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 元 基/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목 차 1. 서 2. 페어챠일드 세미콘닥터(한국) 주식회사 vs 구로세무서장 3. 한국×××주식회사 vs 경주세무서장 4. ×××유한공사 서울지점 vs 남대문세무서장 5. 1986년 10월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일본계 전자부품회사에 대한 과세 1. 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1988년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신설되어, 1989년부터 도입된 후, 1995년말에 새로 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로 이관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사항은 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약간씩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나라의 제도도 우리나라와 거래관계가 많은 미국 및 일본과 약간씩 다른 점이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나 그 이전에도 이전가격에 관한 과세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된 사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1989년 제도 도입 이전의 사례 및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보면, 과거의 과세사례는 이론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데, 이런 평가도 일종의 Hindsight Effect*1)인지 모르겠다. *1) 컬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일의 원인이나, 노우하우 등을 알게 되는 것을 일컷는 심리학상의 용어임. 2. 페어챠일드 세미콘닥더(한국) 주식회사*2) vs 구로세무서장(대법원 판결, 1988. 2. 9. 87누671) *2) 이 글에서, 이 사건의 원고의 실명을 인용하는 것은 법원공보에 원고회사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 당사 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85.10. 1.자로 피고가 행한 원고의 1980∼1984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처분에 대한 사건으로서, 1988. 2. 9.자로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확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의 주요문구는 1) 자산의 시가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1983.11. 8. 83누392 ; 1986. 9. 9. 86누166), 2)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3)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1998. 4.14. 86누378)는 것이다. *3)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최선집 저, 논점 조세법, 조세통람사, 1998, 제4장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론의 입법론적 검토 를 참고하길 바란다. 원고회사는 1966년 10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페어차일드 세미콘닥더(홍콩)주식회사(미국 소재 페어차일드 세미콘닥더 코포레이션의 자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모회사가 판매공급하는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조립·가공한 후, 모회사에게 수출하는 반도체 가공회사이었다*4). 원고회사가 모회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의 일부는 일본소재 타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회사로 선적되었고, 일본소재 타 회사의 송장상의 금액이 모회사로부터의 청구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는 일본소재 타 회사로부터의 송장상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하였다. *4)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져서 이와 같은 업종이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원고회사와 유사하게 반도체 조립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로서는 모토로라 코리아, 시그네틱스 등이 있었다. 원고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른 특성이 특이한 다품종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원·부재료의 투입 및 그 제품 특유의 공정 및 특별한 기술에 의한 노동력투입, 정교한 품질관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반도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1년 단위로 미리 정하여 표준원가로 삼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및 자회사 상호간의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소재 모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먼저 고객들로부터 주문에 따라 디자인 사용을 결정하고, 각 단위 원·부재료의 가본가격을 정한 후 각 사양을 원·부재료 제조업자에게 보내어 가격을 절충하고, 대량구매를 이유로 가격인하교섭을 벌이며, 그밖에 납품업체의 재정적 안정도, 품질관리능력, 생산능력 등을 조사검토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원·부자재의 견본을 제공받아 디자인, 품질, 신뢰도 등을 실험 조사하고 그 재료를 사용한 실험생산을 거쳐 판단되는 경우, 비로서 그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자회사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노력, 기술, 비용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표준원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모회사에게 표준원가로 구매하는 것이 부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송장상의 가격을 시가로 볼 증거가 없으며, 표준원가에 의한 원·부재료의 수입대금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3. 한국 ×××주식회사 vs 경주세무서장(대법원 91누12721, 1992. 4.10) 이 사건은 1989.12.20.자로 피고가 행한 원고회사의 1987.12. 1∼1988.11.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이며, 추징세액도 약 3천만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건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의 주요문구는 법인세법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86누587, 1988. 3.22. 선고) 이다. 원고는 일본 소재 일본 ×××기연㈜이 약 10억원(원고자본금의 90%)을 출자한 한·일 합작법인으로서, 접착제를 제조 생산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건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원고가 상당한 부분을 제조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소재 모회사에게 수출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의 2배를 가산하여 추계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수출가격이 제조원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그 수출가격이 국내 외의 다른 거래자와의 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접착제 20개 종류 중, 19종류는 모두 일본소재 모회사에게만 판매되어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어, 판매단가가 다른 거래선과의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제품의 하나인 #69는 H자동차에도 판매되었는데, H자동차에의 판매가격이 모회사에의 판매가격보다 낮아 비교대상가격보다 낮게 모회사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원고의 1987.12. 1∼1988.11.30.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회사의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의 -4.7%임에 비하여, 모회사에의 매출분의 매출총이익률은 -26.8%이며, 대만 및 싱가폴판매의 경우 28.1%의 흑자일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15%에 불과하나, 매출총손실 중 모회사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3%에 해당하며, 원고는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회사와의 거래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뒤, 피고가 적용한 수입계산금액 계산방법의 적법여부를 살핌에 있어서, 피고가 적용하여야 할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로 확정하였다.
┌───────────────────────────┐ │ 1987.12. 1∼1988.11.30. 사업연도 │ ├───────────────────────────┤ │ 금액단위:백만원 │ ├──────┬──────┬─────┬───────┤ │ 구 분 │ 총 액 │ 모회사 │ 대만·싱가폴 │ ├──────┼──────┼─────┼───────┤ │ 매출 │ 2,095 │ 314 │ 96 │ ├──────┼──────┼─────┼───────┤ │ (구성비) │ 100.0% │ 15.0% │ 4.6% │ ├──────┼──────┼─────┼───────┤ │ 매출원가 │ 2,193 │ 398 │ 69 │ ├──────┼──────┼─────┼───────┤ │매출총이익 │ -98 │ -84 │ 27 │ ├──────┼──────┼─────┼───────┤ │매출총이익률│ -4.7% │ -26.8% │ 28.1% │ ├──────┼──────┼─────┼───────┤ │(구성비) │ 100.0% │ 85.7% │ -27.6% │ └──────┴──────┴─────┴───────┘부언하고 싶은 점으로서, 이건 과세사업연도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 바람 및 노사관계가 악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자계 기업의 경우 1987년 한해에만 무려 약 50%의 인건비 인상이 있었던 해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4. ××× 유한공사 서울지점 vs 남대문세무서장(국심 90서241호, 1990.11. 8.) 이 사건은 처분청이 1989. 7.18.자로 청구인의 1986. 4∼1987. 3.의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법인세 추징의 처분을 행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큰 금액의 추징사건이었다. 이 사건과 같이 1990년 당시에는 국세심판소에서도 이전가격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 국세심판원에서는 이전가격에 관한 사안으로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청구인은 반도체 및 전자관 등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계 전자회사의 홍콩자회사로서, 우리나라에의 판매와 관련하여 서울지점을 두고 있었다. 홍콩소재 청구인 본사는 전자부품을 홍콩내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및 우리나라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청구인 서울지점이 청구인 본사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국내고객회사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본사가 국내고객회사에 직접 판매하고 청구인 서울지점은 이와 관련된 판매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청구인 서울지점의 법인세신고에 있어서는, 청구인 본사가 우리나라에 판매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국내고객회사에의 판매액-청구인 본사의 매입원가-청구인 서울지점 경비-청구인 본사 경비배부액 등)을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일본소재 청구인의 모회사 및 청구인의 기타지역(홍콩, 대만 및 중국)에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하여, 청구인 서울지점의 매출총이익률이 낮아, 청구인 본사의 일본소재 모회사로부터의 매입원가가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관과 반도체 매출을 구분한 뒤, 반도체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본사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일본소재 청 구 인 모 회 사 기타지역 대한판매 1986 22.0% 12.06% 3.00% 1987 24.5% 10.26% 2.6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서울지점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인의 전체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은 이유가 국내의 고정거래처인 삼성, 금성, 대우, 현대 등 대기업에게만 판매하면서, 저가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사업환경에 있으며, 이런 관계상 일본소재 모회사로부터의 매입가격도 다른 외국소재 판매자회사가 일본소재모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가격보다 낮게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내고객에의 판매(대한판매)거래와 기타지역(홍콩, 대만 및 중국)에의 판매거래 및 일본소재 모회사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의 공통품목의 매매가격을 비교하여, 대한판매에 관한 일본 소재 모회사로부터의 매입가격이 일본소재 모회사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의 매매가격에 비하여 높지 아니함을 입증하였다(각 거래형태별로 운임, 이자차이 등도 조정하였다). 국세심판소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 서울지점의 매출원가가 청구인 본사의 기타지역 판매분의 매출원가보다 높다고 단정하여, 일본 소재 모회사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의 비교도 없이, 청구인 본사의 평균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부인 조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세심판청구사건으로서, 제3자가격법을 적용한 사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5. 1986년 10월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일본계 전자부품회사에 대한 과세 이 사례는 심판청구 또는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취한 회사들이 없었던 사건이다. 다만, 당시 해당 기업들은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여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전가격 추징을 철회하게 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대응하였던 사건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관할 소재지역에 제조업 회사들이 많아, 예전부터 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우수한 조사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사례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있는 일본계 전자회사(이하 MAFEZ 일본계 전자회사 )들의 1983∼1986사업연도의 법인세 서면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세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MAFEZ 일본계 전자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투자 초기단기의 일시 결손은 없음. - 노무비는 국내 동종업체에 비하여, 약 3∼4% 낮은 수준임. - 감가상각비:국내동종업계가 최근의 시설투자로 원가비중이 높음에 비하여, MAFEZ 일본계 전자회사들은 일본소재 모회사로부터 고정자산을 임차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기간의 경과로 국내업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 제품개발 및 판매를 일본 모회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비, 판매비가 적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국내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이 약 15%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당국은 MAFEZ 일본계 전자회사들이 20%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의 매출총이익률은 8∼9%에 불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국내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수준, 또는 모회사의 이익률 수준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수정신고에 자진하여 응하는 기업의 경우, 간주배당, VAT가산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제안도 하여, 약 1년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에서 종료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사례는, 업계 평균율 또는 모회사의 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총이율을 조정한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