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목 차 1. 의의 (1) 건축물과 시설물의 범위 (2) 기능적 열거주의와 시설물의 관계 (3) 시설물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의 비교 2.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의 범위 (1) 종류 (2) 2002년도부터 추가로 과세되는 신규과세물건 3.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비교 (1) 의의 (2) 저장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3) 도관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4) 급·배수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5) 폐기물처리시설과 시설물과의 비교 (6)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과 수입기계장치의 비교 (7) 잔교와 교량과의 구분 4. 시설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의 사용일 및 준공검사일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취득시기 판단 (2)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비 과세표준 범위 5. 개수와 취득세의 과세범위 1. 의의 (1) 건축물과 시설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열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거고·창고 등을 말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범위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한 시설물 중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시설물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① 토지에 정착할 것 │
│ ②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될 것 │
│ ③ 열거된 시설물에 한정 │
└───────────────────┘
첫째,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하는 바 건물본체와 별도로 토지상에 정착·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그 시설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그 위치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예: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경우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건물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당해 건물의 일부분이 되어 건물의 종물이나 부합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경우라 하면 지방세법상의 시설물 중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저유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여기서『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범위를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나 구조물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할 것인가?
┌──────────┬─────────────┬────────────┐
│ 건축물(지방세법) │ 지상정착물(민법) │ 구조물 │
├──────────┼─────────────┼────────────┤
│건축물(이와 유사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 │
│형태의 건축물 포함) │건물 등 지상정착물(예: 독 │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
│과 토지에 정착하거나│립, 반독립, 종속정착물로 │건축물의 형성양식임(사 │
│지하 또는 다른 구조 │구분) - 토지의 종속정착 │용재료에 따라 목구조. │
│물에 설치하는 레저시│물은 토지에 해당함 │철구조. 콘크리트구조 등 │
│설 등 │※ 입목도 지상정착물임 │으로 구분) │
└──────────┴─────────────┴────────────┘
┌───┬────┬──────┬───────┬────────┬─────┐
│세목별│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
│과세 │영 제75 │시설물 중 │영 제75조의2에│-영 제75조의2에│-재산세와│
│범위 │조의2에 │등기되는 부 │열거된 시설물 │ 열거된 시설물 │동일 │
│ │열거된 │분에 한함 │중 주택에 부착│-저유장 등은 중│-도시계획│
│ │시설물 │ │된 부분은 제외│과세 │지역 내 │
└───┴────┴──────┴───────┴────────┴─────┘
┌───┬───────────┬────────┬───────────┐
│세목별│ 주민세 │ 사업소세 │ 종합토지세 │
├───┼───────────┼────────┼───────────┤
│적용 │법인세할주민세의 안 │재산할사업소세 │공장용부속토지 등 분리│
│범위 │분기준으로 활용(예: │의 과세기준으로 │과세 산정하는 기준으로│
│ │사업장 건축물의 면적 │시설물의 바닥면 │지상정착물의 시설물바 │
│ │을 기준으로 안분시 적 │적과 수평투영면 │닥면적으로 하는 바 기 │
│ │용) │적으로 활용 │준면적을 산정함 │
└───┴───────────┴────────┴───────────┘
┌────────────────────────────────────┐
│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 │
│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 │
│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
│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
│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 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 │
│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
└────────────────────────────────────┘
┌────────┬───────────────────┐
│ 현 행 │ 개 선 │
├────────┼───────────────────┤
│방송중계탑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 │규정에 의한 방송중계탑은 제외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