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소기업해당업종에 영화산업, 관광사업 등 서비스업이 중소기업해당업종이 된다. ▣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4년간 유예된다. 1. 중소기업의 범위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수와 자사총액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하는 범위 내이어야 하며, 독립성 기준은 모두 충족시켜야 되었었다. 2000.12.27.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전면개정과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02. 1. 26.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2002. 5.20.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租特令 2).
<중소기업의 요건>
과 목 |
적용요건 |
(1) 업종기준 |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2) 규모기준 |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
(3)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① 종업원수:1,000명 이상②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③ 매출액:1,000억원 이상 |
(1) 업종기준 1) 중소기업 해당사업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租特法 4 ①, 租特令 2 ①). 1. 제조업 제조업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다음의 업종을 포함한다. 가.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租特通 4-2…4) ㉮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 광업 3. 건설업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이 경우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법인 46012-667, 2000. 3.13). 5. 물류산업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화물운송의 주선·중개업 외에 다른 사업(선박매매 중개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판정규정을 적용한다(제도 46012-10743, 2001. 4.23). 6.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7. 어업 8. 도매업 9. 소매업 10. 전기통신업(2001.12.31. 개정) 11. 연구및개발업 12. 방송업(방송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방송업을 말한다)(2001.12.31. 개정) 1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2001.12.31. 개정)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하면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말한다(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 법인이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하여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46012-1921, 1999. 5.21). 인터넷, PC통신망 등 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데이터베이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454, 2000. 2.16).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된다(서이 46012-10781, 2002. 4.12). 14.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1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18. 종자 및 묘목생산업 19. 축산업 20.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01.12.31. 신설) 21. 포장 및 충전업(2001.12.31. 신설) 22.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23. 공연산업 24. 전문디자인업 25. 뉴스제공업 2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7.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1.12.31. 이하 ∼ 모두 신설) 한편, 지입료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租特通 4-2…3).
2)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租特令 2 ③).
【사례】 주식회사 A는 제조업과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및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업 종구 분 |
제 조 업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
연간수입금액 |
300억원 |
400억원 |
종업원수 |
80인 |
100인 |
【해설】 수입금액이 큰 경우가 주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이 주업이 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3) 업종의 판단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租特通 4-2…2).
(2)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기준 중소기업은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종별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상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租特令 2 ① Ⅱ).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새로이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하게 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법인 46012-1038, 1998. 4.2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은 2002. 5.20.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호텔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규모를 확대함),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종전의 [별표]에 의하여는 중소기업이 아니였다가 [별표 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02. 5.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주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해당업종에 속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열거된 업종이 아닌 경우(예컨데,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요건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租特通 4-2…1, 법인 46012-2159, 1998. 8. 1).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나, 주주인 임원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租特則 2 ①). 이때, 주주인 임원은 소액주주인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주 이외의 출자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임원에 관하여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5인 이상 3.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2인 이상(창업일로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10인 이상
2) 자본금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租特則 2 ④). ①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대차대조표라 한다)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② 위 ① 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기말 B/S상의 자본금
많은 금액
┗기말 B/S상의 자산-부채
|
3) 매출액 중소기업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租特則 2 ③).
【사례】 제조업과 전기통신업을 겸영하는 ㈜A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 종구 분 |
종 업 원 수 |
자본금 |
매 출 액 |
제조업 |
250명 |
85억원 |
250억원 |
부가통신업 |
100명 |
100억원 |
계 |
350명 |
|
350억원 |
【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A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 된다. 따라서 ㈜A는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나 종업원수는 350명, 자본금은 85억원으로 모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참고예규:제도 46012-10609, 2001. 4.14). |
(3) 독립성 기준 1) 판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세번째 요건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租特令 2 ① Ⅲ). 따라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 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적용시한 |
독립성 기준 |
적용시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2005년 3월 31일까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주)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
2005년 4월 1일부터 |
※(주)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비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2002. 3.30. 개정).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1997. 3.31. 개정)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1997. 3.31. 개정) 3. 삭 제(2002. 3.30) 4. 삭 제(2001. 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2002. 3.30. 개정).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독립성 기준을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주))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법인 46012-44, 2000. 1. 7). ※(주) 2002. 1.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2002. 8. 현재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2)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대규모기업집단(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규모기업집단(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令 2 ② Ⅲ, 재경부조예 46070-45, 1998. 2.20 ; 법인 46012-3477, 1996.12.13).
(4) 중소기업 졸업기준 1) 개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네번째 요건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租特令 제2조 제1항 본문 단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규모기준은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 졸업기준 법인이 업종에 관계없이 종업원수, 자기자본총액,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令 제2조 제1항 본문단서, 제도 46012-10609, 2001. 4.14). ①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②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이 때에 자기자본이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租特則 2 ②). ③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B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 종구 분 |
종 업 원 수 |
자본금 |
매 출 액 |
제조업 |
290명 |
70억원 |
1,200억원 |
【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관련예규:제도 46012-10609, 2001. 4.14). (이유)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두게 된 취지가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에서 제조업은 종업원수와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판정할 때에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어느 하나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
(5)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의 경과규정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앞에서 설명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의 중소기업 적용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租特令 2 ② 본문). 본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租特令 부칙 제3조,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12.29). ①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상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음의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가. 종업원수:1,000명 이상 나.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다. 매출액:1,00억원 이상 그러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위 ①과 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예기간기준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令 2 ② 단서).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그러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시에는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1056, 1998. 4.28).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租特通 4-2…5 ②).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通 4-2…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