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2020년 7월호와 8월호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 변경내용과 신규 예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예규 변경내용과 신규 예규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세무대리인과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예규
주택임대소득
(1) 개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소법 §14 ③ 7호, 소령 §20 ②).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소법 §64조의 2 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함.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①과 ② 중 선택 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14% -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조특법 §96))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50%를 공제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50% 대신 60%를 공제하고, 200만원 대신 40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64조의 2 ②, 소령 §122조의 2 ①).
-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 ②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분리과세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구 분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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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50%) - 200만원* |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60%) - 400만원* |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분리과세방법과 종합과세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이에 대한 예규가 없었으나 2020. 5.14. 기획재정부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4조의 2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후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3)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차등 적용 여부
국외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외주택은 무조건 등록주택으로 보아 세제우대혜택을 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 2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2020.6.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혜택을 주는 것인데, 국외주택은 그러한 규제가 없는데도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1) 개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55 ① 13호). 그러나 차입금을 빌려서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 1) 사건의 개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 A, B, C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1/2, 1/4,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인들은 “쟁점 차입금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자비용에 자신들의 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종전에 국세청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소득46011-1319, 1999.4.10., 서면1팀-786, 2008.6.9., 소득세과-3889, 2008.10.24.).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한 지급이자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판결, 참조)인 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자신들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새로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출자 자산 중 일부를 자본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 3) 예규정비 국세청은 2020.6.30.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9-서-1569, 2019.9.3.)을 고려하여 이와 상충되는 종전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6, 2008.6.9.,와 소득46011-21052, 2000.7.31.)를 모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사업자 본인을 위한 중식대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업자 본인에 대한 식대를 지출한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국세청은 200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7.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법령해석과-2737], 2017.9.28.). 2020.6.1. 기획재정부도 국세청의 예규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2020.6.1.).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자산을 판매한 후 재리스한 경우 손익처리방법
(1)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사업자가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판매후리스거래라고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는 실질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자산의 판매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3.35). K-IFRS에서는 판매후리스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0). 그러나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3).
(2) 세법상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한 손익인식시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유형자산(토지와 건물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 유형자산의 양도손익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계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유형자산 양도손익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종전에는 이에 대한 예규가 없었으나, 2019년에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법령해석과-2832], 2019.10.29.)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내용이다.
감가상각비의 계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1) 개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관련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 지급이자 × | 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한도) |
차입금적수 |
(2)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인지 여부
어떤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는데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함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 대법원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대법원 88누6054, 1989.4.11., 대법원 88누9749, 1990.11.27.)고 판결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나, 차입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례와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개요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두3984, 2006.1.12.).
(2)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급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사건의 개요 A조합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되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조합이다. A조합의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이주자택지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없으나 해당 분양계약의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A조합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중에 법원은 조합원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A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당이득과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인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 2) 국세청의 예규, 국세청의 예규와 상충되는 기획재정부의 예규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되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한 사람들이 모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이주자택지 분양자와 맺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의 내용 중 분양가액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분양가액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이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사전법령소득-570, 2019.11.29.). A조합은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한다”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5.11.). 국세청은 2020.5.13.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종전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3) 생명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추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연손해금도 지급받는다. 이 경우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가? 종전에 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재소득-129, 2008.11.27.)고 해석하였다. 국세청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과-4548, 2008.12.4., 소득세과-4552, 2008.12.4.)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3984, 2006.1.12., 대법원 2006다31672, 2008.6.26.)고 판결한 바 있다.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때 예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실무상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국세청은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국세청은 2019.12.31. 새로운 예규와 상충되는 종전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개인소장가의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구분 및 국내원작자의 의미
(1) 개요
개인소장가가 보유하던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소득과 다른 소득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화가의 창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소장하는 서화ㆍ골동품을 반복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여부
- 1) 기획재정부의 예규 개인소장자가 서화ㆍ골동품을 반복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므로, 개인이 서화ㆍ골동품을 여러 차례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소득구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경우 계속성ㆍ반복적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다량 위탁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 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대법원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5210, 2001.6.15., 대법원 2010두8430, 2010.9.9.)고 판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해석이다.
- 2) 세법개정안 개인소장가의 서화ㆍ골동품의 양도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소장가와 미술품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화ㆍ골동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 조항에는 “서화ㆍ골동품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품 중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원작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내원작자가 「소득세법」의 ‘거주자’를 말하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원작자를 말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서면법규과-825, 2013.7.17.). 그러나 「소득세법」에는 국내원작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의 해석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2.12.). 국세청은 2020.6.30.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방법
(1) 개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 2 ③). ①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②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③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2)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적용방법
첫째 자녀가 사망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를 몇 번째 자녀로 보아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고 해석하였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자녀출산이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출산이나 입양횟수에 따라 몇 번째 자녀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퇴직소득세 관련 예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속연수를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1) 개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액이 결정되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진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소령 §105 ①).
(2) 비정규직 근속연수를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1) 사건의 개요 A는 2002.7.1. B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 되었으며, B은행과 노동조합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2014.1.1. 신설된 직급의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2). B은행의 노사는 2015.5.경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A는 2015.6.17. 희망퇴직하면서, B은행으로부터 기본퇴직금 29,873,366원 외에 특별퇴직금 97,850,000원,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위 금원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이라 한다)를 받았다(갑 제5호증). B은행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서 ‘근속연수를 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1.1.부터 퇴직일인 2015.6.17.까지 1.6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소득세 21,087,326원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A는 관할 세무서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1.6년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인 2002.7.1.부터 퇴직일인 2015.6.17.까지 13년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13년으로 하여 산정한 5,144,851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2016.11.14.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A는 2017.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5.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조심2017서1002, 2017.6.1.)하였다. 이에 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2) 법원 판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수원지법 2017구합67415, 2018.2.7.) (서울고법 2018누39036, 2019.3.7.) (대법원 2019두38052, 2019.7.25.) 국패 국패 국패(심리불속행) -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정비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전환 과정에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각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 세액정산을 할 수 없다(서면법령소득-1359, 2015.12.28.)”는 종전의 예규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