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연도가 결손인 법인 또는 당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이 유리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 당기 가결산시에도 정규결산과 같은 요령에 의한다.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하며, 중간예납신고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3) 중간예납기간 소득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직전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연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 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法法 63 ④).
1) 해당법인 ⅰ)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직전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ⅱ)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ⅲ)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ⅳ)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전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결손법인 ⅱ)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다음의 공제항목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또한 직전연도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法則 51 ②·③). 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은 있으나 다음의 공제세액이 더 많아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직전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대상법인에 해당된다.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공제세액 ⅲ) 중간예납세액 ⅳ) 수시부과세액 ⅴ) 원천징수세액 이는 결정된 법인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가결산납부를 하여야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상대방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분할법인의 직전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액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는 등 적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④ 가결산납부방법이 유리한 법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법인은 법인임의로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산식>
┌①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세율-│②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③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
①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가. 정규결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나.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각종 손금산입규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등은 정기분 과세표준계산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다. 따라서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계산서에만 조정계산납부하여서는 안되고 정기분과 같이 장부에 기장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손비로 인정받는다(法通 63-0…5).
② 과세표준의 계산 "①"에서 계산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산출세액의 계산
12 중간예납기간 월수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중간예납기간 월수 12
사례
중간예납기간(2002. 1. 1.∼ 6.30)의 과세표준이 150,000,000인 경우 산출세액은?
12 6
산출세액=(150,000,000×----)×세율×-------
6 12
6
=(100,000,000×15%+200,000,000×27%)×-------
12
=34,500,000 |
④ 중간예납공제액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가·나·다의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가. 감면세액(중간예납기간분) 나.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기간분) 다.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기간분)
⑤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준비금·특별상각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의 경우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租特法 132).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최저한세는 아래 가와 나 중 많은 금액이 된다. 가.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법인세면제·감면·공제세액 나. 각종 감면 전 법인세과세표준×15%(중소기업은 12%) (법인세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손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15%(중소기업은 12%) ⑥ 신고서 및 첨부서류 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所則 별지 제58호 서식) 나.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라.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마. 세액공제신고서 등
4. 신고·납부기한 (1) 일반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이 1. 1∼ 6.30.이면 8.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세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法法 63 ⑦·64 ②). ①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1,000만원 ②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50/100
(예)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면 ① 1차 납부일……………………………………………………8월 31일 ② 분납일………………………………………………………9월 30일(중소기업:10월 15일) |
다만, 가산세는 분납의 대상이 아니다.
【사례】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과 분납세액의 계산사례
납부할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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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00만원 900만원 -
② 1,500만원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③ 2,600만원 1,3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하
④ 1,400만원(지출증빙불비가산세 1,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1)
150만원 포함)
⑤ 3,000만원(지출증빙불비가산세 1,650만원 이상 1,350만원 이하2)
300만원 포함)
※주1) 분납대상세액:1,400만원-150만원=1,250만원
분납세액:250만원 이하
주2) 분납대상세액:3,000만원-300만원=2,700만원
분납세액:2,700만원×50%=1,350만원 이하 |
(3)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通 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