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서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교부한다. ▣ 2002.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 2002. 6. 1. 이후부터 수입계산서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교부한다. ▣ 상품권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니다. 1. 계산서의 교부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所法 163, 法法 121). 따라서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2. 계산서의 교부시기 (1) 일반적인 경우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즉 거래시기이다.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를 준용한다(附法 9, 附令 21 및 22 참조). (2) 예외적인 경우 ① 합계계산서의 교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附令 54를 준용함). 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공급시기 이전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附法 9 ③). 그러나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부한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실상거래(계약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지 않는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된다. 3. 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수증 교부 (1)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所令 211 ②).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사업과 간이과세자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서 위의 ①의 사업, 즉 면세농산물·우유 소매업 등 ③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다만, 가 내지 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사업 서비스업 다. 교육서비스업 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마.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바. 가사관련 서비스업 사. 기타 가 내지 바와 유사한 사업으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예) 우유제조업자의 우유가정배달 등, 제조업자의 최종소비자에게 전자상매출 ④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토지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다. (2)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所令 211 ③). ①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시내버스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또는 영수증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수입계산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所法 163 ③, 法法 121 ③). 다만,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所法 163 ④, 所令 212의2, 法法 121 ④, 法令 164).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계산서교부를 생략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2002. 6.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입계산서를 교부토록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하기로 하였다(관세청 심사 정책 47130-348, 2002. 5. 8).
5. 계산서관련 가산세 (1) 계산서 등 관련 불성실가산세 ①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사업자[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제외함]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미교부)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 81 ⑦, 法法 76 ⑨).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100분의1 법인사업자:100분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所法 81 ⑦ 단서, 法法 76 ⑨ 단서). ② 교부한 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사업자[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제외함]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 81 ⑦, 法法 76 ⑨). 개인사업자:100분의1 법인사업자:100분의1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불성실가산세 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제외함]가 소득세법(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의무제출기간(개인:1. 1∼ 1.31, 법인:매년 1.31.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미제출)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 81 ⑦, 法法 76 ⑨). 개인사업자:100분의1 법인사업자:100분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所法 81 ⑦ 단서, 法法 76 ⑨ 단서).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사업자[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제외함]가 소득세법(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 81 ⑦, 法法 76 ⑨). 개인사업자:100분의1 법인사업자:100분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所法 81 ⑦ 단서, 法法 76 ⑨ 단서).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所令 147 ⑤, 法令 120 ⑩). 6. 관련 유권해석 ① 수입재화의 수입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및 동법 제76조 제9항(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 46012-175, 2001.10.10). *2002. 1. 1. 이후 수입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령한 계산서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임. ② 수취하지 못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 46012-164, 2001. 9.24). ③ 가공거래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재경부 법인 46012-175, 2001.10.10). ④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잘못 계산서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 46012-175, 2001.10.10). ⑤ 지점분의 계산서 본점분과 합산하여 일괄납부 지점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재경부 법인 46012-181, 2001.10.17).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달리 해석한 내용임 ⑥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재경부 소득 46073-145, 2001. 7.21). *2002. 1. 1. 이후 토지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교부를 면제하고 있음 ⑦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재경부 법인 46012-181, 2001.10.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附法 6 ⑥)의 사업양도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함. *2002. 1. 1. 이후 토지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를 면제하고 있음. ⑧ 계산서합계표 대신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여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 46012-181, 2001.10.17).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음 ⑨ 고속도로 이용카드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영수증교부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의 작성·교부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영수증교부가능)(국세청 법인 46012-206, 2000. 1.20). ⑩ 상품권의 매매시 계산서교부 여부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3650, 2000.10.26).
<수입계산서 교부 절차 변경> 1. 수입계산서 교부 절차 개선 기본 방향 원칙적으로 수입계산서 미교부, 희망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교부 -수입 미가공식료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부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만 국세청에 자료 송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전산자료는 분기별로, 수입계산서자료는 연별로 송부 2. 세부 변경내용 (1) 2002년 6월 1일부터 수입계산서 미교부를 원칙으로 운영 2002년 6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입계산서를 교부 수입계산서 교부는 세관장이 직접 교부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수입계산서 교부를 계속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현행과 같이 EDI로 계속 교부 (2) 수입계산서 교부 희망업체에 대하여만 국세청에 전산자료 제출 6월 1일 이후 자료는 교부희망 업체에 대하여만 수입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 제출자료 생성 2002년 1월∼5월 중 세관장이 이미 교부한 수입계산서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수입계산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교부 내역 및 국세청 제출전산 자료에서 삭제 예정 -삭제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통관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수입계산서 교부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합계표를 제출하여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3) 수입계산서는 세관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입계산서는 세관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EDI로 수입계산서 교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EDI로 교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