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政 濬/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목 차Ⅰ. 조세지원 필요성
Ⅰ. 조세지원 필요성 Ⅱ. 지원제도 1.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2. 일반주택관련 지원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근로소득세 감면 3. 1세대1주택 비과세 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취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201천원에서 월세금액이 25천원으로 1.3%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대비 월평균 소비증가비율 6.5%에 비해 29.3%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최근 가계에서 주거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물가오름세 심리를 부추기고, 전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함에 따라 가계에서 차지하는 주거관련 비용이 많아지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조세측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이 신설되거나 적용기한이 연장된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실업 및 아파트 등 공사중단에 따른 서민 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표 2]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표 3] 주택보급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 10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여 간접지원(租特法 100 ④)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소득세 감면(所法 52 ②) ①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근로자가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②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또는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40 소득공제 ③ ① 과 ② 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2)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租特法 100 ①, ②)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는 경우 아래 한도 이내의 보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①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시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②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시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0 3) 재산세 감면 및 종합토지세 과세가액 공제(租特法 100 ④)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 10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및 당해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에서 공제하여 간접지원 4) 부가가치세 면제(附法 12 ① ⅩⅠ)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간접지원 * 주거용 건물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附令 34 ①) 5) 기타 ①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에서 공제하여 간접지원(租特法 100 ②) ②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간접지원(租特法 100 ⑤) 1) 신축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租特法 100 ⑥) ①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②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 경감 2)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간접지원(租特法 106 ① Ⅳ) ①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근로자가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②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또는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40 소득공제 ③ ① 과 ② 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 내지 제99조의3 규정은 제13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내지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신고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및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2001. 1. 1∼2001. 8.14. 기간동안은 수도권(租特令 별표7) 외의 소재 주택에 한하여 적용
┌──┬────┬──────┬─────┬─────┬──────┬──────┐ │ │1997.12.│ 1998.12. │ 1999.12. │ 2000.12. │ 2001.12. │ 2002.6. │ ├──┼────┼──────┼─────┼─────┼──────┼──────┤ │전국│ 100 │86.4(△13.6)│93.8(8.6) │ 95.1(1.4)│108.9 (14.5)│123.3(13.3) │ ├──┼────┼──────┼─────┼─────┼──────┼──────┤ │서울│ 100 │85.4(△14.6)│96.1(12.4)│100.1(4.2)│119.4 (19.3)│149.6(25.3) │ └──┴────┴──────┴─────┴─────┴──────┴──────┘
┌───┬────┬──────┬──────┬──────┬──────┬──────┐ │ │1997.12.│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 6. │ ├───┼────┼──────┼──────┼──────┼──────┼──────┤ │전 국 │100 │79.8(△20.2)│101.2(26.8) │113.5(12.2) │136.2(20.0) │150.8(10.7) │ ├───┼────┼──────┼──────┼──────┼──────┼──────┤ │서 울 │100 │77.6(△22.4)│102.8(32.5) │115.2(12.1) │142.1(23.4) │160.8(13.2) │ └───┴────┴──────┴──────┴──────┴──────┴──────┘
(단위 : %, 천가구) ┌───┬──┬──┬──┬──┬──┬─────┬──────┐ │ │1996│1997│1998│1999│2000│2001(추정)│가구수(2001)│ ├───┼──┼──┼──┼──┼──┼─────┼──────┤ │전 체│89.2│92.0│92.4│93.3│96.2│ 98.3 │12,098.5 │ │서 울│69.7│71.4│70.7│71.0│77.4│ 79.7 │ 2,549.5 │ │수도권│79.0│81.9│82.2│83.2│86.1│ 88.6 │ 5,604.5 │ └───┴──┴──┴──┴──┴──┴─────┴──────┘Ⅱ. 지원제도 1.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2. 일반주택관련 지원 (1) 취득단계 (2) 보유단계 근로소득세 감면(所法 52 ②) 3. 1세대1주택 비과세(所法 89 Ⅲ) 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 대상주택 │ 지원조건 │ 지원내역 │ ├──────┼─────┬────────────────────┼─────┼────────┤ │장기임대주 │국민주택 │·1986. 1. 1∼2000.12.31. 기간 중 신축 │5호 이상 │양도소득세 100 │ │택에 대한 양│(건물연면 │주택 │임대하는 │분의 50 감면 │ │도소득세의 │적의 2배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거주가가 │ *100분의 100 │ │감면(租特法 │이내 토지 │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2000. 12. │감면 │ │97) │포함) │없는 주택 │31. 이전에│ │ │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임대를 개 │ │ │ │ │중 5년 이상 임대주택과, 매입임대 │시하여 5 │ │ │ │ │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 │년 이상 임│ │ │ │ │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 │대 │ │ │ │ │및 10년 이상 임대주택 │ │ │ ├──────┼─────┼────────────────────┼─────┼────────┤ │신축임대주 │국민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 │1호 이상의│양도소득세 면제 │ │택에 대한 양│(건물연면 │로서 1999. 8.20∼2001.12.31.기간 중 │신축임대주│ │ │도소득세감 │적의 2배 │신축주택 및 1999. 8.19. 이전 신축된 │택을 포함 │ │ │면 특례 │이내 토지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 │하여 2호 │ │ │(租特法 97 │포함) │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상의 임 │ │ │의2) │ │·1999. 8.20. 이후 신축되었거나 1999. │대주택을 5│ │ │ │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년 이상 임│ │ │ │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대하는 거 │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주자가 5년│ │ │ │ │1999. 8.20∼2001.12.31.까지 기간 중에 │이상 임대 │ │ │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후 양도 │ │ │ │ │한 경우 │ │ │ ├──────┼─────┼────────────────────┼─────┼────────┤ │미분양주택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주택으로 │거주자가 5│양도소득세율 │ │에 대한 과세│규모 이하 │서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과 주택 │년 │100분의 20 적용 │ │특례 │로서 서울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 │이상 보 │또는 종합소득세 │ │(租特法 98) │시외의 지 │으로서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유·임대 │납부방법 중 택 │ │ │역소재 │주택으로서 │ │일 │ │ │주택 │·1995.11. 1∼1997.12.31. 기간 중에 │ │ │ │ │ │취득한 주택 │ │ │ │ │ │·1998. 3. 1∼1998.12.31. 기간 중에 취 │ │ │ │ │ │득한 주택 │ │ │ ├──────┼─────┼────────────────────┼─────┼────────┤ │신축주택의 │주택(건물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1998. │거주자(주 │·5년 내 양도 : │ │취득자에 대 │연면적의 │5.22∼1999.6.30.(국민주택은 1999.12.31) │택건설사 │양도소득세의 │ │한 양도소득 │2배 이내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 │업자 제외)│100분의 100 감면│ │세 감면 │토지 포함,│은 주택 │ │·5년 경과 후 │ │(租特法 99) │소득세법 │·위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 │양도 : 5년간의 │ │ │상 고급주 │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 │ │양도소득금액을 │ │ │택 제외) │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 │ │과세대상소득금 │ │ │ │ │ │액에서 차감 │ ├──────┼─────┼────────────────────┼─────┼────────┤ │신축주택의 │주택(건물 │2000. 9. 1∼2001.12.31.기간 중 1년 │거주자 │양도소득세율 │ │취득을 위 │정착면적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 │100분의 10 적용 │ │한 주택양 │의 도시계 │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 취득 │ │ │ │도에 대한 │획구역 안 │ │ │ │ │양도소득세 │5배, 도시 │ │ │ │ │의 특례(租 │계획구역 │ │ │ │ │特法 99의2) │밖 10배 토│ │ │ │ │ │지 포함) │ │ │ │ ├──────┼─────┼────────────────────┼─────┼────────┤ │신축주택의 │주택(건물 │2001. 5.23∼2003. 6.30.기간 중(2000.11. │거주자(주 │·5년 내 양도 : │ │취득자에 │연면적의 │1∼2001.12.31, 2001. 8.14. 개정 전) 주 │택건설사 │양도소득세의 100│ │대한 양도 │2배 이내 │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업자 제 │분의 100 감면 │ │소득세의과 │토지 포함,│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 │외) │·5년 경과 후 양│ │세특례 │소득세법 │설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 │도 : 5년간의 양 │ │(租特法 99 │상 고급주 │받은 신축주택 │ │도소득금액을 과 │ │의3) │택 제외) │ │ │세대상소득금액 │ │ │ │ │ │에서 차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