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업종 | 분야 | 해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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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과세대상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공통 | 과세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준법령부가-1, 2020.02.06) |
공통 | 과세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771, 2020.01.07) |
건설업 | 과세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
공통 | 사업자등록 |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92, 2019.06.11) |
공통 | 사업양도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11, 2020.03.12) |
부동산임대업 | 사업양도 |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부가-953, 2020.11.04) |
부동산임대업 | 사업양도 |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379, 2019.08.07) |
상품 중개 | 영세율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
공통 | 영세율 |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부가-4909, 2021.03.02) |
교육업 | 면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08.14) |
교육업 | 면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부가-6079, 2021.01.08.) |
교육업 | 면세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677, 2019.05.03) |
공통 |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기준법령부가-479, 2019.07.11) |
서비스 | 매입세액공제 |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
임대 |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71, 2021.02.23) |
공통 |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54, 2020.04.03) |
공통 | 대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부가-749, 2021.05.31) |
공통 | 신용카드등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
공통 | 신용카드등세액공제 |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137, 2020.12.31) |
개인서비스 | 공급가액 | 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394, 2019.08.19) |
부동산임대업 | 공급가액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737, 2021.04.29) |
부동산매매업 | 공급시기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 |
건설업 | 공급시기 |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령부가-542, 2018.09.27) |
공통 | 에누리 |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
공통 | 에누리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면법령부가-3495, 2019.04.25) |
공통 | 세금계산서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
공통 | 세금계산서 |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부가-1373, 2016.02.29) |
공통 | 세금계산서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
공통 | 세금계산서 |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
공통 | 가산세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
공통 | 가산세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부가-27,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