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輔 鉉(국세청 재산세과장) 목 차 제1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개요 제2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제4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 제5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6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제1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개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1991. 1. 1.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1999. 1. 1.부터는 대주주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심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 사항과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납부를 중심으로 장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주 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1)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을 주식이라고 하는데 주식(Share, Stock)이란 말은 본래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주식의 의미는 자본의 구성부분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등을 갖는다.
(2) 소득세법상 주식의 구분 ┏━━━━━┯━━━━━━━━┯━━━━━━━━━━━━━━━━━━━━━━━━━━━━━━━┓ ┃ 주식의 │ 상장주식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 ┃ 구 분 ├────────┼───────────────────────────────┨ ┃ │ 비상장주식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의 주식(코스닥주식) ┃ ┃ │ │ ·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포함) ┃ ┃ ├────────┼───────────────────────────────┨ ┃ │ 특정주식 │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 이상 법인의 주식으로서 ┃ ┃ │ │ ·특정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며 ┃ ┃ │ │ ·당해주주의 주식양도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 ┃ │ │ ┃ ┃ ├────────┼───────────────────────────────┨ ┃ │ 부동산과다 │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 ┃ │ 보유법인의 주식│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ㅇ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이하 상장주식 이라 한다)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누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다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하 코스닥주식 이라 한다)과 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있다.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는 한국증권업협회의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이하 제3시장 주식 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ㅇ한편, 주식 중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보유비율이 많은 일정범위의 주식을 상장·비상장주식과 구분하여 소득세법에서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과세요건·세율적용 등을 다르게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출자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위를 말하며, 당해 회사에 대하여 갖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출자지분이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출자지분도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신주인수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조달과 기업간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주주 이외의 자(종업원 등)가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제3자에 신주인수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제3자와 회사와의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다.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제2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가 국외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1) 원 칙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②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특 례 ① 국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비거주자 1) 원 칙 : 거주자가 아닌 개인 2) 특 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또한 미군의 구성원과 그 가족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1) 거주자의 납세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따라서 거주자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주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장소 란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1.주식에 대한 과세연혁 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1991. 1. 1.부터, 상장주식은 1999. 1. 1.부터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종 류 │과세대상시기 ┃ ┠─────────────────────────┼────────────┨ ┃ 특정주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 │ 1979. 1. 1. 이후 양도분┃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 1990. 1. 1. 이후 양도분┃ ┠─────────────────────────┼────────────┨ ┃ 비상장주식 │ 1991. 1. 1. 이후 양도분┃ ┠─────────────────────────┼────────────┨ ┃ 상장·협회등록주식(대주주) │ 1999. 1. 1. 이후 양도분┃ ┠─────────────────────────┼────────────┨ ┃ 상장·협회등록주식(소액주주 장외거래) │ 2001. 1. 1. 이후 양도분┃ ┗━━━━━━━━━━━━━━━━━━━━━━━━━┷━━━━━━━━━━━━┛②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상장·비상장주식과 과세요건·과세방법·세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주식이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상장·비상장주식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주식을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양도와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자산별 과세형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나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등의 목적으로 그 일부만을 과세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2000년 이후 │1999년도 │1998년 이전 ┃ ┠──────┼──────────────┼────────┼───────────┨ ┃ 대주주요건 │ 지분율 3% 이상이거나 │ 지분율 5% 이상│ 상장주식은 모두 ┃ ┃ │ 시가총액100억원 이상 │ │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 ┃ ┃ 과세대상 │ 1주의 양도라도 모두 과세 │ 3년간 1% 이상 │ ┃ ┃ │ │ 양도시 과세 │ ┃ ┗━━━━━━┷━━━━━━━━━━━━━━┷━━━━━━━━┷━━━━━━━━━━━┛(1) 대주주의 판정 ① 상장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함 ②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3% 이상 소유하게 된 날부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 ③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함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의 시가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시가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연도의 대주주로 보지 않음 (2)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과세 2000.12.31. 이전에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분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1. 1. 1. 이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분(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전자장외거래)은 장외거래로 보지 않는다. 3.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코스닥주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고 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었으며, 1999. 1. 1. 이후부터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의 거래분에 대하여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1) 대주주의 판정 대주주의 범위, 과세요건 등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의 대주주요건과 동일하다. (2) 장외거래하는 코스닥주식의 과세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전자장외거래)은 장외거래로 보지 않는다. 4.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코스닥주식을 제외한 기타 비상장주식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이 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에는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포함한다. 5. 특정주식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비율, 특정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및 주식양도비율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주식 등은 일반주식 등과 분리하여 세법상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1) 특정주식의 판정 1)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은 특정주식으로 분류한다.
┌──────────────────────────────────────────┐ │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수 50 │ │ 주식 등의 양도비율 =───────────────── > ─── │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100 │ └──────────────────────────────────────────┘ 가. 부동산의 보유비율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50 │ │ 부동산의 보유비율 = ───────────────────── > ─── │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 100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나. 주식 등의 소유비율 ┌──────────────────────────────────────────┐ │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등 합계액 50 │ │ 주식 등의 소유비율 = ───────────────────── > ─── │ │ 당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 = 100 │ └──────────────────────────────────────────┘2) 특정주식의 판정시 고려할 사항 가. 주식 등 양도비율 계산시 양도주식수를 3년간 합산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나. 부동산의 보유비율 및 주식 등의 소유비율 판정기준일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여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유비율 및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최초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등 부동산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식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 1)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되는 법인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은 단 1주를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가. 부동산의 보유비율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80 │ │ 부동산의 보유비율 = ───────────────────── > ─── │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 100 │ └──────────────────────────────────────────┘ * 위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산정은 특정주식 등과 같다.나. 부동산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부동산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고려할 사항 ① 부동산과다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액 계산 기본흐름 ┌────────┐ ┌────────┐ ┌────────┐ ┌────────┐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 ┌────────────┐ ┌─────────────┐ │ 양도차익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양도소득금액) │ │ │ │ │ └───────────┘ └────────────┘ └─────────────┘ ┌───────────┐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세 율 │ =│ 산출세액 │ └───────────┘ └────────────┘ └─────────────┘ (2) 양도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 ┌─────────────┐ ┌──────────┐ │ 산출세액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납부할 세액 │ └─────────┘ └─────────────┘ └──────────┘ (3) 양도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납부한 경우 ┌──────────┐ ┌─────────┐ │ 산출세액 │ =│ 납부할 세액 │ └──────────┘ └─────────┘ (4) 양도자가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산출세액 │ +│ 가산세 │ = │ 납부할세액(고지세액) │ └─────────┘ └────────┘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 산정의 원칙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양도차익의 신고방법 1)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 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 ┃ 기준시가를 적용 ┃ ┗━━━━━━━━━━━━━━━━━━━━━━━━━━━━━━━━━━━━━━━━━━━━┛ 2)비상장주식·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 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매매사례가액은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적용하고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정부가 경정·결정 ┃ ┃ 시에만 적용 가능 ┃ ┃※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 ┃ 기준시가를 적용 ┃ ┗━━━━━━━━━━━━━━━━━━━━━━━━━━━━━━━━━━━━━━━━━━━━┛(3)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거래당시의 시가나 정상가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4)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은 제외함)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5) 환산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6)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7)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8) 의제취득일(1986. 1. 1)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다음 ①, 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①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상장·코스닥주식 제외) 또는 환산가액 ②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상장·코스닥주식 제외)과 그 금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함 (9)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취득가액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으로 하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한다. (10) 합병법인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 │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11) 법인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필요경비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예: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을 말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정한 일정한 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개산공제액)만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계산은 개산공제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00 4.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① 상장·비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②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포함)
┌──────┐ ┌─────────────┐ ┌────────────────┐ │ 양도가액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 └──────┘ └─────────────┘ └────────────────┘5.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는 양도소득기본공제제도가 있으며,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연간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한다. ① 상장·비상장주식 ②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따라서 1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연간 500만원이 된다.
6.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7. 세 율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를 2001년도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 ┃구 분 │2001년 양도분 │2002.1.1.이후 ┃ ┃ │ │양 도 분 ┃ ┠─────────────────────────┼──────────┼───────┨ ┃(1)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20%∼40%(누진세율) │ 9%∼36% ┃ ┃ │ │ (누진세율) ┃ ┠──────┬────┬─────────────┼──────────┼───────┨ ┃(2) 비상장 │중소기업│전 부 │ 10% │ 10% ┃ ┃ 주 식 │주 식│ │ │ ┃ ┃ ├────┼─────────────┼──────────┼───────┨ ┃ │대 기 업│- 소액주주 주식 전부 │ 20% │ 20% ┃ ┃ │주 식├─────────────┼──────────┼───────┨ ┃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20% │ 20% ┃ ┃ │ ├─────────────┼──────────┼───────┨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20%∼40%(누진세율) │ 30% ┃ ┠──────┼────┼─────────────┼──────────┼───────┨ ┃(3) 상장주식│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 협회등록 │주 식├─────────────┼──────────┼───────┨ ┃ 주 식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10% │ 10% ┃ ┃ │ ├─────────────┼──────────┼───────┨ ┃ │ │- 대주주 주식 전부 │ 10% │ 10% ┃ ┃ ├────┼─────────────┼──────────┼───────┨ ┃ │대 기 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 │주 식├─────────────┼──────────┼───────┨ ┃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 20% │ 20% ┃ ┃ │ ├─────────────┼──────────┼───────┨ ┃ │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20% │ 20% ┃ ┃ │ ├─────────────┼──────────┼───────┨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20%∼40% │ 30% ┃ ┗━━━━━━┷━━━━┷━━━━━━━━━━━━━┷━━━━━━━━━━┷━━━━━━━┛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표 ┃ ┃ ┃ ┠────┬────────────────┬─────┬────────────────┨ ┃200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2002.1.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양도분 ├────────────────┤이후 ├────────────────┨ ┃ │3천만원 이하 20% │양도분 │1천만원 이하 9% ┃ ┃ │6천만원 이하 30% - 300만원 │ │4천만원 이하 18% - 90만원┃ ┃ │6천만원 초과 40% - 900만원 │ │8천만원 이하 27% - 450만원┃ ┃ │ │ │8천만원 초과 36% - 1170만원┃ ┗━━━━┷━━━━━━━━━━━━━━━━┷━━━━━┷━━━━━━━━━━━━━━━━┛8.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간편하게 계산한다.
┌──────────┐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세율 │ =│ 양도소득 산출세액 │ └──────────┘ └────┘ └────────────┘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전액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10/100
(2) 일부만 납부한 경우 일부 납부세액 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10010. 가산세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대상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 │ 무신고·과소신고소득금액 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 ×── │ │ 결정소득금액 100 │ └──────────────────────────────────────────┘ *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2) 납부불성실가산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1일 10,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10,000분의 5(연 18.25%) │ └──────────────────────────────────────────┘ * 미납일수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매년 6월 1일)부터 고지일 또는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임](3) 기장불성실가산세 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가. 무기장한 경우 ┌──────────────────────────────────────────┐ │ 기장불성실가산세 =무기장산출세액 × 10/100 │ └──────────────────────────────────────────┘ 나. 누락기장한 경우 ┌──────────────────────────────────────────┐ │ 기장누락소득금액 10 │ │ 기장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 ×── │ │ 양도소득금액 100 │ └──────────────────────────────────────────┘ 다. 무(누락)기장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 기장불성실가산세=무(누락)기장 거래금액 × 7/10,000 │ └──────────────────────────────────────────┘(4) 가산세의 중복시 적용방법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제5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식거래에서 계약체결부터 중도금·잔금납부, 명의개서까지의 기간 중 어느 시점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양도차익계산·세율적용 등에 중요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요건의 판정과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임 ①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결재가 완료되는 날 (양도자 계좌에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② 양 당사자간에 비상장주식 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 잔금청산일 (2)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주식(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주권)의 명의개서일 (3)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식(주권)의 명의개서일 2. 특수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 (2) 교환의 경우 ① 차액이 없는 경우 : 주식의 교환가액이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체결일 ② 차액이 있는 경우 : 주식의 교환가액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산한 날 ③ 교환계약체결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계약체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 이 경우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먼저의 명의개서일
(3)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① 2000. 1. 1. 이후 : 명의개서일·주권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② 1999.12.31. 이전 :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 ※[장기할부조건의 연도별 비교] ┏━━━━━━━━━━━━━━━┯━━━━━━━━━━━━━┯━━━━━━━━━━━━━┓ ┃2000. 4. 3. 이후 │1999. 5. 7∼2000. 4. 2. │1999. 5. 6. 이전 ┃ ┠───────────────┼─────────────┼─────────────┨ ┃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2회 이│ 당해주식의 매매대금을 2회│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 ┃ 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 ┃ 명의개서일·주권인도일·사용수 │ 것 │ 할 것 ┃ ┃ 익일 중 빠른 날부터 잔금지급 │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잔│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잔┃ ┃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 │ 이상인 것 │ 이상인 것 ┃ ┗━━━━━━━━━━━━━━━┷━━━━━━━━━━━━━┷━━━━━━━━━━━━━┛(4) 여러 차례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① 동일법인의 주식을 여러차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5)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① 상속·유증으로 취득 : 상속개시일 ② 실종선고로 취득 : 실종선고일 ③ 증여로 취득 : 증여일 (6)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경우 ① 상장주식 : 1986. 1. 1.(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비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 1986. 1. 1. ③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1985. 1. 1. 제6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00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종전의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종전에는 모든 주식양도자에 대하여 세무관서의 결정과정을 거쳤으나, 2000. 1. 1.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은 자 또는 신고하였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만 결정·경정하게 된다. 1. 예정신고납부 (1) 예정신고납부기한 2001. 1. 1. 이후부터는 주식(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하고 있다.
〔예 시〕 ┏━━━━━━━━━━━━━━━━━━━┯━━━━━━━━━━━━━━━━━━━━━━━┓ ┃일반주식 양도일 │예정신고납부기한 ┃ ┠───────────────────┼───────────────────────┨ ┃ 2002. 1. 5. │ 2002. 3.31. ┃ ┠───────────────────┼───────────────────────┨ ┃ 2002. 6. 1. │ 2002. 8.31. ┃ ┗━━━━━━━━━━━━━━━━━━━┷━━━━━━━━━━━━━━━━━━━━━━━┛ ㅇ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예 시〕 ┏━━━━━━━━━━━━━━━━━━┯━━━━━━━━━━━━━━━━━━━━━━━━┓ ┃특정주식 등 양도일 │예정신고납부기한 ┃ ┠──────────────────┼────────────────────────┨ ┃ 2002. 5.10. │ 2002. 7.31. ┃ ┠──────────────────┼────────────────────────┨ ┃ 2002.10. 6. │ 2002. 12.31. ┃ ┗━━━━━━━━━━━━━━━━━━┷━━━━━━━━━━━━━━━━━━━━━━━━┛ (2) 예정신고 자진납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은행 또는 체신관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할 세액의 분납 예정신고 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납부할 세액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 │납부할 세액 │ ┃ ┠───────┼───────────┼───────────────────────┨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상 │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 ┠───────┼───────────┤ 세액을차감한 세액 ┃ ┃ 2천만원 초과 │ 100분의 50 이상 │ ┃ ┗━━━━━━━┷━━━━━━━━━━━┷━━━━━━━━━━━━━━━━━━━━━━━┛(4)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당해 주식의 매입 및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사본 등 기타 필요경비 증빙서류 -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시에는「주식거래내역서」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로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3% 이상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대주주 등 신고서」 -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2.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예정신고와의 관계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 대한 보충적 신고방법으로서, 동일 양도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