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문제 4. 현행 합병에 관한 규정 중 매수설 및 지분승계설에 의한 분류
盧 炯 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목차 1. 머리말 2.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부당행 위계산부인문제 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문제 4. 현행 합병에 관한 규정 중 매수설 및 지분승계설에 의한 분류 우리 나라에서도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최근 들어 일반 매스컴에서도 합병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합병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합병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고, 소멸하는 법인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기업결합의 한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합병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신설합병은 consolidation, 흡수합병은 merger, 취득합병은 acquisiotion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합병의 본질을 현물출자설(매수설)로 인식하느냐 인격승계설(지분통합설)로 보는가에 따라서 많은 복잡한 세무문제를 유발하고, 기업회계에서나 세무회계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그동안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체계가 있었으나 97년말 이후 본격적으로 합병과 분할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신설·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97년 12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제도를 신설하고, 98년 12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도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에 합병에 대해 좀더 엄격한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와 청산소득과세시 합병신주를 시가에 의해 과세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종전의 경우 일정 요건의 구비 여부에 불문하고 액면가로 계산한 것에 비해서 과세가 오히려 강화된 면이 있다. 현행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성있게 정리되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보완·수정된 결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은 당사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 법인간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영업권, 기술력, 기업의 미래가치 등 무형의 자산도 평가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합병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사 법인간에 자율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고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가격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의 거래나,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건물 등의 거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으나, 기업자체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나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있을 수 없고 주식의 시가도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의한 거래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에는 시가의 30%를 초과시 기부금으로 의제)을 적용하여 청산소득과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면 사적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합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세법은 합병으로 인해 당사 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주주나 개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는 경우(합병 전 주식가액과 합병 후 주식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있다(法令 88 ① 8호). 이와 같이 불공정합병에 대해 법인단계에서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주주는 합병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법률적으로는 소멸하나 실질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과세도 계속 연결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즉, 분여이익상당액만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하면 그 만큼 합병차익이 커지게 되는 등 그 이익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고, 특히 세법에서는 장부가액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익금)으로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간의 자본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곤란하나 자본거래를 통하여 직접 이익을 얻는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과세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가는 합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합병은 상법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긴 하나 이 권리와 의무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 등 세무조정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세무조정사항은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합병대가의 조정을 통해 모두 정리하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매수설적인 입장). 즉, 상법에서는 합병의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은 엄연히 청산으로 간주하고 청산소득세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어 합병으로 세무관계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타 법인을 사업양수도방식 등으로 인수한 경우와 동일하게 인수 전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도록 단절시킨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합병과정에서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중 일부는 승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생기게 되어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고수되지 않고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고 합병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가 쌓이다 보니 무엇이 합병의 기본원칙인지가 혼돈되는 실정이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승계를 허용한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아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이연자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이다(法法 33, 34 및 49 등).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부채성충당금은 합병과 동시에 헐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이 다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누진율이 적용되는 기업의종업원은 매우 불리해지므로 충당금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으며, 대손충당금도 헐어서 익금환입하고 다시 합병법인이 적립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승계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같은 것도 합병으로 일시에 익금산입시 세부담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지급효과도 없어지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의 경우 매수설적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합병에 따른 세무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합병자체가 매수설적인 성격과 인격승계설적인 성격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세법상 분명하게 승계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감가상각충당금도 승계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고심을 하고 있다. 합병자체가 매수설적인 성격과 인격승계설적인 성격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명확히 어떤 조문이 매수설적인 성격인지 또한 인격승계설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굳이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매수설(현물출자설) │지분승계설(인격승계설) ┃
┣━━━━┿━━━━━━━━━━━━━━━━┿━━━━━━━━━━━━━━━━┫
┃ 개념 │ 어느 한 법인이 보다 더 우월한 │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대등한 ┃
┃ │ 지위에서 다른 법인을 일방적으 │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을 통합 ┃
┃ │ 로 구입하는 것 │ 하는 것 ┃
┃ │ -재고자산이나 비품 등의 구입행│ -즉, 합병 이전부터 하나의 경제┃
┃ │ 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적 단일체였던 것으로 간주 ┃
┠────┼────────────────┼────────────────┨
┃ 성립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속하 ┃
┃ 요건 │ 산과 부채를 취득원가주의에 의 │ 여 합병법인의 주주로 남아 있 ┃
┃ │ 하여 합병시점의 공정한 시장가 │ 어야 함. ┃
┃ │ 치로 기록 │ -합병대가의 90% 이상(세법 ┃
┃ │ │ 95%)을 합병법인의 보통주로 ┃
┃ │ │ 교부 ┃
┠────┼────────────────┼────────────────┨
┃ 회계 │ 매수원가:다른 회사의 순자산 │ 결합참여회사의자산·부채· ┃
┃ 처리 │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 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
┃ │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 -다만,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
┃ │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 │ 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 ┃
┃ │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 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 ┃
┃ │ 가능한 자 산·부채의 가액: │ 한 재무제표를 승계함. ┃
┃ │ 매수일의 공정가액 │ ┃
┃ │ │ ┃
┃ │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 ┃
┃ │ 산·부채의 공정가액 │ 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 ┃
┃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 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 │ 가 │ ┃
┃ │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은 보다 │ ┃
┃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 │ ┃
┃ │ -매출채권, 대여금 등은 적정한 │ ┃
┃ │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
┃ │ 무형자산의 승계 여부 │ ┃
┃ │ -피매수회사의 창업비 및 영업권│ ┃
┃ │ 은 승계하지 아니함. │ ┃
┃ │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의 인식 │ ┃
┃ │ -영업권 : 매수원가가 공정가액 │ ┃
┃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 ┃
┃ │ -부의 영업권 : 공정가액이 매수│ ┃
┃ │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 ┃
┃ │ 액 │ ┃
┃ │ │ ┃
┃ 법인세 │ 지분승계설을 적용할 수 있는 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
┃ 법상 │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경우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거 ┃
┃ 구분 │ 매수설에 의하여 합병시 피합병 │ 나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
┃ │ 법인에게 의제배당·청산소득으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 ┃
┃ │ 로 과세 │ 입(法法 44 ①) ┃
┃ │ │ -대상:토지 및 건축물을 시가 ┃
┃ │ │ 로 평가하여 승계 ┃
┃ │ │ [요건] ┃
┃ │ │ ⅰ) 1년 이상 사업영위 ┃
┃ │ │ ⅱ)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
┃ │ │ 이 95% 이상 ┃
┃ │ │ ⅲ)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
┃ │ │ ※ 손금산입방법:일시상각충당 ┃
┃ │ │ 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
┃ │ │ 손금산입 ┃
┃ │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法 ┃
┃ │ │ 法 45) ┃
┃ │ │ -대상: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
┃ │ │ 경우 ┃
┃ │ │ [요건] ┃
┃ │ │ ⅰ) 1년 이상 사업영위 ┃
┃ │ │ ⅱ)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
┃ │ │ 이 95%이상 ┃
┃ │ │ ⅲ)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
┃ │ │ ⅳ) 특수관계가 없을 것 ┃
┃ │ │ 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
┃ │ │ 10% 이상 ┃
┃ │ │ ⅵ) 구분경리할 것 ┃
┃ │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法法 99 ┃
┃ │ │ ⑪) ┃
┃ │ │ [요건] ┃
┃ │ │ ⅰ) 1년 이상 사업영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