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載 槿 / 서울시청 세무행정과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재정의 현실 Ⅲ. 지방세 감면제도 의의와 현황 Ⅳ.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Ⅴ. 지방세 감면조항과 과세조항의 차이점과 적용법리 Ⅵ.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Ⅶ. 개선방안의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재정의 현실 *1) 자치행정, 1999. 6월호, pp.150~151. 참조 *2) 전국 총조세규모를 기준으로 국세는 80%를, 지방세는 20%를 점유하고 있으나, 양여금·교부금 및 보조금을 고려하면, 국세가 50.5%를, 지방세는 49.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세개요, 1998. 행정자치부). *3) 조임곤, 서울시세입확충방안(지방세 개편을 중심으로), 1999.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에 관하여 논의되는 것을 보자면, 지방양여금의 비율을 확대하거나 축소, 지방교부세 교부비율(13.27% → 15%)의 인상 등 결과물(거두어 들인 세금)의 단순이전에 치우친 면이 많았으나, 이러한 방식보다는 중앙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재원의 이전을 통한 질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Ⅲ. 지방세 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 1. 지방세 감면제도의 의의 *5) 조세의 감면제도와 비과세제도를 통틀어 "조세감면제도"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조세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지방세제의 측면에서 감면제도와 비과세제도를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6)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비과세제도 본질에 대한 견해에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즉, 지방세법 제107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부동산 취득자체는 법적으로 확인하여 인정하고(즉,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당해 취득자가 취득부동산 등을 일정목적에 사용한다면, 부과권 행사(즉, 확정권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서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 즉 본래 의미의 비과세제도는 인적과세 제외 또는 물적과세 제외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부동산(즉, 일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취득세과세대상(취득세 납세의무성립요건으로서의 과세물건 제외)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물적과세 제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일정한 자가 행하는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인적과세 제외가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비과세는 사후에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권이 부활될 수 없음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는 법조문이 명백하지 않고, 과세권행사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다 엄격하면서도 제한된 감면제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지방세법을 살펴보면(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4 용도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부동산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과(課)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종교법인이 오로지 그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종교법인법 제3조에 규정하는 境內 建物 및 境內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세법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① "賦課"와 "課"라는 표현의 상이점-우리나라 지방세법상의 부과라는 표현은 입법오류라 보여지며, 일본지방세법의 課한다는 의미는 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② 비과세대상을 열거시 "……부동산의 취득"과 "……건물 및 토지"라는 표현의 상이점-이는 일본에서는 물적과세 제외를 명백히 하고 있다., ③"……賦課하지 아니한다"와 "課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상이점-"부과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과세권자의 입장을 주로한다면, "課할 수 없다"는 표현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양자를 초월하여 법정채무인 조세채권의 성립을 법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우리나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 보다는 비과세 의미에 보다 접근하고 있다 할 것이다. <표 1>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7)의 비교 *7) 지방세 감면제도는 성격상 사후관리, 즉 추징을 전제로 하여 감면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감면처리시점에 이미 과세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추징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권행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 감면처리시점에 간접적으로 확정권을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납세자의 신의에 비추어 과세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지 지방세가 감면되어 추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법단계의 추징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반은 견실한 지방자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또한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역량강화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하여 생존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출범이래 민선1기의 도입기를 지나, 민선 2기의 초기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두 가지 전제인 주민참여라든가 또는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면 허전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모습을 그려보면 우리는 한 번 칠한 붓질에 불만족하여 또다시 그 밑그림을 다시 지워야하는 반복적이고 답보적인 자가최면상태에 몰입하여, 무작정 "다가올 미래는 아름답게지" 하는 순진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유야 어떻든 지방재정의 견실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이고, 지방재정 확충의 욕구는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닌,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자주재정권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전된다면, 우리는 현행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을 둘러싸고 계속되어온 문제점들 중 단연 첫번째 화두로 삼아 고뇌할 필요가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가 왔다는 것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언제까지 지방재정은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가, 또한 언제까지 지방세무행정은 국세의 뒤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진심어린 반문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00년도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의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53개*1)에 이르고 있으나, 1998년도 예산기준 전국의 지방세액은 16,138,854백만원으로 전체 총조세규모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2). 이중 취득세가 15.1%인 2,437,652백만원, 등록세가 19%인 3,059,543백만원, 재산세가 4%인 630,197백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7.5%인 1,204,988백만원이다, 이들 주요 지방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등 기타 지방세액은 54.6%인 8,806,474백만원으로, 16개 지방세목 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6개 세목을 제외하면, 지방재정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세수충분성은 미약하면서 세목의 가지 수만을 늘려놓아 지방세가 "소액다건"의 구색갖추기식으로 전락해 있는 느낌마져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3)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군의 경우는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0.6%이고, 자치구는 25.1%를, 광역시 평균은 69%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78%가 지방세액이다. 이렇게 볼 때, 서울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재정적 자립의 가능성 및 지방세의 재정조달역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기초가 재정적 자립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한 "정치욕구 분출의 장"으로 인식한 결과라 믿어진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21세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제도, 지방재정의 현실은 그 기초에서부터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거두어 들인 세금을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세원자체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4)"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1) 지방세의 역할과 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방세라는 형태로 지역경제주체로부터 경제적 재원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지역주민의 합의에 기초한 행정목적 내지 지역사회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는 결국 그 지역적 기초 위에 성립하는「납세의무자의 무차별적인 경제적 부담」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그 부담의 규정과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고 또한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유력한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감면제도』는 과연 이와 같은 일반론에 비추어 무엇에 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또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감면규모인가 그리고 그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감면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5) 모든 성립한 납세의무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과세권자 또는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것이 징수되는 과정속에서 사회적 부담공유가 실현된다. 하지만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납세의무에 일정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지방세 감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지방세 비과세제도"를 현행 지방세법의 입법례를 통하여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자동성(自同性) 배제:과세권 행사의 자기모순성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로서 현행 지방세법상의 "국가 등의 비과세" 규정을 들 수 있고, ② 적극적 과세권 유보:과세권 행사의 유보를 통해 사경제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권을 통하여 조세수입을 얻고 조세지출(또는 공공서비스)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이미, 납세의무자인 사적 경제주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행정이 목적하는 바(엄밀히 말하면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사회적 효과)와 상충된다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유보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으며, ③ 소극적 과세권 유보:실질과세원칙으로부터 또는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의 실질상태에 비추어 과세권행사가 상당한 불합리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예로서는 지방세법상 "형식적 과세요건충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상 납세의무성립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과세권자의 과세권행사를 박탈하는 제도가 바로 "비과세제도"인 것이다*6).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위의 비과세제도와는 달리 성립된 납세의무와 과세권자 내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확정권은 일단 긍정하고 있으나, 확정된 납세의무-엄밀히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확정권을 확인한 납세의무-를 사회공익적 차원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부담을 가볍게 하거나 당초에 없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면제도는 비과세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에 면제 내지 경감하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성에 많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므로 과세권자에게 아직까지 납세의무 확정권은 유지시키고 사후에 감면목적에 맞는 후속적 이행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권을 발동하여 처리된 감면세액만큼 회수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중요한 절차적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양 제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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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과세제도 │ 감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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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납세의무성립의 간접확인│ 납세의무성립 │
│유 사 점 ├────┼────────────┼──────────────┤
│ │결 과 │ 경제적 부담 면제 │ 경제적 부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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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입법동기│ 세법 내적 동기 │ 세법 외적 동기 │
│ │ ├────┼────────────┼──────────────┤
│ 다 │ │목 적 │ 입법정책적 고려 │ 행정정책적 고려 │
│ │ ├────┼────────────┼──────────────┤
│ │ │입법형식│ 법률 │ 법률·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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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용원리│ 원칙:확정권 부인 │ 원칙:징수권(청구권) 부인 │
│ 른 │ │ │ 예외:확정권 회복 │ ※ 확정권 존재 확인 │
│ │ │ │ │ 예외:징수권 회복 │
│ │ ├────┼────────────┼──────────────┤
│ │ │확정권·│ 확정권 회복규정 필요 │ 징수권 회복규정 불필요 │
│ │ │징수권부│ 확정권 회복규정이 없는 │ 감면처리시 간접적으로 │
│ 점 │ │활 │ 경우는 부과권행사 불가 │ 확정권 존재확인 │
│ ├──┼────┼────────────┼──────────────┤
│ │효과│당 사 자│ 과세권자 기속 │ 과세권자·납세자 기속 │
│ │ │기 속│ │ │
│ ├──┼────┼────────────┼──────────────┤
│ │기타│사후관리│ 부과권 회복규정 있는 │ 추징규정 있는 경우 │
│ │ │ │경우 │① 신고납부세목:추징사유 │
│ │ │ │① 신고납부세목:사업 │발생 후 법정납부기한경과 후 │
│ │ │ │착수유예기간부터 부과 │제척기간 내 부과권행사 │
│ │ │ │권제척기간 내 확정권회 │② 부과고지세목:추징사유 │
│ │ │ │복 │발생 후 제척기간 내 부과권 │
│ │ │ │ ② 부과고지세목:납세 │행사 │
│ │ │ │의무성립일부터 부과권 │ 추징규정 없는 경우 │
│ │ │ │제척기간 내 확정권회복 │감면시점부터 제척기간 내 부 │
│ │ │ │ │과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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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황 <표 2> 지방자치단체별 감면·비과세 현황
위와 같은 현행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감면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보자면 <표 2>와 같다.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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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감 면 율 │비과세율│부과·징수│
│ │ │ │ ├─────┬────┬────┬────┤(E) │권 유보율 │
│시도│1988징수액│비과세총액│감면총액 │총감면율 │지법감면│조례감면│조특감면│ │(F):(B+C)│
│ │(A) │(B) │(C) │(D):C/ │ │ │ │ │/(A+B+C)│
│ │ │ │ │(A+B+C) │ │ │ │ │ │
├──┼─────┼─────┼─────┼─────┼────┼────┼────┼────┼─────┤
│합계│17,149,712│552,261 │ 1,461,582│7.63% │3.55% │3.96% │0.39% │2.88% │10.51% │
├──┼─────┼─────┼─────┼─────┼────┼────┼────┼────┼─────┤
│서울│ 4,944,434│124,880 │ 435,677 │7.91% │5.45% │2.42% │0.39% │2.27% │10.18% │
├──┼─────┼─────┼─────┼─────┼────┼────┼────┼────┼─────┤
│부산│ 1,311,077│119,648 │ 79,373 │5.26% │2.27% │2.93% │0.19% │7.92% │13.18% │
├──┼─────┼─────┼─────┼─────┼────┼────┼────┼────┼─────┤
│대구│ 825,576 │ 25,390 │ 53,702 │5.94% │2.72% │2.81% │0.56% │2.81% │8.74% │
├──┼─────┼─────┼─────┼─────┼────┼────┼────┼────┼─────┤
│인천│ 867,295 │ 23,274 │ 72,728 │7.55% │2.19% │5.29% │0.39% │2.42% │9.97% │
├──┼─────┼─────┼─────┼─────┼────┼────┼────┼────┼─────┤
│광주│ 445,580 │ 16,141 │ 59,672 │11.44% │5.68% │5.42% │0.94% │3.10% │14.54% │
├──┼─────┼─────┼─────┼─────┼────┼────┼────┼────┼─────┤
│대전│ 443,743 │ 20,272 │ 35,351 │7.08% │3.62% │3.08% │0.60% │4.06% │11.14% │
├──┼─────┼─────┼─────┼─────┼────┼────┼────┼────┼─────┤
│울산│ 398,222 │ 8,834 │ 34,563 │7.83% │3.88% │4.08% │0.17% │2.00% │9.83% │
├──┼─────┼─────┼─────┼─────┼────┼────┼────┼────┼─────┤
│경기│ 3,520,307│ 85,198 │ 278,828 │7.18% │2.02% │5.16% │0.29% │2.19% │9.37% │
├──┼─────┼─────┼─────┼─────┼────┼────┼────┼────┼─────┤
│강원│ 469,465 │ 13,401 │ 40,031 │7.66% │2.44% │5.39% │0.16% │2.56% │10.22% │
├──┼─────┼─────┼─────┼─────┼────┼────┼────┼────┼─────┤
│충북│415,485 │ 14,574 │ 33,751 │7.28% │3.22% │3.78% │0.52% │3.14% │10.42% │
├──┼─────┼─────┼─────┼─────┼────┼────┼────┼────┼─────┤
│충남│ 550,902 │ 21,905 │ 62,685 │9.86% │4.36% │5.31% │0.64% │3.45% │13.31% │
├──┼─────┼─────┼─────┼─────┼────┼────┼────┼────┼─────┤
│전북│ 509,453 │ 12,613 │ 58,196 │10.03% │2.82% │7.08% │0.68% │2.17% │12.20% │
├──┼─────┼─────┼─────┼─────┼────┼────┼────┼────┼─────┤
│전남│ 479,466 │ 13,051 │ 45,478 │8.45% │4.03% │4.66% │0.12% │2.43% │10.88% │
├──┼─────┼─────┼─────┼─────┼────┼────┼────┼────┼─────┤
│경북│ 804,326 │ 20,576 │ 70,363 │7.86% │3.79% │3.96% │0.40% │2.30% │10.16% │
├──┼─────┼─────┼─────┼─────┼────┼────┼────┼────┼─────┤
│경남│ 963,432 │ 29,093 │ 92,811 │8.55% │2.67% │5.77% │0.50% │2.68% │11.23% │
├──┼─────┼─────┼─────┼─────┼────┼────┼────┼────┼─────┤
│제주│ 200,949 │ 3,411 │ 8,373 │3.94% │2.42% │1.38% │0.21% │1.60%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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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잠재징수액이라는 개념은 본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논자에 따라서는 감면비율산정의 기초로서 실제징수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감면규모 파악을 위하여서는 최종 징수단계에서 제외된, 비과세·감면세액을 포함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미치는 감면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된다.*9) 일본의 경우 지방세 감면비중이 평균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징수액 대비인지, 혹은 본 기고문과 같이 잠재적 징수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인지는 명백하지 않다(윤영진, 지방세감면제 및 세무행정의 개선방안, 강원개발원 주최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세미나" 발표문 중 인용, 2000. 3. 프레스센타). <표 3> 지방자치단체별 감면규모 분석
전국지방자치단체의 1998년도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징수액과 비과세액·감면총액(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의 합계액 (잠재징수액*1):A+B+C) 대비, 비과세율은 2.88%, 감면율은 7.63%이고, 잠재징수액 대비, 부과 및 징수권 유보율(비과세·감면율)은 10.51%로 나타나있다. 즉, 16개 시·도는 실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재원의 10.51% 정도를 비과세·감면을 통하여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97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전체 유보비율이 8.9%에서 10.51%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2.12%에서 3.55%로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지방세법을 통한 감면이 상당히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16개 시·도 중 대체적으로 감면규모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감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 시·도의 경우는 1997년도에 비해 1998년도에 들어서 감면규모가 격증하고 있는 점은 지방재정확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부산·광주·대전광역시와 충남·전북 등은 부과·징수유보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세법 등에 의한 감면율이 11.44%로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세 징수액 4천4백억원에 비하여 과도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개발 및 도시팽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력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감면 등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과연 적정한 감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9)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는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 측면에서 주된 쟁점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구축하고, 감면의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기술적 방법 등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제 징수액 대비 감면율과, 잠재징수액 대비 유보율의 비교를 통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수입규모에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적정감면규모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잠재징수액(징수액+비과세액+감면세액)에 대한 총유보율(비과세액+감면액)과, 실제징수액 대비 감면율 비교, 그리고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은 잠재징수액(징수액+감면액) 대비 감면율을 비교하면, 특정 시·도의 경우 잠재징수액은 물론이고, 재정력(실징수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징수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도별 실징수액 대비 감면율과 잠재징수액 대비 감면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평균 0.67%포인트이고, 전체적으로 최저 0.17%포인트에서 최고 1.58%포인트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정 시·도는 이와 같은 분석으로도 평균차이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절대적인 적정감면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타 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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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총유보율 │실징수액대비│잠재징수액 │point차 │
│ │(비과세포함)│감 면 율(A) │대비감면율(B)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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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51% │8.52% │7.85%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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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18% │8.81% │8.10% │0.71% │
├───┼──────┼──────┼───────┼────┤
│부산 │13.18% │6.05% │5.71% │0.35% │
├───┼──────┼──────┼───────┼────┤
│대구 │8.74% │6.50% │6.11% │0.40% │
├───┼──────┼──────┼───────┼────┤
│인천 │9.97% │8.39% │7.74% │0.65% │
├───┼──────┼──────┼───────┼────┤
│광주 │14.54% │13.39% │11.81% │1.58% │
├───┼──────┼──────┼───────┼────┤
│대전 │11.14% │7.97% │7.38% │0.59% │
├───┼──────┼──────┼───────┼────┤
│울산 │9.83% │8.68% │7.99% │0.69% │
├───┼──────┼──────┼───────┼────┤
│경기 │9.37% │7.92% │7.34% │0.58% │
├───┼──────┼──────┼───────┼────┤
│강원 │10.22% │8.53% │7.86% │0.67% │
├───┼──────┼──────┼───────┼────┤
│충북 │10.42% │8.12% │7.51% │0.61% │
├───┼──────┼──────┼───────┼────┤
│충남 │13.31% │11.38% │10.22% │1.16% │
├───┼──────┼──────┼───────┼────┤
│전북 │12.20% │11.42% │10.25% │1.17% │
├───┼──────┼──────┼───────┼────┤
│전남 │10.88% │9.49% │8.66% │0.82% │
├───┼──────┼──────┼───────┼────┤
│경북 │10.16% │8.75% │8.04% │0.70% │
├───┼──────┼──────┼───────┼────┤
│경남 │11.23% │9.63% │8.79%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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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54% │4.17% │4.00%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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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 회계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다. 쉽게 말해 재무제표가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감사의견은 정확도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한정의견은 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었거나 ② 회계처리방법, 회계변경, 재무제표 표시방법 등이 부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런 요인들을 제외하면 믿을만 하다"는 뜻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