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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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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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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방법 외에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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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명세서외에 별도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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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최저한세, 중복지원배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중소기업법인은 특례있음), 감면세액의 추징(이상은 모든 세액공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임) |
1. 세액공제[예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特法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 다른 세액공제의 규정적용시에도 이와 같은 처리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세액공제의 규정요약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ⅰ) 사업용자산 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ⅲ) 정보보호시스템설비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해당업종인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대상여부를 가림. ③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방법 외에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3. 투자금액계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ⅰ)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ⅱ)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ⅲ)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투자세액공제의 신청 ①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가 이루어지는 각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세액명세서 외에 별도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임.
5. 최저한세 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임 -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함. ② 최저한세적용대상 -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세액공제금액 면제 및 감면(이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등에 한한다)
6. 중복지원배제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62조 제1항·제2항【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7.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사업용자산) 제2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사업용자산) 제2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租特法 144) ①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제의 경우] ② 당기에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제]
9.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租特 145) (1) 일반기업의 경우 ①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지연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ⅱ) 감면 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ⅰ) 이월결손금의 보전 ⅱ) 자본에의 전입
(2) 중소기업의 경우 ①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면 등을 받은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ⅰ)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 ⅱ)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 ③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 1. 1. 개시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상당액을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0. 감면세액의 추징(租特法 146)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① 감면 등을 받은 일반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보전 또는 자본전입 외의 용도로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상당액 ③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④ 중소기업이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⑤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