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Ⅰ. 머리말 Ⅱ. 비과세저축 1. 근로자우대저축(租特法 88)
◆목차 Ⅰ. 머리말 Ⅱ. 비과세저축 1. 근로자우대저축 2. 장기주택마련저축 3. 생계형저축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5. 농수협 등 예탁금 6. 연금저축 7. 장기저축성보험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Ⅲ. 세금우대종합저축 Ⅳ. 세금우대저축 전산화 Ⅴ. 맺음말 현대의 경제구조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금융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형성 및 투자수단도 무척 다양해져 가고 있다. 누구나 재산 및 소득규모 또는 투자성향 등에 따라 portfolio를 구성하여 부동산·예금·주식·채권 등 각기 다른 투자수단을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융자산으로 자신의 재산 중의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IMF 전후의 고금리 시대에 비하여 지금은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이자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퇴직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이러한 저금리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축상품을 선택하여 최대한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저축을 선택할 경우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우대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저축상품이 개설되어 있어 실제 어떤 금융기관의 어느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인가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정부에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각 금융기관은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제도와 금융기관 자체의 특성에 맞는 저축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각자의 저축여건에 맞는 저축을 선택하는데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의 가입자격·저축기간·가입한도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저축과 10%로 저율과세(일반저축은 15%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구분된다. 2002년 7월 현재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저축의 종류에는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생계형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농수협 등 예탁금·장기저축성보험·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한편, 일몰시한의 경과로 인하여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나 저축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저축기간 만료시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에는 가계장기저축·개인연금저축·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이 있다.
(1) 가입자격 :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비과세근로소득 : 교원연구보조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자의 식사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 저축가입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제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 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이 정상과세 된다. 아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우대저축을 3년 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 근로자우대저축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축제도이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다. ①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소득세 등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2)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자에 한해 적용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추징사유 : 7년 이내 중도해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에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정상과세된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는 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해지추징세액 계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한도 : 연간 30만원을 한도,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3) 추징을 제외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근로자우대저축 추징제외사유와 같이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7년 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축제도이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의 ① 내지 ⑤ 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의 각종 공제회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생계형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다른 비과세저축과 달리 저축기간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이 없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등 다른 비과세저축과 달리 일몰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②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①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자주식저축한도와 동일한 수준 ② 고수익고위험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신탁, 투자신탁, 뮤추얼펀드)일 것 * 고수익고위험채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신용평가업자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해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BB+)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 ③ 저축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이 정상과세된다.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정상과세 된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상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추징제외사유와 같은 사유로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축제도로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 다음의 ① 내지 ⑤ 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소득세, 주민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1.5% 과세. 다만, 농어민(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저소득근로자(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농어민 : 2ha 이하 농지소유농민, 20t 이하 어선소유어민 등 * 저소득근로자 :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중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 5% 소득세 부과, 주민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 2005년 1월 1일 이후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10% 저율과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보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즉, 2004년 12월 31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예탁금의 경우도 생계형저축과 같이 저축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축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이 없다.
┌────────────────────────────────────┐ │□ 가입자격 :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가입불가)│ │□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 │□ 가입한도 : 분기별 150만원 범위 적립식 저축(일시납 불가) │ │□ 저축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 세제지원내용:비과세 │ │□ 중도해지시 추징 : 3년 이내 중도해지시 일반과세 │ │□ 가입기한 : 2002년 12월 31일 │ └────────────────────────────────────┘
┌──────────────────┬─────────────────┐ │ 구 분 │ 연간 총급여액 계산 │ ├──────────────────┼─────────────────┤ │①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 │ │이상 근속한 경우 │ │ ├──────────────────┼─────────────────┤ │②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 │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로 환산한 금액(이 경우 1월 미만의 │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 │기간과 총급여액은 없는 것으로 봄) │ ├──────────────────┼─────────────────┤ │③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 │연으로 환산한 금액 │ │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 │ │ └──────────────────┴─────────────────┘(2)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 │ [금융기관의 범위]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금융기관 │ │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 │ │법에 의한 금융기관 │ │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 │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 │ │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 │ │조합 │ │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 │창업투자조합 │ │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7.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 │정하는 자 │ └──────────────────────────────────┘(3)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 │①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 │ │함)에서 불입할 것 │ │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 │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 │②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4) 세제지원내용 : 소득세 등 비과세 (5) 3년 이내 중도해지시 추징 (6) 추징을 제외하는 경우 (7) 저축가입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가능 2. 장기주택마련저축(租特法 87)
┌───────────────────────────────────┐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 │소유자 │ │□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범위 적립식 저축(일시납 불가) │ │□ 저축기간 : 7년 이상 │ │□ 세제지원내용 :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의 40% 소득공제(300만원 │ │한도) │ │□ 추징사유 : 7년 이내 중도해지 │ │□ 가입기한 : 2003년 12월 31일 │ └───────────────────────────────────┘(1) 가입자격 (2)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
┌───────────────────────────────────┐ │①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 │ │함)에서 불입할 것 │ │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 │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 │ │②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일 것 │ └───────────────────────────────────┘(4) 세제지원내용 : 소득세 등 비과세, 소득공제 (5)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 (6) 저축가입기한 :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가능 3. 생계형저축(租特法 88의2)
┌────────────────────────────────────┐ │□ 가입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대한교원공제회 등 │ │□ 가입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 │□ 저축기간 : 제한없음 │ │□ 세제지원내용 : 비과세 │ └────────────────────────────────────┘(1) 가입자격 (2)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대한교원공제회 등 (3) 저축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4) 세제지원내용 : 소득세 등 비과세 (5) 중도해지시 추징여부 (6) 저축가입기한 : 가입시한 없음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租特法 87의2)
┌────────────────────────────────┐ │ □ 가입자격 : 모든 거주자 │ │ □ 저축취급기관 : 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 │ * 고수익고위험채권에 3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하 │ │ □ 저축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 │ □ 세제지원내용 : 비과세 │ └────────────────────────────────┘(1) 가입자격 : 모든 거주자 (2) 저축취급기관 및 저축의 종류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요건 (4) 저축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하 (5) 세제지원 : 소득세 등 비과세 (6)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추징 (7) 추징을 제외하는 경우 (8) 저축가입기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가능 5. 농수협 등 예탁금(租特法 89의3)
┌──────────────────────────────────┐ │□ 가입자격 : 농수협 등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 │ │원, 계원·준계원 또는 회원 │ │□ 저축취급기관 : 농수협 등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 │□ 가입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 │□ 저축기간 : 제한없음 │ │□ 세제지원내용 : 비과세 │ │ * 2003.12.31.까지 : 비과세 │ │ 2004. 1. 1 ∼ 2004.12.31.까지 : 5% 과세, 주민세 비과세 │ │ 2005. 1. 1. 이후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흡수 │ └──────────────────────────────────┘1) 가입자격 및 저축취급기관 (2) 저축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하 (3) 세제지원내용 : 소득세 등 비과세 (4)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의 통합 (5) 중도해지시 추징여부 6. 연금저축(租特法 86의2)
┌────────────────────────────────────┐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거주자 │ │□ 저축취급기관 : 은행(신탁), 농·수협조합·중앙회(생명공제), 신협(생명 │ │공제), 보험회사, 증권사(투신상품, Mutual fund), 우체국(보험) │ │□ 가입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 저축기간 : 10년 이상 │ │□ 연금수령방법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함 │ │□ 세제지원내용 : │ │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공제 │ │ ○연금수령시 과세 │ │□ 중도해지시 추징 │ │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1)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거주자 (2) 저축취급기관 다음의 ① 내지 ⑥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만이 연금저축을 취급할 수 있다. 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 (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음) 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제외)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④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음) ⑥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3)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상기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으로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4) 세제지원내용 : 불입시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1) 불입시 소득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저축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도 포함한다.
┌───────────────────────────────────┐ │연금소득=연금수령액 ×{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 │ │계액/연금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효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3) 자산소득합산배우자 등의 연금저축소득공제 다음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은 주된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소득자 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②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5)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 1)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추징 ①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매년 │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 × 20%(원천징수세율) │ └──────────────────────────────────┘② 해지가산세 : 연금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 │ 해지가산세 =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누계액×5%│ └─────────────────────────────┘*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해지가산세 추징 : 안정된 노후생활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연금저축의 가입 및 중도해지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가산세를 추징한다. 2)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저축자의 사망 등 다음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① 저축자의 사망 ② 천재·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④ 저축자의 해외이주 ⑤ 사업장의 폐업 ⑥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⑦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이전시 :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않는다. 7. 장기저축성보험(所令 25)
┌──────────────────────────┐ │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비과세│ └──────────────────────────┘(1)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구분 : 보험은 그 기능에 따라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초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이며,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사고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급부금이 납입보험료를 하회하는 보험을 말한다. (2)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 : 7년 이상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차익(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5년 이상)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보험계약의 종류 및 취급기관 ①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②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③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 가입자격 : 2ha 이하 농지소유농민, 20톤 이하 어선소유어민 등│ │□ 저축취급기관 : 단위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 가입한도 : 매월 12만원 이하 │ │□ 저축기간 : 3년, 5년 │ │□ 세제지원내용 :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급 │ └───────────────────────────────┘(1) 가입자격
┌────┬───────────────┬───────────────┐ │구 분│ 일반농어민 │ 저소득농어민 │ ├────┼───────────────┼───────────────┤ │농 민 │1ha 초과∼2ha 이하 농지소유 경│1ha 이하 농지소유, 경작, 타인 │ │ │작농민 │농지 임차경작 농민 │ ├────┼───────────────┼───────────────┤ │어 민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어민 │무동력선 및 비어선 사용어민 │ ├────┼───────────────┼───────────────┤ │양축가 │젖소 20마리 이하 등 일정규모 │일반농어민의 1/2 이하의 가축 │ │ │의 가축소유 양축가 │소유, 사육양축가 │ └────┴───────────────┴───────────────┘(2) 저축취급기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 (3) 저축기간 및 저축한도
┌─────┬─────────┬─────────┐ │ 저축기간 │ 일반농어민│ 저소득농어민 │ ├─────┼─────────┼─────────┤ │3년·5년 │월 12만원 이하 │월 10만원 이하 │ └─────┴─────────┴─────────┘(4) 지원내용 : 소득세 등 비과세, 높은금리 적용 및 저축장려금 지급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저축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을 한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외에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 │이자율 및 │ 연수 기본금리 장려금리 계 │ │장려금 │ ──── ────── ────── ─────── │ │ │ 3 년 5.5 1.5(6.0) 7.0(11.5) │ │ │ 5 년 5.5 2.5(9.6) 8.0(15.1) │ │ │ *기본금리 인하(2001.12.10.부터) : 7.0 → 5.5%, ( )은 │ │ │저소득 농어민 │ └─────┴────────────────────────────┘(5) 중도해지시 추징여부 3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하나 1년 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농어민이 사망한 때 ②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③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④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월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월 이상, 분기납저축 및 반년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한 때 ⑤ 5년 만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 ⑥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하여 정부의 농업소득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때 Ⅲ. 세금우대종합저축(租特法 89) 중산·서민층이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서민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함과 동시에 세금우대저축이 고소득 금융소득자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되어 왔던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 등 각종 저율과세저축을 통폐합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 가입자격 : 모든 거주자 │ │□ 저축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 │□ 가입한도 : 1인당 4천만원 한도 │ │ - 노인·장애인 : 6천만원 │ │ - 미성년자 : 1,500만원 │ │□ 저축기간 : 1년 이상 │ │□ 세제지원내용 : 이자·배당소득 10% 저율과세, 주민세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0.5% 과세 │ │□ 중도해지시 추징 :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일반과세 │ └──────────────────────────────────┘(1) 가입자격 : 모든 거주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2) 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 │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 │4천만원 이하일 것(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이 전입되는 이 │ │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않음) │ │ - 20세 미만인 자는 1,500만원 │ │ - 노인 및 장애인 : 6천만원 │ │ ·노인 :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 │이 확인되는 자 │ └──────────────────────────────────┘○적립식저축의 계약금액총액 계산 :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 계산 (3) 세제지원내용 : 10% 저율 분리과세, 주민세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10%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감면분(5%)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0.5%는 과세된다. (4)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추징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지일 등에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로 일반과세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는 기 원천징수한 세액과 15%로 일반과세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추징제외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저축가입기한 : 일몰시한 없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저축과 달리 가입기한(일몰시한)이 없는 세금우대저축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세금우대저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요 건 │ │ 저 축 명 │ 세 제 혜 택 ├─────────┬───┬────────┬─────┤ │ │ │ 대 상 │저축 │ 한 도 │ 기 타 │ │ │ │ │기간 │ │ │ ├─┬────┼────────┼─────────┼───┼────────┼─────┤ │비│연금저축│·불입시 소득 │·만18세 이상 │10년 │·월 100만원 │ │ │ │ │공제240만원 │ │이상 │·분기 300만 │ │ │ │ │한도 │ │ │원 │ │ │과│ │·연금수령시 │ │ │ │ │ │ │ │ 연금소득과세 │ │ │ │ │ │ ├────┼────────┼─────────┼───┼────────┼─────┤ │세│장기주택│·비과세 │·만18세 이상 │7년 │·월 100만원 │ │ │ │마련저축│·불입액의 40% │ 무주택자 │이상 │·분기 300만 │ │ │ │ │소득공제(300만 │·85㎡ 이하 │ │원 │ │ │ │ │원 한도) │ 주택소유자 │ │ │ │ ├─┼────┼────────┼─────────┼───┼────────┼─────┤ │비│근로자 │·비과세 │·연급여 3천만원 │3∼5년│·월 50만원 │·2002.1 │ │ │우대저축│ │ 이하 근로자 │ │·분기 150만 │2.31.가입 │ │ │ │ │ │ │원 │분까지 │ │과├────┼────────┼─────────┼───┼────────┼─────┤ │ │생계형저│·비과세 │·65세 이상 노인, │ │·2천만원 │ │ │ │축 │ │ 장애인, 독립유 │ │ │ │ │세│ │ │ 공자 등 기초생 │ │ │ │ │ │ │ │ 활보장수급자 │ │ │ │ │ ├────┼────────┼─────────┼───┼────────┼─────┤ │ │고수익고│·비과세 │ │1∼3년│·3천만원 │·2002.12 │ │ │위험신탁│ │ │ │ │.31.가입 │ │ │저축 │ │ │ │ │분까지 │ │ ├────┼────────┼─────────┼───┼────────┼─────┤ │ │조합 등 │·비과세 │·조합원, 회원 │ │·1천만원 │ │ │ │출자금 │ │ │ │ │ │ │ ├────┼────────┼─────────┼───┼────────┼─────┤ │ │조합 등 │·비과세 │·조합원, 준조합 │ │ │ │ │ │예탁금 │·2004년:5% │ 원, 회원 │ │·2천만원 │ │ │ │ │·2005년 이후: │ │ │ │ │ │ │ │10% │ │ │ │ │ │ ├────┼────────┼─────────┼───┼────────┼─────┤ │ │농어가목│·비과세 │·2ha 이하 농지 │3년, │·월 12만원 │ │ │ │돈마련저│ │ 소유농민 │5년 │ │ │ │ │축 │ │·20톤 이하 어선 │ │ │ │ │ │ │ │ 소유어민 등 │ │ │ │ │ ├────┼────────┼─────────┼───┼────────┼─────┤ │ │장기저축│·비과세 │ │7년 │ │ │ │ │성보험 │ │ │이상 │ │ │ ├─┼────┼────────┼─────────┼───┼────────┼─────┤ │저│세금우대│·10% 저율과 │ │1년 │·4천만원 │ │ │율│종합저축│세 │ │이상 │·노인(남 60, │ │ │과│ │ │ │ │여 55), 장애 │ │ │세│ │ │ │ │인:6천만원 │ │ │ │ │ │ │ │·20세 미만: │ │ │ │ │ │ │ │ 15백만원 │ │ └─┴────┴────────┴─────────┴───┴────────┴─────┘Ⅳ. 세금우대저축 전산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인별 저축한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가입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또는 통장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또는 한도초과가입 등으로 인한 민원이 사전 예방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자도 보다 편리하고 내실있게 저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Ⅴ. 맺음말 상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저축과 10%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특징이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저축상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세금우대저축 가입내역과 추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