해상을 떠다닐테지만...국내사업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에 사업장이 있겠죠. 또는 업무를 관리하는 장소가 있을테죠.”
- 정찰대 “맞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대가는 재화의 직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위에 대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부가-3843, 2008.10.27.).”
- 유대리 “서당개 삼 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저도 세무사님의 부가가치세 강의를 벌써 몇 달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찰대 “그럼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만 더 해보겠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재화의 수출하면 꼭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소포우편(국제특급우편 EMS 등)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직접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보따라수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2백만 원 이하의 물품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 나실무 “역시 정찰대 세무사님이 정리를 잘 해 주시네요. 그러면 재화의 수출 같은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 없나요? 실무에서는 더러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 정찰대 “오늘 이 편에서 용역의 영세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실무님 말씀처럼 재화가 국외로 반출은 되었으나, 영세율 거래가 아닌 것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우선 견본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수강생 “견본품이니 대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 정찰대 “맞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견본용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도 아닙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4).”
- 유대리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겠군요.”
- 정찰대 “역시 잘하시네요. 예를 들어 수출품에 하자가 있고 약정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부가 46015-2148. 1998.9.22.) 수출품의 하자로 반입해서 다시 수리해서 수출한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부가 46015-2284, 1999.8.3.).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 용기보증금을 지급했다가 반환조건의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서삼 46015-10017, 2004.1.5.).”
- 나실무 “예를 드시는 것이 모두 국외사업자에게 약정에 따라 대가 없이 재공급하는 형태네요.”
- 정찰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약정이 없다면 이를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으로 해외에 무상반출하는 일정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해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니죠. 앞서 이러한 위탁가공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이 되어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유대리 “으음...제가 정리해 놓은 노트를 보니까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써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도 수출에 포함된다고 써 있네요.”
- 정찰대 “노트 정리를 잘하셨네요. 따라서 일단 위탁가공무역의 원자재 무상반출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를 수입했다고 수리를 맡기기 위해 해외로 반출하는경우도 수출이 아닙니다(서면3팀-3425">서면3팀-3425, 2007.12.27.). 외국물품을 국내에 전시한 후에 해외로 반환하는 것도 수출이 아니죠(서면3팀-3425">서면3팀-3425, 2007.12.27.) 끝으로 다음 시간에 용역의 영세율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국외제공용역을 위해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0-2)”
- 수강생 “얘기를 들으면 일견 그렇겠다 싶은데 실무사례를 정말 방대하네요.”
제36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영세율(6)
- 정찰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용역의 영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문을 볼께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나실무 “국외제공용역이니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미같습니다. 그런데 국외제공용역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이런 발상은 엉뚱하지 않나요? 또한 외국항행용역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이상하구요.”
- 정찰대 “맞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첫째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둘째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유대리 “그렇게 따져보자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아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 않나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제공용역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각종의 매입자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국외제공용역의 대가에 얹혀져서 완전면세가 되지 않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훼손하게 되죠.”
- 수강생 “그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해외원전공사를 수주한 두산중공업이 원전에 소요되는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할 때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텐데, 해외원전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면 매입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지 못할테니까 말이죠.”
- 정찰대 “이제 수강생 분들의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따라서 국외제공용역을 영세율 거래로 규정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필요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나실무 “그럼 모든 국외제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 정찰대 “그건 아니죠.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어야 하니까 사업장은 국내에 있어야 하겠죠.”
- 나실무 “그러면 예를 들어 해외건설용역이다라면 사업하는 장소가 해외이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정찰대 “아...그런데 앞서 사업장의 개념에서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배웠죠. 그러니 건설장소가 사업장이 아니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국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1).”
- 나실무 “으음.. 잠시 헷갈렸네요. 그러면 해외부동산 임대업이나 해외광고업은 어떤가요?”
- 정찰대 “그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니 해외부동산 임대업을 우리나라 사업자로 편입될 수가 없고, 해외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사업도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니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겠죠.(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1).”
- 나실무 “그러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는 어떤가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해외를 다니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할텐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 정찰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첫째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둘째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거듭 생각해 보세요.”
- 유대리 “그렇군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테니 외국항행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겠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요건 중 국내거래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다툴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외제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별도의 적용요건은 없으나, 국내발생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재소비 22601-1333, 1989.12.8.).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는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됨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국제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로써(상호주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내발생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한편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포함한다. 또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