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 부가가치세 : 그 밖의 영세율

제37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그 밖의 영세율(1)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매출액에 일반세율(10%)이 아니라 영세율(0%)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그만큼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런데 이를 적용해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이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게 된다. 수출품은 외국에서 소비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진다. 이런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출매출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제로(0)가 되고, 수출 전 단계로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영세율의 원리를 더 확장하여 국내거래이나 사실상 수출에 해당하거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간에는 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찰대 “지난 시간까지 재화의 수출과 용역의 영세율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본 내용은 국제거래를 가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실무 “국내거래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겠네요.”
- 정찰대 “사실상 그렇죠.”
- 나실무 “그러한 거래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찰대 “크게 4가지 취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질이 용역의 수출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둘째, 수출 전단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전면세판매장의 경우입니다. 넷째, 그 밖에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경우입니다. 법령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13.6.28. 개정)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 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 6. 7. 개정)
- 수강생 “너무 양이 많네요.ㅠㅠ”
- 정찰대 “그렇지만 취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먼저 실질이 용역수출인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상 수출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도 영세율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나실무 “그런데 법령을 보니 그 조건이 상호면세조건과 대금지급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찰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라는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적 규정이니 그 밖에 미열거된 국가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별도로 상호면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2. 남아공화국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덴마크 7. 레바논 8. 리베리아 9. 말레지아 10. 미국 11. 베네주엘라 12. 벨지움 13. 사우디아라비아 14. 독일 15. 스웨덴 16. 스위스 17. 싱가포르 18. 영국 19. 이란 20. 이태리 21. 인도 22. 인도네시아 23. 일본 24. 대만 25. 칠레 26. 카나다 27. 태국 28. 파나마 29. 파키스탄 30. 핀랜드 31. 호주 32. 홍콩 33. 프랑스 (부가 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바,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면세국임.
제38강.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부가가치세 : 그 밖의 영세율(2)
- 나실무 “그럼 대금지급요건으로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정찰대 “문언 그대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환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유대리 "5.에 보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네요. 그러니 외화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겠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강생 “실질이 용역의 수출인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 재화 또는 일정 용역이면 상호면세와 대금지급요건만 갖추면 영세율이라는 것이네요.”
- 정찰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출 전단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서 재화의 영세율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서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죠.”
- 유대리 “맞아요.”
- 정찰대 “그런데 재화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만 수출 전단계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도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수출 전단계 거래입니다. 그래서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 나실무 “그런데요, 왜 3호와 5호 조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 걸까요?”
- 정찰대 “그건 4호와 같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로 수출 전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국내거래 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될 것이 명확하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수강생 “이것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면세판매장은 뭔가요?”
- 정찰대 “먼저 면세판매장이란 부가가치세와 그 밖에 간접세가 제거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면세판매장은 다음 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판매장은 사전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외교관면세점, 주한외국군 및 외국인선원전용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판매장, 외국인관광객 관광알선용역 형태가 있습니다.”
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면세판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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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외교관 면세점:사전면세판매장(음식ㆍ숙박 용역, 석유류, 주류 등 열거품목) 사후면세판매장(1년 100만원 한도 내 부가가치세 환급) | |||||
⑶ 사전면세 판매장 | 외교관 면세점 | 주한외국군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 | 외국인 전용판매장 | 외국인관광객 관광알선용역 | 보세 판매장 |
대 상 | 주한외교관 | 주한외국군외국인선원 | 비거주자 주한외교관 | 외국인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
면제세금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 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 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가치세 등 간접세(관세법) |
- 나실무 "표에 보면 사후면세판매장이라는 것도 있고 보세판매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 정찰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시에 택스리펀드(tax refund)를 받게 지정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면세판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룹니다.”
- 나실무 “그러면 보세판매장은 뭐가 다른가요?”
- 정찰대 “보세판매장은 모든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판매장인데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간접세가 다 빠집니다.”
- 유대리 “그러면요, 우리가 해외나갈 때 공항이나 시내에서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출국 시 물품을 찾아가는데, 이곳이 보세판매장인가요?”
- 정찰대 “맞습니다.”
- 유대리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쇼핑을 했더니 소비세를 거래징수했다고 하면서 출국 전에 택스리펀드(tax refund) 받아가라고 하던데 그것이 우리말로 사후면세판매장이라는 거죠?”
- 정찰대 “네, 맞습니다.”
- 유대리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전면세판매장과는 관계가 없네요.”
- 정찰대 “그런 셈이네요. 주로 주한외교관이나 주한외국군 등에 적용되는 것이니 그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