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
6. |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
◎ |
취득·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함 |
◎ |
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재산세는 해당무) |
◎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
7. |
종합토지세과세표준: |
◎ |
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3. 지방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의 열거1) 취득세 과세표준2) 등록세과세표준3) 재산세과세표준4) 종합토지세과세표준4.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1) 취득세과세표준1) 토지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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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분│ 적 용 비 율 ┃
┃구역│ │ ┃
┠──┼──┼──┬────┬────┬────┬────┬────┬────┬──┨
┃ │현실│ 15%│15%∼20%│20%∼25%│25%∼34%│34%∼40%│40%∼50%│50% 이상│ ┃
┃ 종 │화율│미만│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 ┃
┃ 로 ├──┼──┼────┼────┼────┼────┼────┼────┼──┨
┃ 구 │적용│ 15%│ 20% │ 25% │ 30.6% │ 34% │ 35% │ 45% │ ┃
┃ │비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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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 적 용 지 수 │
└─────┬─────┘
│
┌─┐ │ ┌─┐
│신│ │ │경│
│축│ ┌───┼───┐ │과│
│건│ │ │ │ │연│
│물│ ┌┴┐ ┌┴┐ ┌┴┐ │수│
│기│ │구│ │용│ │위│ │별│ ┌─┐ ┌─────┐ ┌─────┐
│준│×│조│×│도│×│치│×│잔│×│㎡│×│가감산특례│=│시가표준액│
│가│ │지│ │지│ │지│ │가│ └─┘ └─────┘ └─────┘
│액│ │수│ │수│ │수│ │율│
└─┘ └─┘ └─┘ └─┘ └─┘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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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번호│ 구 조 별 │ 지수 ┃
┠────┼────────────────────────────┼───┨
┃ 1 │ 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 │ 120 ┃
┃ 2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 100 ┃
┃ 3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조립식판넬조 │ 90 ┃
┃ 4 │ 시멘트벽돌조 │ 75 ┃
┃ 5 │ 목조, 경량철골조 │ 70 ┃
┃ 6 │ 시멘트블럭조 │ 65 ┃
┃ 7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 8 │ 철파이프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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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용 도 별 │ 대 상 건 물 │지수┃
┃번호│ │ │ ┃
┠──┼──────┼────────────────────────┼──┨
┃ 1 │주 거 시 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100┃
┃ │숙 박 시 설│○ 여인숙 │ ┃
┠──┼──────┼────────────────────────┼──┨
┃ │식품위생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 ┃
┃ │숙 박 시 설│○ 콘도미니엄, 호텔 │ ┃
┃ 2 │유 통 시 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장, 대형 │ 135┃
┃ │ │ 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 ┃
┃ │공중위생시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특수목욕장, 투전기업소 및 │ ┃
┃ │ │ 카지노업소, 고급미용실 │ ┃
┠──┼──────┼────────────────────────┼──┨
┃ │사 무 실│○ 각종사무실용 건물 │ ┃
┃ │의 식 시 설│○ 예식장 │ ┃
┃ │위험물 저장│○ 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저장시설 │ ┃
┃ │시 설│ │ ┃
┃ │근 린 생 활│○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 ┃
┃ │시 설│ 법률에 의한 학원,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 │ ┃
┃ 3 │ │ 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 125┃
┃ │ │ 소매점 제외), PC방 등 휴게시설 │ ┃
┃ │ │ │ ┃
┃ │식품위생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 │ ┃
┃ │ │ 란주점 │ ┃
┃ │유 기 시 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각종유기장 │ ┃
┃ │공중위생시설│○ 일반목욕장,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 ┃
┃ │숙 박 시 설│○ 여관 │ ┃
┃ │의 료 시 설│○ 병원, 의원, 한의원 │ ┃
┃ │문 화 시 설│○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
┃ │ │ 전시장, 기원 │ ┃
┠──┼──────┼────────────────────────┼──┨
┃ │교육연구시설│○ 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 │ ┃
┃ │ │ 구소 │ ┃
┃ │종 교 시 설│○ 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 ┃
┃ 4 │체 육 시 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사 │ 117┃
┃ │ │ 격장 │ ┃
┃ │의 료 시 설│○ 시술소, 조산원 │ ┃
┃ │시 장│○ 재래시장 │ ┃
┠──┼──────┼────────────────────────┼──┨
┃ │생 산 시 설│○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 ┃
┃ │ │ 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 ┃
┃ │운 수 시 설│○ 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 ┃
┃ 5 │차량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주택의 차고는 제│ 80┃
┃ │ │ 외하되 복합건물차고는 포함) │ ┃
┃ │기 타│○ 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
┃ │ │ 동·식물원, 수족관, 사우(재실, 정각포함), 양 │ ┃
┃ │ │ 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 ┃
┠──┼──────┼────────────────────────┼──┨
┃ │농어가 주택│○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 ┃
┃ 6 │광 산 주 택│○ 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 60┃
┃ │공중위생시설│○ 납골당, 화장장 │ ┃
┃ │복 지 시 설│○ 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
┃ 7 │농업생산시설│○ 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40┃
┃ │ │ 퇴비장, 농어가 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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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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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건 물 부 속 토 지 가 격 │ 지수 ┃
┠────┼─────────────────────────┼──────┨
┃ 1 │ 10 이하 │ 80 ┃
┃ 2 │ 10 초과 ∼ 20 이하 │ 82 ┃
┃ 3 │ 20 초과 ∼ 30 이하 │ 84 ┃
┃ 4 │ 30 초과 ∼ 40 이하 │ 86 ┃
┃ 5 │ 40 초과 ∼ 50 이하 │ 88 ┃
┃ 6 │ 50 초과 ∼ 80 이하 │ 90 ┃
┃ 7 │ 80 초과 ∼ 100 이하 │ 92 ┃
┃ 8 │ 100 초과 ∼ 200 이하 │ 94 ┃
┃ 9 │ 200 초과 ∼ 400 이하 │ 96 ┃
┃ 10 │ 400 초과 ∼ 600 이하 │ 98 ┃
┃ 11 │ 600 초과 ∼ 800 이하 │ 100 ┃
┃ 12 │ 800 초과 ∼ 1,000 이하 │ 102 ┃
┃ 13 │ 1,000 초과 ∼ 1,200 이하 │ 104 ┃
┃ 14 │ 1,200 초과 ∼ 1,500 이하 │ 106 ┃
┃ 15 │ 1,500 초과 ∼ 2,000 이하 │ 108 ┃
┃ 16 │ 2,000 초과 ∼ 2,500 이하 │ 110 ┃
┃ 17 │ 2,500 초과 ∼ 3,000 이하 │ 112 ┃
┃ 18 │ 3,000 초과 ∼ 3,500 이하 │ 114 ┃
┃ 19 │ 3,500 초과 ∼ 4,000 이하 │ 116 ┃
┃ 20 │ 4,000 초과 ∼ 4,500 이하 │ 118 ┃
┃ 21 │ 4,500 초과 ∼ 5,000 이하 │ 120 ┃
┃ 22 │ 5,000 초과 ∼ 6,000 이하 │ 122 ┃
┃ 23 │ 6,000 초과 ∼ 7,000 이하 │ 124 ┃
┃ 24 │ 7,000 초과 ∼ 8,000 이하 │ 126 ┃
┃ 25 │ 8,000 초과 ∼ 9,000 이하 │ 128 ┃
┃ 26 │ 9,000 초과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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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 │ │ │ │ │ ┃
┃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구분
┃ │ │ │ │ │ │ │ │ ┃
┠────┼────┼───┼───┼───┼───┼───┼───┼───┨
┃ │철골콘크│철근콘│연와조│시멘트│목조, │시멘트│석회, │철파이┃
┃ │리트조, │크리트│ │벽돌조│ │블럭조│ │프조 ┃
┃ │ │조, │ │ │ │ │ │ ┃
┃ │ │ │ │ │ │ │ │ ┃
┃ │통나무조│철골조│보강콘│ │경량철│ │흙벽돌│ ┃
┃ │ │ │크리트│ │골조 │ │ │ ┃
┃건물구조│ │ │조, │ │ │ │ │ ┃
┃ │ │ │ │ │ │ │ │ ┃
┃ │스틸하우│석조, │황토조│ │ │ │돌담, │ ┃
┃ │스 │ │ │ │ │ │ │ ┃
┃ │ │ │ │ │ │ │ │ ┃
┃ │ │PC조, │조립식│ │ │ │토담조│ ┃
┃ │ │ │판넬조│ │ │ │ │ ┃
┃ │ │목구조│ │ │ │ │ │ ┃
┃ │ │ │ │ │ │ │ │ ┃
┃ │ │라멘조│ │ │ │ │ │ ┃
┠────┼────┼───┼───┼───┼───┼───┼───┼───┨
┃내용연수│ 60 │ 60 │ 50 │ 40 │ 40 │ 30 │ 10 │ 30 ┃
┠────┼────┼───┼───┼───┼───┼───┼───┼───┨
┃최종연도│ 22% │ 22% │ 20% │ 20% │ 20% │ 10% │ 10% │ 10% ┃
┃잔 가 율│ │ │ │ │ │ │ │ ┃
┠────┼────┼───┼───┼───┼───┼───┼───┼───┨
┃매 년│ 0.013 │ 0.013│ 0.016│ 0.02 │ 0.02 │ 0.03 │ 0.09 │ 0.03 ┃
┃상 각 률│ │ │ │ │ │ │ │ ┃
┠────┼────┴───┼───┼───┴───┼───┼───┼───┨
┃경 과│ 1-0.013 │1-0.0│ 1-0.02 │1-0.0│1-0.0│1-0.0┃
┃연 수 별│ × │16×경│ × │3×경 │9×경 │3×경 ┃
┃잔 가 율│ 경과연수 │과연수│ 경과연수 │과연수│과연수│과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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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연 수 조 견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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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연수 │서 기│간 지┃ 경과연수 │서 기│간 지┃
┠──────┼─────┼─────╂──────┼─────┼─────┨
┃ 0 │ 2000 │ 경진 ┃ 30 │ 1970 │ 경술 ┃
┃ 1 │ 1999 │ 기묘 ┃ 31 │ 1969 │ 기유 ┃
┃ 2 │ 1998 │ 무인 ┃ 32 │ 1968 │ 무신 ┃
┃ 3 │ 1997 │ 정축 ┃ 33 │ 1967 │ 정미 ┃
┃ 4 │ 1996 │ 병자 ┃ 34 │ 1966 │ 병오 ┃
┠──────┼─────┼─────╂──────┼─────┼─────┨
┃ 5 │ 1995 │ 을해 ┃ 35 │ 1965 │ 을사 ┃
┃ 6 │ 1994 │ 갑술 ┃ 36 │ 1964 │ 갑진 ┃
┃ 7 │ 1993 │ 계유 ┃ 37 │ 1963 │ 계묘 ┃
┃ 8 │ 1992 │ 임신 ┃ 38 │ 1962 │ 임인 ┃
┃ 9 │ 1991 │ 신미 ┃ 39 │ 1961 │ 신축 ┃
┠──────┼─────┼─────╂──────┼─────┼─────┨
┃ 10 │ 1990 │ 경오 ┃ 40 │ 1960 │ 경자 ┃
┃ 11 │ 1989 │ 기사 ┃ 41 │ 1959 │ 기해 ┃
┃ 12 │ 1988 │ 무진 ┃ 42 │ 1958 │ 무술 ┃
┃ 13 │ 1987 │ 정묘 ┃ 43 │ 1957 │ 정유 ┃
┃ 14 │ 1986 │ 병인 ┃ 44 │ 1956 │ 병신 ┃
┠──────┼─────┼─────╂──────┼─────┼─────┨
┃ 15 │ 1985 │ 을축 ┃ 45 │ 1955 │ 을미 ┃
┃ 16 │ 1984 │ 갑자 ┃ 46 │ 1954 │ 갑오 ┃
┃ 17 │ 1983 │ 계해 ┃ 47 │ 1953 │ 계사 ┃
┃ 18 │ 1982 │ 임술 ┃ 48 │ 1952 │ 임진 ┃
┃ 19 │ 1981 │ 신유 ┃ 49 │ 1951 │ 신묘 ┃
┠──────┼─────┼─────╂──────┼─────┼─────┨
┃ 20 │ 1980 │ 경신 ┃ 50 │ 1950 │ 경인 ┃
┃ 21 │ 1979 │ 기미 ┃ 51 │ 1949 │ 기축 ┃
┃ 22 │ 1978 │ 무오 ┃ 52 │ 1948 │ 무자 ┃
┃ 23 │ 1977 │ 정사 ┃ 53 │ 1947 │ 정해 ┃
┃ 24 │ 1976 │ 병진 ┃ 54 │ 1946 │ 병술 ┃
┠──────┼─────┼─────╂──────┼─────┼─────┨
┃ 25 │ 1975 │ 을묘 ┃ 55 │ 1945 │ 을유 ┃
┃ 26 │ 1974 │ 갑인 ┃ 56 │ 1944 │ 갑신 ┃
┃ 27 │ 1973 │ 계축 ┃ 57 │ 1943 │ 계미 ┃
┃ 28 │ 1972 │ 임자 ┃ 58 │ 1942 │ 임오 ┃
┃ 29 │ 1971 │ 신해 ┃ 59 │ 1941 │ 신사 ┃
┠──────┼─────┼─────╂──────┼─────┼─────┨
┃ │ │ ┃ 60년 이상 │ 1940 │ 경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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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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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 공동주택, 생산설 ┃
┃ ○ 자동승강기 │ 15/100 │ 비를 설치한 공장 ┃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오토워커. │ │ 용건물, 주차전용 ┃
┃ 단, 차량운반 전용승강기와 적재하중 │ │ 건물, 복합건물 내┃
┃ 200kg 이하의 가정용 승강기는 제외) │ │ 주택 ┃
┃ ○ 7,560Kcal 이상의 에어컨 │ 15/100 │ ┃
┃ (중앙조절식에 한함) │ │ ┃
┃ ○ 빌딩자동화 시설 │ 35/100 │ ┃
┠─────────────────────┼────┼──────────┨
┃(2) 고층건물 │ │○ 공동주택, 주차전 ┃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 │ 용건물, 복합건물 ┃
┃ ○ 5층 ∼ 10층건물 │ 10/100 │ 내 주택 ┃
┃ ○ 11층 ∼ 20층건물 │ 15/100 │ ┃
┃ ○ 20층 초과건물 │ 20/100 │ ┃
┠─────────────────────┼────┼──────────┨
┃(3) 연면적 992㎡ 이상의 대형건물 │ 10/100 │○ 주택, 극장, 시장,┃
┃ │ │ 전시장, 관람장, ┃
┃ │ │ 집회장, 옥내체육 ┃
┃ │ │ 시설, 교육시설, ┃
┃ │ │ 창고, 공장, 주차 ┃
┃ │ │ 전용건물, 축사 등┃
┃ │ │ 농업시설 ┃
┠─────────────────────┼────┼──────────┨
┃(4) 특수건물 │ │○ 동일건물 내 복층 ┃
┃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 20/100 │ 구조가 병존할 경 ┃
┃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 │ 우 당해 복층부분 ┃
┃ 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적용 │ │ ┃
┃ (예: 7.9m는 0, 8m는 20/100, │ │ ┃
┃ 12m는 40/100 가산) │ │ ┃
┃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0/100 │ ┃
┃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 ┃
┠─────────────────────┼────┼──────────┨
┃(5)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 ┃
┃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 10/100 │ ┃
┃ 건물 │ │ ┃
┃ ※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 │ │ ┃
┃ 이면 가산하되 해당층만 가산 │ │ ┃
┃ ○ 특수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 │ │ ┃
┃ - 2면 이하 또는 전체 외벽의 50% 이하 │ 5/100 │ ┃
┃ - 3면 이상 또는 전체 외벽의 50% 초과 │ 1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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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 감산제외 대상 ┃
┠──────────────────────┼────┼─────────┨
┃[ 공동주택 ] │ │ ┃
┃(1) 1구의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 │ 5/100 │○ 기숙사 및 시행 ┃
┃ │ │ 규칙에 규정된 ┃
┃ │ │ 다가구주택 ┃
┃(2) 1구의 전용면적이 50㎡ 초과 60㎡ 이하 │ 10/100 │ " ┃
┃ │ │ ┃
┃(3) 1구의 전용면적이 50㎡ 이하 │ 20/100 │ " ┃
┠──────────────────────┼────┼─────────┨
┃[ 단독주택 ] │ │ ┃
┃(4) 연면적이 60㎡ 초과 85㎡ 이하 │ 5/100 │○ 농어가주택 ┃
┃(5) 연면적이 60㎡ 이하 │ 10/100 │ " ┃
┠──────────────────────┼────┼─────────┨
┃(6) 주택의 차고 │ 50/100 │○ 복합건물의 차고┃
┠──────────────────────┼────┼─────────┨
┃(7)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 │ 20/100 │○ 적용요령(7)참조┃
┃ ┃
┃(8) 특수구조(3면 이상 무벽)의 건물 │ 25/100 │ ┃
┗━━━━━━━━━━━━━━━━━━━━━━┷━━━━┷━━━━━━━━━┛
┏━━━━━━━━━━━━━━━━━━━━━━━━━┯━━━━━┯━━━━━┓
┃ 대 상 건 물 │ 가산율 │ 비 고 ┃
┠─────────────────────────┼─────┼─────┨
┃(1)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공동주택 │ 2/100 │ ┃
┃ │ │ ┃
┃(2) 국세청기준시가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공동주택 │ 5/100 │ ┃
┃ │ │ ┃
┃(3)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 초과 │ 1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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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가표준액=전용과 공용을 합한 총시가표준액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 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의 시가표준액: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취득세과세표준규정과 동일함(地法 129 참조) 취득세과세표준규정과 동일함(地法 187 참조) 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② 전국시·군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예시:서울특별시) (가) 원칙 ①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가격 - 1㎡당 기준가격 165,000원(2000년 고시) (나) 시가표준액표 가) 건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③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나)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① 산출체계도 다) 산출요령 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격 165,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출한 ㎡당 금액(A×B×C×D×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④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C×D×E×㎡)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나) 용도지수 다) 위치지수 (라) 경과연수별 잔가율 (마) 가감산특례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을 제외한다. 2) 고층건물(2) 가산과 연면적이 992㎡ 이상인 대형건물(3)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면적이 992㎡ 이상의 대형건물(3) 가산과 특수건물(4)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산대상의 (18) 1급 한옥이란 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부연이 달린 한옥을 말한다. 5) 복합건물의 주택을 공동주택처럼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구분면적을 1구로 하여 공동주택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6) 가산대상(19)∼(20)을 적용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지침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7)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에 대하여는 1999년도 재산세(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20/100의 감산률을 적용한다.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요령】 1)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시가표준액(전용+공용)에 해당가산율을 적용한다. 2)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고급빌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또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조사결정하여 시·군·구보에 고시한다. 3) 위 가산율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