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목 차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급여소득 (2) 사업소득,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 (3) 원고료소득 (4) 자유직업소득 (5)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배당, 이익분배금,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 4. 국외납부세액공제한도의 확정
제1장 서론 제1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특징 제2절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제2장 현행 개인소득세법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소득항목 제3절 소득항목의 확정과 소득의 환산 제4절 과세소득별 적용세율 제5절 감면 제6절 과세소득금액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7절 징수와 세액의 납부 제8절 처벌 각종 소득의 납부할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과세소득금액×적용세율-속산 공제 수 납부할 세액=과세소득금액×적용세율-속산 공제 수 납부할 세액=과세소득금액×20%×(1-30%) 납부할 세액=과세소득금액×적용세율-속산 공제 수 납부할 세액 = 과세소득금액×20%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납부할 세액 중 국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거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액은 납세자의 국외소득을 개인소득세법에 의거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에는 소득 원천지국의 과세기관이 잘못 징수하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 소득원천지국의 법률에 의거 감면을 받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국은 분류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세법 제32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을 계산할 때 납세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별로, 소득항목별로 구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비용공제기준 및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소득 원천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각 소득항목별로 분리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세법 제32조에서는 동일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과세소득항목의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을 당해 국가의 공제한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구분하되 과세소득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는 종합공제방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각국의 국외납부소득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한 후 납세자가 국외에서 실제로 개인소득세액을 납부한 것이 당해 국가의 공제한도액보다 적다면 국내에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로 당해 국가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은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 중 공제하지 아니하나 이후 과세연도의 당해 국가의 공제한도액의 잔액 중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는 국외납부소득세액의 공제 신청시 국외 과세기관이 발급한 납세완납증명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예제) 국외납부세액의 공제액 계산 │ │ 문) 장이모씨는 2001년 일본에서 특허권사용료소득 50,000원과 이 │ │ 자소득 20,000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8,00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한국 │ │ 에서 30,000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6,000원을 납부하였다. │ │ 연도 종료 후 장이모씨는 북경시 국가세무국에 국외납부소득에 대한 공 │ │ 제신청서와 일본과 한국 과세기관이 발급한 납세완납증명원본을 제출하 │ │ 였다. │ │ 장이모씨의 공제세액은 얼마인가? │ │ 답) (1) 공제한도액의 계산 │ │ <일본> │ │ 특허권사용료소득 = 50,000×(1―20%)×20% │ │ = 8,000원 │ │ 이자소득 = 20,000×20% │ │ = 4,000원 │ │ ∴ 일본의 공제한도액 : 8,000+4,000 = 12,000원 │ │ <한국> │ │ 배당소득 = 30,000×20% │ │ = 6,000원 │ │ ∴ 한국의 공제한도액 : 6,000원 │ │ (2) 납부세액의 공제 │ │ ·장이모씨가 일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은 8,000원이나 그가 │ │ 일본에서 취득한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액의 한도액은 12,000 │ │ 원이므로 일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 │ 공제하고 그 차액 4,000원은 국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 ·장이모씨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은 6,000원이고 그가 │ │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세액 역시 6,000원이므로 한국에서 납부│ │ 한 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국내에서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 └──────────────────────────────────┘ ┌──────────────────────────────────┐ │ 예제) 국외납부세액의 공제액 계산 │ │ 문) 공리씨는 2001년 미국에서 특허권사용료로 20,000원을, 이자 │ │ 로 30,000원을 받아 10,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 공리씨가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 │ 답) 특허권사용료소득 =20,000×(1―20%)×20% │ │ =3,200원 │ │ 이자소득 =30,000×20% │ │ =6,000원 │ │ ∴ 공제한도액 : 3,200+6,000=9,200원 │ │ - 공리씨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10,000원으로 국내에서 공제받을 │ │ 수 있는 한도액 9,200원을 초과하였는바 그 초과액 800원은 2001년도 │ │ 기타소득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이후 과세연도에 미국에 │ │ 서 취득할 소득의 공제한도액의 잔액 중에서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을 │ │ 뿐이다. 만일 공리씨가 이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취득할 │ │ 소득의 공제한도액의 잔액에서 800원을 공제할 수 없다면 2006년부터는 │ │ 미국에서 취득할 소득의 공제한도액의 잔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국 │ │ 에서 취득할 소득의 공제한도액의 잔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제7절 징수와 세액의 납부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류과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실시된 기간이 짧고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이 보편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과세당국은 개인소득세의 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제도와 자진납부제도를 병행하는 징수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세법 제8조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개인소득세법》,《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및《개인소득세원천징수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기업, 단체, 기관, 사회단체, 군대, 국내소재기구 및 개체공상호 등과 개인은 모두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 및 기타 법에 의거 외교특권 및 면책특권을 갖는 국제조직은 국내소재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에게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수단과 지급방식에 불구하고 또한 납세자가 본 단체에 속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과 동시에 납부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예제) 원천징수의무의 존재여부 │ │ 문) S백화점에서는 세일기간 중 경품으로 유비씨에게 중형승 │ │ 용차를 지급하였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답) 지급한 품목이 실물이고 당첨자가 당해 백화점의 직원은 │ │ 아니지만 세법의 규정에 의거 경품지급시 우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2) 원천징수 전담자의 지정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여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회계담당자나 기타 부서의 담당자를 원천징수업무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전담자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과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각 부서가 과세소득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담자가 이를 총괄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대표자, 재무부서책임자 및 원천징수업무전담자는 공동으로 원천징수의무이행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진다.
┌──────────────────────────────────┐ │ 예제) 각 부서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 문) 황하(주)는 조직상의 이유로 급여는 경리부가 지급하고, 식권 │ │ 은 복지부에서 지급하며, 노동조합을 통하여 매월 생계보조비를 지급하 │ │ 고 있다. 회사는 경리부에서 개인소득세원천징수업무를 전담하도록 하 │ │ 였다. │ │ 경리부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항목은 무엇인가? │ │ 답)《개인소득세원천징수잠정방법》에서는 동일한 원천징수 │ │ 의무자의 각 부서가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담자가 이를 │ │ 총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리부는 원천징수시 │ │ 각 부서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원천징수 │ │ 를 하여야 한다. │ └──────────────────────────────────┘(3) 원천징수영수증의 사용 및 기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에게 과세기관이 통일하여 제작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소득, 이자, 배당, 이익분배금소득 등 납세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한 세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납세자가 필요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비정상적인 영수증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다. (4) 과세소득금액의 지급중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즉시 과세기관에 보고하고, 그 과세소득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하여야할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들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응하는 체납금 또는 벌금 역시 부담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관련장부의 비치기장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하고, 원천징수상황을《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와 기타 관련자료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기관의 조사시 사실대로 기재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6)《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와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 연기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원천징수보고서》와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급 과세기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7) 교부금의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세법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교부금을 원천징수시 지출한 비용과 원천징수업무종사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세기관이 조사하여 결정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단순히 징수절차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대한 교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예제) 교부금의 계산 │ │ 문) 합작기업인 (주)한강은 2001년 4/4분기에 300,000원의 개 │ │ 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그 중 50,000원은 관할 과세기관인 │ │ 북경세무국이 조사하여 결정한 세액을 징수한 것이다. │ │ (주)한강이 북경세무국으로부터 지급받을 교부금은 얼마인가? │ │ 답)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300,000원 중 북경세무국이 조 │ │ 사하여 결정한 세액 50,000원을 차감 한 250,000원에 대해 교부금을│ │ 지급받을 수 있다. │ │ 따라서 지급받을 교부금은 5,000원(250,000원×2%)이 된다. │ └────────────────────────────────┘2. 개인소득세의 자진신고 (1) 자진신고대상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및 《개인소득세자진신고납세잠정방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기관에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②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③ 1회성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소득에 대해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⑤ 과세기관이 자진신고납부를 규정한 경우
┌────────────────────────────────┐ │ 예제)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 │ 문) 장비씨는 장강(주)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황하(주)에 겸 │ │ 직을 하고 있어 두 곳으로부터 매월 각각 3,000원과 2,000원의 급여│ │ 를 지급받고 있다. 또한 양 회사는 장비씨의 급여에 대해 각각 800 │ │ 원을 비용으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장비씨의 경우 자 │ │ 진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 답) 세법의 규정에 의해 급여에 대한 비용공제는 월 800원에 │ │ 한정하므로 한 곳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다 │ │ 른 한 곳에서는 급여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 │ │ 비씨는 매월 7일 전에 두 곳으로부터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에 대해│ │ 그 중 하나의 과세기관을 선택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 │ │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에 │ │ 서 공제를 한 경우에는 한 곳의 급여에 대해서는 800원의 공제가 │ │ 가능하다. │ └────────────────────────────────┘(2) 자진신고납부장소 자진신고납부장소는 소득원천지를 관할하는 과세기관으로 한다.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그 중 하나의 과세기관을 선택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내 주소지 혹은 거주지의 과세기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고납부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초 관할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납부세액의 공제 납세자는 신고 납부 시 국내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을 관련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신고서의 제출 납세자는 과세소득별로 구분하여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와 함께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직접신고, 위탁신고 및 우편신고가 있다. 납세자는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신고기한의 연장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7) 과세자료의 제공의무 과세기관이 법에 의거 납세자의 소득 및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과세기관은 조사시 반드시 세무조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검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세액의 납부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의 특성에 따라 과세기간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회 소득발생시 과세를 하거나, 1월 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수시 부과하는 소득항목 매회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하는 소득항목에는 주로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익분배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2) 1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항목 1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항목에는 급여소득이 해당된다. 다만, 채굴업, 원양운송업 및 원양어업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급여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계절적, 기후적 사유 및 생산량의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1년 중 몇개월은 과세미달이 발생하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에 의거 이들 3개 업종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매월 예정납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항목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항목에는 개체공상호의 사업소득과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이 해당된다. 또한 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연간정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신고납부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과 자진신고납세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기한은 익월 7일 전까지이다. ② 특정업종 임금·급여소득의 납부기한 채굴업, 원양운송업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임금·급여소득은 매월 예정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연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급여로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연간 실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관은 그 초과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 │ 예제) 원양어선선원의 임금·급여소득의 납부기한 │ │ 문) 무송선생은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어획량에 따라 소득이 변 │ │ 동하여 2000년 1분기와 4분기에는 매월 500원을, 2분기와 3분기에 │ │ 는 매월 2,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무송선생의 당해 연도의 납부할 │ │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 답) 2분기와 3분기의 월별예정납부세액 │ │ (2,000―800)×10%―25=95원 │ │ 6월분 합계 : 95원×6=570원 │ │ 연간 수입금액 평균 후의 월별 수입액 │ │ (2,000×6+500×6)÷12=1,250원 │ │ 매월 납부할 세액 │ │ (1,250―800)×5%=22.5원 │ │ 연간 납부할 세액 : 22.5원×12=270원 │ │ 따라서 예정 납부한 세액 570원 중 연간 납부할 세액 270원을 │ │ 초과하는 300원에 대해서는 과세기관이 규정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 │ 한다. │ └────────────────────────────────┘③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의 납부기한 개체공상호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매월 예정납부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익월 7일까지 예정납부를 하고 과세연도종료 후 3월 내에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의 납부기한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연도종료 후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간 수차에 걸쳐 수탁경영 및 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소득 취득일로부터 7일 내에 예정납부를 하고 과세연도종료 후 3월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외소득의 납부기한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외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원천지국의 과세연도종료일 또는 세액정산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내의 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세액을 정산하거나 혹은 소득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30일 내에 국내의 관할과세기관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⑥ 납부기한의 특례 납세기한의 최종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세기한의 최종일로 하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세액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나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외화소득의 평가 개인소득세법 제10조에서는 개인소득세의 비용공제액과 납부할 세액을 모두 인민폐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외국화폐인 경우에는 국가외환관리기구가 규정한 외환고시금액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외환고시금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매회, 매월, 매분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 매회, 매월, 매분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예정납부세액과 세법의 규정에 따라 합산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 이외의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 포함)은 영수증발행일 전월의 최종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외환고시가격에 의거 인민폐로 과세소득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2) 외환소득 소득이 외국화폐이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세액을 중간 예정납부하고 연도 종료 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월 혹은 매회 예정 납부한 외국화폐소득에 대해 다시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의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전 과세연도 최종일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외환고시가격에 의거 인민폐로 과세소득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 │ 예제) 외화소득의 평가 │ │ 문) 일본기업 (주)소니의 재무담당자는 당해 기업에 근무하는 │ │ 중국인 유비선생의 6월 분 급여 4,000달러에 대해 규정에 따라 7월 │ │ 3일 원천징수를 하였다. 이 경우 급여소득을 인민폐로 환산할 때 │ │ 어느 시점의 외환고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 답) 유비선생의 6월 분 급여에 대한 세액은 7월 7일까지 납부하 │ │ 여야 하므로 영수증의 발행일은 7월이 된다. 따라서 당해 급여소득 │ │ 은 6월 30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외환고시가격에 의거 인민폐로 │ │ 과세소득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 └────────────────────────────────┘제8절 처벌 개인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질서의 확립과 징수상 문제의 적시 해결 및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해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를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수관리법에서 규정한 원칙에 의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의 미 비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 등을 규정에 따라 비치하거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장부 및 증빙의 위조, 변조, 은닉, 소각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을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소각한 경우, 장부상에 지출을 과대 기재하거나 혹은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과소 기재한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 이상이고,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때에는 형법에서 규정한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만일 당해 금액이 10,000원 미만이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이 세액을 추징하고 당해 추징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 예제) 허위기장에 대한 처벌 │ │ 문) 북경주식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법의 규정에 의거 │ │ 1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장부상에는 80,000원을 원천징수한 │ │ 것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이에 따라 80,000원을 개인소득세로 신고 납 │ │ 부하였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받을 처벌의 내용은? │ │ 답) 북경주식회사가 과소 납부한 세액 20,000원은 납부할 세액 │ │ 총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므로 과 │ │ 세기관은 과소 납부한 세액 2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 │ │ 법원은 당해 기업에 과소 납부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 │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관리자를 3년 이하 │ │ 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하여야 한다. │ └─────────────────────────────────┘3.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 사업소득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분납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과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관은 징수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을 통하여 무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을 징수하는 외에 당해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하여야 할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미 공제세액 또는 미 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천징수납부를 거부한 상황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과세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불이행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 원천징수세액영수증, 납세자의 성명, 소속, 직무, 소득, 세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소득명세서 및 기타 과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관할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확인된 신고누락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