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목 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주식의 평가방법 1. 평가원칙 2. 주식 종류별 평가방법 (1) 상장주식 (2) 협회등록주식 (3) 비상장주식평가 (4) 전환사채 등의 평가 (5) 비상장외국법인 주식평가 Ⅰ. 들어가는 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평가라 함은 당해 재산의 내재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교환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고액재산가의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 중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주식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개별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개별재산별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로 신종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Ⅱ. 주식의 평가방법 1. 평가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상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에 의한다. 시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나 주식에 있어서 수용가액은 의미가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 또는 공매·경매가액은 실질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의 의미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2월) 내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고 있다(相贈法 60 ① 후단). 2. 주식 종류별 평가방법 (1) 상장주식 1) 일반적인 경우(相贈法 63 Ⅰ 가목 본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相贈通 63-0…1). 1999.12.31. 이전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나 상장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당시 가까운 장래에 가격변화 등이 예측가능함에도 과거의 종가평균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평가기준일 전·후의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00. 1. 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는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장래 2개월간(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기간을 길게 할수록 평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을 감안하여 장래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된지 2월이 안된 경우에도 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2) 증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相贈法 63 Ⅰ 가목 단서) 평가기간 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당한 경우 라 함은 증자·합병뿐만아니라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 등에 의하여 평가기간 내 단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자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 또는 변경상장일·매매재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 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相贈通 63-0…2). 또한 증자 등의 사유가 평가기간 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장추진 중인 주식평가(相贈法 63 ② Ⅱ, 相贈令 57 ①)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다음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은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을 말한다(相贈令 63 ①). 유가증권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공모가액을 의미 : 국세청재산 46014-514, 2000. 4.27). ② 협회등록법인 주식(相贈法 63 ① Ⅰ 나목) 또는 비상장법인주식(동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당해 주식의 가액 비교평가 대상이 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점은 있으나 비교평가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평가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비교평가 후의 주식가액은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교평가대상이 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비교평가한 결과 공모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공모가액은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교평가한 결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미상장 신주의 평가(相贈法 63 ② Ⅲ, 相贈令 57 ③)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相贈令 57 ).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相贈則 18 ②). *배당차액=F×R ×D/365 F : 주식액면가액 R : 직전기 배당률 D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배당기산일(주금납입일의 다음날) 전일까지의 일수 5)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相贈法 63 ③) 적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일정지분율에 따라 할증평가하고 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 프레미엄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주식보다 할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① 대상주식 상장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비상장법인주식 모두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法法 14 ②)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에 계속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명확한 해석은 없으나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면 평가대상 3개 사업연도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영권의 할증평가는 단순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의해 경영권의 프레미엄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할증평가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② 최대주주의 범위(相贈令 53 ③) ┌───────────────────────┬────────────────────────┐ │1997. 1. 1∼ 1999.12.31. │2000. 1. 1. 이후 │ ├───────────────────────┼────────────────────────┤ │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대주 │ 당해 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 주로서 │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주주 │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주식지분을 합 │ 등 │ │ 하여 10% 이상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 │ │ │ │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계산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相贈令 53 ④). ③ 할증률 ┌───────────────────────┬────────────────────────┐ │1997. 1. 1∼ 1999.12.31. │2000. 1. 1. 이후 │ ├───────────────────────┼────────────────────────┤ │ - 지분율에 관계없이 10% │ - 지분율 50% 이하 : 20% │ │ │ - 지분율 50% 초과 : 30% │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계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함에 따라 투자주식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평가대상 주식에 다시 할증률을 적용함에 따라 할증률의 승수효과로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은 있다. 【사례】상호출자주식 평가(재경부재산 46014-201, 2000. 7. 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상호출자주식 평가사례(甲·乙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 ──────────────────────── A 법인 B 법인 ─────────────┬────────── ───────────┬──────────── 자산 80,000,000 │ 부채 22,000,000 자산 17,000,000 │ 부채 3,000,000 B주식 1,400,000 │ A주식 2,500,000 │ ─────────────┼────────── ───────────┼──────────── 81,400,000 │ 19,500,000 │ ─────────────┴────────── ───────────┴──────────── · 총발행주식수 : 1,000주 · 총발행주식수 : 400주 · B주식 : 280주(70%) · A주식 : 500주(50.5%) · 甲주주(A법인 최대주주) : 60% · 乙주주(B법인 최대주주) : 70% · α : A법인 주식평가액 · β : B법인 주식평가액 - 할증률을 적용하여 각법인별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당해 금액에 주주별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 80,000,000+280주×1.3β-22,000,000 α=----------------------------------- = 58,000+0.364β 1,000주 17,000,000+500주×1.3α-3,000,000 β=---------------------------------- = 35,000+1.625α 400주 ──────────────────────── ──────────────────────── 법인별 주식평가액 주주별 주식평가액 ──────────────────────── ──────────────────────── α(A법인) : 173,170원 甲주주(α×1.3) : 225,121원 β(B법인) : 316,401원 乙주주(β×1.3) : 411,321원 ──────────────────────── ────────────────────────(2) 협회등록주식 1) 일반적인 경우(相贈法 63 Ⅰ 나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협회등록주식에 대하여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 평가기간 내 증자·합병 등이 있는 경우의 평가기간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동일하다. ① 상속개시(증여)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을 것 * 대용증권:주식의 매매거래 위탁시 위탁증거금, 증권거래보증금, 담보대출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고시함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단순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相贈則 16의2). 2)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주식평가 협회등록주식에 대하여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성을 감안한 것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고 보아 일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상속개시(증여)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3월) 이내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3) 협회등록추진 중인 주식평가(相贈法 63 ② Ⅱ)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함)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3월)부터 협회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4) 미등록 신주의 평가 협회등록주식으로서 신주발행 후 평가기준일 현재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장법인의 미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相贈法 63 ② Ⅲ). 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50%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3) 비상장주식평가 1) 평가원칙(相贈法 60 , 相贈令 49 )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이 경우 거래가액 등은 당해 평가대상자산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정하여 거래가액 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주식 등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한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주식 등의 경우 평가대상 주식 등과 거래가액 등이 있는 주식 등의 종목이 동일한 경우(주식발행회사별, 유가증권 종류별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재경부재산 46014-38, 2002. 2.15).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①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다만, 영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요즈음은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매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매매거래가액의 경우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매일 자유로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3자간 거래사실에 대하여 납세자가 일일이 그 거래가액을 파악하기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량의 거래가 시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납세자가 담합에 의하여 시가를 조작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대법원 97누8502, 1997. 9.26) 등에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경위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상속 : 6월, 증여 :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영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거래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시가의 산정방법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경부재산 46014-27, 2001. 2. 8). ② 경매·공매가액 경매·공매가액의 경우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개경쟁매매가 이루어 진다는 의미에서 공정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경매·공매의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시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저렴한 값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의 주식을 경매에 참가토록 하고 그 경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적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사전상속받는 결과가 되므로 비상장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 지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시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및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경부재산 46014-38, 2002. 2.15). ③ 감정가액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개별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되나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相贈令 49 ① Ⅱ). 2) 보충적 평가(相贈令 54)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9.12.31. 이전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시 순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됨에도 순자산가치 이하로 평가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는 장래의 수익력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 ① 1주당 순손익가치=――――――――――――――――――――― 자본환원 이자율(10%)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가) 순손익가치의 산정 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또는 1주당 추정이익) │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 │ 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 └────────────────────────────────────────────────┘㉮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한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되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본다(相贈通 63-56…13).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相贈通 63-56…12). ㉰ 추정이익에 의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과거의 실적대로 향후에도 계속 그러리라는 전제하에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나 과거 3년의 기간 중 우발손익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미래가치를 반영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1999.12.31. 이전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 중 제한없이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주당 추정이익 제도가 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손익 및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산정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주요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타법에 규정된 주된 사업판정기준(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판정: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감안하여 해석이 필요한 부분임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은 없음 1주당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증권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말한다. 다만, 1주당 추정이익은 장래의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되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相贈令 56 ① Ⅱ).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였다.
ⅱ) 1주당 순손익가치(相贈令 56)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 │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경정결정된 │ │ * 기손금산입된 충당금 등 환입액의 조정액 가산 ├─┤ 경우 경정내용에 따라 주식재평가 │ │ (相贈令 56 ③ 후단) │ │ │ └────────────────────────┘ └─────────────────────┘ ┌──────┐ ┌───────────────────┐ │가 산 ├─┬─┤ 국세,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 └──────┘ │ └───────────────────┘ │ ┌───────────────────┐ │ │ 기관투자가가 상장·협회등록법인으 │ ├─┤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90 100 │ │ └───────────────────┘ │ ┌───────────────────┐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환급액 │ └───────────────────┘ ┌──────┐ ┌───────────────────┐ │공 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 │ └───────────────────┘ │ ┌───────────────────┐ ├─┤ 손금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 │ └───────────────────┘ │ ┌───────────────────┐ ├─┤ 업무와 관련없는 지 │ │ └───────────────────┘ │ ┌───────────────────┐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 │ └───────────────────┘ │ ┌───────────────────┐ ├─┤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납부세액 │ │ └───────────────────┘ │ ┌───────────────────┐ ┌───────────────┐ ├─┤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액 포함│ │ └───────────────────┘ └───────────────┘ │ ┌───────────────────┐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액 │ │ └───────────────────┘ │ ┌───────────────────┐ ┌───────────────┐ │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 주식취득, 가지급금 관련 │ ├─┤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포함 │ │ └───────────────────┘ └───────────────┘ │ ┌───────────────────┐ │ │ 광고선전비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경비 │ ├─┤ 부인액(租特法 135∼137) │ │ └───────────────────┘ │ │ ┌───────────────────┐ ┌───────────────┐ │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의 총결 │ │ 총결정세액=산출세액 │ └─┤ 정세액(특별부가세 포함)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 └───────────────────┘ └───────────────┘ ┌────────────────────────────────────────────────┐ │순 손 익 액 ⇒ A │ └────────────────────────────────────────────────┘ ↓ ┌────────────────────────────────────────────────┐ │1주당 순손익액 (A÷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 ├────────────────────────────────────────────────┤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무상주 발행 전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 │ ├────────────────────────────────────────────────┤ │ 무상주발행 전 × 무상주발행직전 + 무상주발행 = 환 산 │ │ 각사업연도말 사업연도말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 │ 주 식 수 ─────────────────── │ │ 무상주발행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무상감자한 경우 │ │ → 무상감자 전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 │ ├────────────────────────────────────────────────┤ │ 무상감자 전 × 무상감자 직전 - 무상감자 = 환 산 │ │ 각사업연도말 사업연도말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 │ 주 식 수 ─────────────────── │ │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 ↓ ┌────────────────────────────────────────────────┐ │ 가중평균액[ⓐ×3+ⓑ×2+ⓒ 6] ⇒ B │ ├────────────────────────────────────────────────┤ │ 1994. 1. 1. 이후 │ │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 │ │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 │ │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 │ └────────────────────────────────────────────────┘ ↓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B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평가기준일이 1991. 1. 1. 이후: 연 15% │ │ 평가기준일이 2000. 4. 3. 이후: 연 10%(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감안) │ └────────────────────────────────────────────────┘【사례】 영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재경부재산 46014-44, 2002.2.22). 【사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사업연도 중 순손익액 이 부수(負數)인 경우 0 으로 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각사업연도 이익과 결손금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수익가치를 0 으로 함(재삼46014-2188, 1998.11.11). ⇒ 1997. 1. 1∼1999.12.31.까지 기간 중에는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일 때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함(相贈令 56 ② Ⅱ).
(나) 순자산가치의 산정(相贈令 55, 相贈則 17) ┌────────────────────────────────────────────────┐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 1주당 순자산가치 = --------------------------------- │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 └────────────────────────────────────────────────┘ ⅰ)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다음의 가액을 차가감함 ┌───────┐ ┌──────────────────────────────┐ │평가차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B S상 │ ┌───┐ ┌─┤ ├─┤ 금액과의 차액(※ 토지 등 부동산) │ │가 산 ├─┤ └───────┘ └──────────────────────────────┘ └───┘ │ ┌───────┐ ┌──────────────────────────────┐ │ │ │ │ (제외금액) │ │ │ │ │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유보액 │ │ │법인세법상 │ │ 제충당금, 제준비금 유보액 │ │ │유보금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 │ │ │ │ 당기 익금불산입 유보된 이자(△미수수익 등),환율조정차(대) │ ├─┤ │ │ 무형고정자산 관련 유보금액 │ │ │ │ │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 │ └───────┘ └──────────────────────────────┘ │ ┌───────┐ ┌──────────────────────────────┐ │ │유상증자 등 │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B S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 │ │ │ │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액 │ ├─┤ ├─┤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주식평가시 │ │ │ │ │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 │ │ └───────┘ └──────────────────────────────┘ │ ┌───────┐ ┌──────────────────────────────┐ │ │기 타 │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相贈則 17의2Ⅰ)│ └─┤ ├─┤ (예: 손해배상채권 등) │ └───────┘ └──────────────────────────────┘ ┌───────┐ ┌──────────────────────────────┐ │선급비용 │ │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 ┌─┤무형고정자산 ├─┤ (相贈則 17의2 Ⅱ) │ │제 외 ├─┤ │외화환산차 │ │ 무형고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1997.1.1.이후 삭제 │ └───┘ │ └───────┘ └──────────────────────────────┘ │ ┌───────┐ ┌──────────────────────────────┐ │ │증자일 전의 │ │ 동 유보금액을 신입주주(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 │ └─┤잉여금유보액 ├─┤ 으로증자한 경우 → 신입주주(사원)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 │ │ │ │ 시 분배하지 않은 잉여금 상당액(相贈通 63 - 55 … 6) │ └───────┘ └──────────────────────────────┘ ↓ ┌────────────────────────────────────────────────┐ │ 자 산 총 액 (가) │ └────────────────────────────────────────────────┘ ⅱ)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 다음의 가액을 차가감함 ┌───────┐ ┌──────────────────────────────┐ │법 인 세 │ │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된 법인세 │ ┌───┐ ┌─┤농어촌특별세 ├─┤ (특별부가세를 포함함) │ │가 산 ├─┤ │주 민 세 │ │ │ └───┘ │ └───────┘ └──────────────────────────────┘ │ ┌───────┐ ┌──────────────────────────────┐ │ │배당금· │ │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처분의결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상 여 금 │ │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 │ │ │ │ │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 └───────┘ └──────────────────────────────┘ │ ┌───────┐ ┌──────────────────────────────┐ │ │퇴 직 금 │ │ 1997. 1. 1. 이후(相贈則 17의2 Ⅲ다목) │ ├─┤추 계 액 ├─┤ 재직 중인 사용인(임원 포함)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 │ │ │ │ 퇴직금추계액 전부 │ │ └───────┘ └──────────────────────────────┘ │ ┌───────┐ ┌──────────────────────────────┐ │ │기 타 │ │ 종업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 │ │ │ 준하는금액 │ │ │ ├─┤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 │ │ (相贈則 17의2 Ⅳ가목) │ │ │ │ 가수금(법인이 변제할 경우가 있는 것에 한함) │ └───────┘ └──────────────────────────────┘ ┌───────┐ ┌──────────────────────────────┐ │제준비금 │ │ 대차대조표상(조특법 및 기타 법률) 제준비금의 합계액 │ │ │ │ (예: 지방이전·기술개발준비금 등) │ ┌─┤ ├─┤ ※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평가시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도 내의 책임준 │ │제 외 ├─┤ │ │ │ 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로 인정(相贈則 17의2 Ⅳ 나목) │ └───┘ │ └───────┘ └──────────────────────────────┘ │ ┌───────┐ ┌──────────────────────────────┐ │ │제충당금 │ │ 대차대조표상 제충당금의 합계액 │ ├─┤ ├─┤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등) │ │ └───────┘ └──────────────────────────────┘ │ ┌───────┐ ┌──────────────────────────────┐ │ │외화환산대 │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보증채무 ├─┤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 │ └───────┘ └──────────────────────────────┘ ↓ ┌────────────────────────────────────────────────┐ │ 부 채 총 액 (나) │ └────────────────────────────────────────────────┘ ↓ ┌────────────────────────────────────────────────┐ │ 영 업 권 평 가 금 액 (다) │ └────────────────────────────────────────────────┘ ↓ ┌────────────────────────────────────────────────┐ │ 순 자 산 가 액 (가)-(나)+(다) │ └────────────────────────────────────────────────┘ ※ 영업권(어업권포함)평가액(相贈令 59 ②)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50%)-(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 │ ×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 └────────────────────────────────────────────────┘ ↓ ┌──────────────────────────────────────────┐ ┌──┐ │ 1997. 1. 1. 이후 │ │ │ │ 최근 3년간(3년 미달시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 │ ⇒ │ A │ │ → 가중평균액 산출방법에 의함. │ │ │ ├──────────────────────────────────────────┤ └──┘ │ 손손익 :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서상 순손익액과 일치 │ │ 3년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연수로 함 │ └──────────────────────────────────────────┘ ↓ ┌──────────────────────────────────────────┐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 │ 자기자본 : 총자산-부채(순자산가액계산서상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 │ ├──────────────────────────────────────────┤ │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 │ ① 사업소득금액 자기자본이익률 │ ⇒ │ │ │ ② 수입금액 자기자본회전율 ┌────────┐│ │ B │ │ ⇒ │ ①, ② 중 ││ │ │ │ │ 많은 금액 ││ └──┘ │ └────────┘│ ├──────────────────────────────────────────┤ │ 자기자본이익률·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회전율을│ │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所則 81 ⑥) │ └──────────────────────────────────────────┘ ↓ ┌──────────────────────────────────────────┐ │ (A-B)×영업권 지속연수(5년)=영업권평가액 │ ├──────────────────────────────────────────┤ │ 영업권의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 ※ 주요자산 평가방법 ① 채권 등의 평가 ┌─────────┐ ┌────────────────────────────────────┐ │국채,공채,사채 │ │ ①상장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 평균액과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 │(전환사채 등 제외)│ │ 중 큰 금액. │ │ │ │ -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의 가액에 의함. │ │ │ │ ②상장되지 않은 경우 : 실매입가액+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다만, │ │ │ │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 처분예상가액에 의하되, 처분예상가액을 │ │ │ │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 │ │ │ │ 이자 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함. │ └─────────┘ └────────────────────────────────────┘ ┌─────────┐ ┌────────────────────────────────────┐ │예·적금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금액과 경과일에 대한 미수이자의 합계 │ └─────────┘ ├────────────────────────────────────┤ │ │ │ ┌────────────┬─────────────────┐ │ │ │1996. 12. 31. 이전 │1997. 1. 1. 이후 │ │ │ ├────────────┼─────────────────┤ │ │ │ 예입금액+미수이자 │ 예입액+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 │ │ └────────────┴─────────────────┘ │ │ │ └────────────────────────────────────┘ ┌─────────┐ ┌────────────────────────────────────┐ │대부금 등 │ │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미수이자 │ │채 권 │ ├────────────────────────────────────┤ └─────────┘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 │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相贈令 58 ②) │ └────────────────────────────────────┘ ┌─────────┐ ┌────────────────────────────────────┐ │증권투자신탁 │ │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매매기준가격에 의함. │ │수익증권 │ ├────────────────────────────────────┤ └─────────┘ │ * 평가기준일의 매매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 →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기준가격에 의함. │ └────────────────────────────────────┘② 정리채권의 평가(相贈則 18의2 ②)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회사채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함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의 평가방법 업무지시내용(국세청재산46330-1557,2000.12.29)│ └────────────────────────────────────────────────┘ⅰ) 새로운 해석내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ⅱ) 적용방법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이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 -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의 가액 + 이자금액) / (1 +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ⁿ │ │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임 ⅲ) 적용시기 종전부터 적용되는 법령해석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귀속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 ③ 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에 질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1998.12.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재경부재산 46014-298, 2000.10.25). ④ 투자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동평균법)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相贈令 54 ③). 이 경우 상호출자지분의 평가는 보유지분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된다. 상호출자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다원일차 연립방정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지분이 10% 초과하는 경우 │준칙 60 │ ├───────────────────────────────┴────────────────┤ │다음의 다원일차 연립방정식에 의해 평가 │ ├────────────────────────────────────────────────┤ │ + 1 │ │ 1주당 가액=------------- │ │ 2 │ │ + 2 c + 3 │ │ p+b·-------+---------d t │ │ = 2 2 │ │ (---------------------------- + 1)÷2 │ │ n │ │ │ │ ① p, p′, p″: A·B·C 각 법인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을 제외한 A·B·C 법인의 자산총액 │ │ (p는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C법인의 발행주식가액을 제외한 자산의 총액) │ │ ② a, b, c : A·B·C 각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 │ ③ d t, d t′, d t″: A·B·C 각 법인의 부채 │ │ ④ n, n′, n″: 평가기준일 현재 A·B·C 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 ⑤ , , : A·B·C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 ⑥ 1, 2, 3 : A·B·C 각 법인의 1주당 수익환원가치 │ └────────────────────────────────────────────────┘【사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로서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함.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상장주식)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재삼 46014-768, 1998. 5. 4). 3)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과 동일하게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50%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4) 전환사채 등의 평가 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다음 중 큰 금액) 평가일 이전 2개월 평균값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2) 그밖의 경우 다음의 가액. 다만, 2 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평가액의 평균값에 의할 수 있음 <전환금지기간 중> : 일반사채와 같이 평가 ① 신주인수권증권 : 만기금(이자포함)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의 차액 ②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전환사채 등 : 만기금을 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전환가능기간 중> ③ 전환사채 : 다음 중 큰 금액 ⓐ 전환금지기간 중의 사채평가액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액 - 배당차액) ④ 신주인수권부사채 : 다음 중 큰 금액 ⓐ 전환금지기간 중의 사채평가액(②) ⓑ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가액(①)+전환가능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가액(⑤) ⑤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 다음 중 큰 금액 ⓐ 전환금지기간 중의 신주인수권증권평가액(①)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 -신주인수가액) ⑥ 신주인수권증서(right) :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권리락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이 (권리락 전 가액- 배당차액) 보다 낮으면 권리락 후 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하여 평가 종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방법을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소(코스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토록 하였다. * 『채권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서도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5) 비상장외국법인 주식평가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 제63조 및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相贈令 58의3). 외화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相贈則 1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