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晟 鎔/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목 차 Ⅰ.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Ⅰ.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배경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1.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확대조치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 3.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현황 4. 국가의 지방세감면결정과 감면조례제정권 5. 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조례제정권한 Ⅳ. 맺음말 [첨부] 1.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2.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경감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면, 1982. 5.22.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및「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오다가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부터 분리되면서 감면세목에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되는 근거규정인「주택건설에 대한 시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통합규정하고 있는 점이 현행 감면 규정조항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5. 1. 1.부터 입주자가 전용면적별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1991. 1. 1.부터는 종합토지세 50%경감 규정에서 분리과세세율(3/10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확대하기 이전에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별로 나누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세율(3/1,000)을 적용한다. 또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세율(3/1,000)이 적용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세율(3/1,000)이 적용되며,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왔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감면현황] ※ 1. 임대주택 소유자는 건설사업자이므로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없음 2.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감면확대조치 이전 감면현황임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다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과 입주자(분양받은 자)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는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로 인하여 양수받은 경우가 있다. 전매로 인하여 분양권을 취득받은 경우가 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주택을 취득하기까지는 주택신축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여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당해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취득이전 단계의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분양권 자체가 곧 바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는 분양권을 수차례 양도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양도받은 자가 결국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최총취득자를 제외한 전매자는 취득이 성립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한 것일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취득세납세의무를 따져 볼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즉 분양권 전매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지언정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2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전매한 경우 최종취득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라 함은 전매로 인하여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최초전매자)가 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산업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1998. 5.27.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세율(3/1,000)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서 일몰법에 의하여 1999. 6.30.까지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감면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전세가격은 1999년도 초를 계기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시중의 은행대출금리가 7%까지 낮아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세부족과 월세 고금리현상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다. 따라서 전세금 일부를 되돌려 주고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전세상승분 차액을 월세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됨으로서 전세물량은 부족하고 월세는 남아 돌아 소형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특히 IMF 이후 3년간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소형아파트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세문제가 심화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재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준비 중인 건축물량이 약 2만 호에 이르러 주변지역의 소형전월세 품귀현상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주택임대자는 시중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기 보다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월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3월 당정협의를 거쳐 단기적 대책으로서, 도시영세민에 대한 저리(연 3%)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대출한도액을 인상하였고, 서민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7∼7.5%)하였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에 따라 9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과표에 상관없이 0.3%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분리과세적용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7.5%에서 6%로 인하하였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신용보증한도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임대주택 매입을 수월하게 하였다. 또한 주택임차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임대차보호제도로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임대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일반전월세대상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한편 주택종합정보망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전월세물건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5만호를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재고물량이 10% 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임대료보다 싼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5만호를 추가로 건설하며 서민용 주택인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3만호로 확대하게 되였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수도권지역의 소형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공공개발택지의 소형주택용지 및 임대주택용지공급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한편 외환위기로 인한 지속적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1/4분기 중 건설경기는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체수가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허가·건설지표는 감소되었으며, 해외건설수주도 전년동기대비 59%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건설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실·무자격업체가 진입할 수 없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고, 3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부실업체가 상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간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미달시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축소조정하여 신규업체의 난립을 억제하였으며, 50억원 미만의 공사낙찰자 결정시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미달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시켰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2002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여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하였다. 세제지원으로 간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REITs)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V)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대도시 내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며,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무주택자가 18평 이하 주택을 최초로 마련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저리(연 6%)로 지원하여 주고, 공공택지조기공급을 위하여 상반기 공급물량을 상향조정하였고,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출자와 은행채무를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업체가 해외공사수주시 물량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 5.27.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세율을 적용(3/1,000)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함으로써 1999. 6.3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법이 적용되어 관련감면규정이 자동 폐지되었다. 1999. 6.30. 감면시한이 만료되었으나 경기침체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2000.10.23. 건설투자회복대책 및 2000.10.27. 지방건설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입주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200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2000.11.21. 시도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므로서 폐지된 규정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이러한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경기침체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2001. 2. 5. 건설경기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에 따른 9단계누진세율(2/1,000∼50/1,000)을 적용하여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3/1,00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도록 시군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다. 또한 건설경기활성화 및 전월세가격 등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용면적 60㎡∼85㎡인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2001. 3.22. 시도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다. 한편 주택경기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전용면적 60㎡∼85㎡인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며,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2001. 5.30. 시도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면내용별 조치> 그 동안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게 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98. 4.23. 건설교통부의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지방세지원대책에서, 1998. 4.30.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책협의회에서, 1998. 5. 2.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방안으로 주택관련 청와대 관계부처 국장협의회 등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5%)을 2%로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그 후 당정협의과제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998. 5.14. 행정자치부에서는 종전의 입장과 같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8. 5.19. 주택시장안정대책관련 청와대회의에서는 건설사업자가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입주자가 동일규모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1998. 5.22. 당정회의에서 입주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하고 동일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3/1,000)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998. 5.27. 관련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함으로써 1999. 6.3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 7. 1.부터는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당해 감면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 2000.10.23. 건설투자회복대책 및 2000.10.27. 지방건설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입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200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감면확대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2000.10.27.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1.11. 1. 당정회의에서 당초 지방세감면건의안대로 감면하도록 확정함으로써 비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2001.11. 7.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다. 2001. 1.13.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대신에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 1.16.재정경제부에서 개최된 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물가장관회의에서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3/1,000)하도록 확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 2. 5. 시군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다. 2001. 1.13. 민주당에서 건설경기회복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과세형평상 수용할 수 없으며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대신에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1. 2.15. 경기회복대책으로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재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25% 경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1. 3.14.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종합대책 차관회의에서 동 규모의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50% 경감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자치에서는 2001. 3.22.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하였다. 또한 2001. 1.13. 민주당에서 건설경기회복대책으로 신규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비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1.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2000.11.21. 이미 조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보전대책없이 추가적인 감면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2001. 2.15. 건설경기회복대책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40∼60㎡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행 취득세 등 50% 경감에서 75% 경감으로 확대하고, 60∼85㎡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비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취득세 등 25% 경감되는 것을 50% 경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등이 전액 과세되는 수도권지역에서도 25% 경감하도록 제시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신규입주자에 대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001년도에 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25% 경감하고 재정보전없이는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2001. 4.23.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18∼25.7평에 대한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고, 입주자에 대하여는 12∼18평 규모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전액면제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현행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말까지 18∼25.7평 규모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 등 25%를 경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50% 경감하고,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아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확정한 후, 2001. 5.22. 건설산업구조조정 적정화방안에 대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치고 2001. 5.23. 당정회의를 거쳐 2001. 5.30.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였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세율(3/1,000)적용관련 2001. 2. 5. 시·도에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은 2002. 4.20. 현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세감면조례 관련조항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50% 경감되도록 2001. 3.22.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자치단체에서 관련지방세감면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방의회에서 2001. 7. 6. 및 2001.10.11. 각각 2차에 걸쳐 관련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서 관련감면규정을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50% 감면 및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등 25% 경감,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관련 2001. 5.30. 시·도에 시달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8개 자치단체만이 개정하였을 뿐, 지방세 감면분만큼 국가의 재정보전없이는 관련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동시에 나머지 7개 자치단체에서는 관련감면조례개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관련감면조례를 개정한 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시·도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건설사업자가 분양가액을 낮추어 분양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의 감면과 이중적인 감면혜택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결손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는 점을 우려하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하고 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만 개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마저도 제외하고 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만을 개정하였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개정 현황] 2002. 6. 1. 현재 ※ 임대사업자소유 임대주택(60∼85㎡)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는 2002. 6. 1. 현재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 완료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이나 공익 등 사유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재정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면조례제정권은 자주인사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본질인 동시에 지방자치기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체라 할 것이다. 지방세 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례 및 관련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 과징근거법령으로 하여 주민으로부터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이고 보면 지방세 과징권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인 동시에 지방세 감면권자도 역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감면조례제정권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취지는 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분별하게 과세면제 등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방세감면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과세체계의 혼란을 예방하며, 나아가 당해 자치단체는 과세면제로부터 발생되는 지방세 세입손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 보충하려고 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과세형평을 기하고 건전한 지방세제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요적 허가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하는 조례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그리고 하도급업자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대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며 전월세가격 안정 등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일방적 감면조치이므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세입결손분을 국가가 당연히 보전시켜 주어야 한다며 2001.10.1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각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방세감면조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보전이 선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감면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세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11. 1.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조치를 요구한 건설교통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듯이 자주재정권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필수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전국적 조세형평을 도모하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제정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확대조치를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감면확대조치에 대한 관련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치단체에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과징주체로서 관련감면조례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현실(2000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 81.9 : 18.1, 자료 : 2001년도 지방세정연감)에서 중앙차원에서 감면결정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에 대한 세입결손분을 보전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 소관부처(예시 :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지방세감면분 만큼 세입결손분을 보전시켜 주는 대책을 수립한 후에 지방세감면확대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세감면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하여 국가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을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 지속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된 현상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국가가 조세감면을 통하여 건설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내용이 상이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는 국세를 감면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 할 것이고,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입장에서 보더라도 꼭 같은 주택을 구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혜택이 서로 달라 초래되는 전국적 조세불형평을 국세감면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이 선행된 후에 지방세감면확대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전국적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세감면확대결정을 하였을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건설경기 회복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공통과제인 동시에 범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관련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6.28. 시도지사회의시, 2001.10.27.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시에 관련감면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2001. 7.13, 2001. 9.21. 및 2001.11.19. 3회에 걸쳐 관련조례 조속개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앞에서 이미 살펴 보았듯이 16개 자치단체 중 8개 시·도에서만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정하였고, 관련조례를 개정한 8개 자치단체마저도 건설사업자, 입주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각각 상이하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2차에 걸쳐 개정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방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지방세 감면조례제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이념의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감면내용이 상이하여 꼭 같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치단체간 조세불형평이 초래하게 된다. 어쩌면 국가가 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전하여 주지 않고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어도 법논리상으로는 한계적 상황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를 선택한 국민 스스로 감내하여야 할 당연한 부분인지도 모른다.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감면내용을 달리한다든가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감면내용을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란 입장에서 보면 감면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방세를 감면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근본적으로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는 방향이 상반되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동시에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적 속성일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 실컷 놀기만 하는 학생이 일류대에 합격하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두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지방세 감면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재정보전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소관 중앙부처는 반드시 감면결손분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소관부처에서 설사 재정보전대책없이 지방세감면을 통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세감면을 반대한다면 지방세 감면은 실효성없는 하나의 정책수단에 불과할 것이므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중앙집권시대에 길들여진 사고를 그대로 지방자치에 접목시키려는 무리한 발상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세감면분만큼 국가의 재정보전없이 국가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지방세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택하기 보다는 국세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할 수 있는 지방세감면과는 달리 국세감면은 일률적으로 일시에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수혜를 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감면 불형평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이 아닌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세감면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지방세감면을 통하여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과 지방자치이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세감면에 상응하는 결손액만큼 국가는 당연히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2001. 5.30. 신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2001. 5.30. 신설).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 5.27. 신설, 1999. 6.30. 폐지, 2000.11.21. 신설, 2001. 5.30. 개정). [수도권 지역]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 5.27. 신설, 1999. 6.30. 폐지, 2001. 5.30. 신설).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업자 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2001. 5.30. 신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998. 9.21. 신설, 1999. 6.30. 폐지, 2001. 3.22.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5월 23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수도권에 한함. 2001. 5.30. 신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 1998. 5.27. 개정, 1999. 6.30. 폐지).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1998. 5.27. 신설, 1999. 6.30. 폐지, 2001. 2. 5. 신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감면대 │ │상의 범위를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또는 취득자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을 두었다. │ └────────────────────────────────────┘
┌────┬─────────────────────────────┬──────────┐ │ 구분│ 건 설 사 업 자 │ │ │ ├─────────┬─────────┬─────────┤ 공동주택입주자 │ │세목별 │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 │ 공동주택 │ │ │ ├────┬────┼────┬────┼────┬────┼─────┬────┤ │ │40㎡이하│40∼60㎡│40㎡이하│40∼60㎡│40㎡이하│40∼60㎡│40㎡이하 │40∼60㎡│ ├────┼────┼────┼────┼────┼────┼────┼─────┼────┤ │취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경감│ ├────┼────┼────┼────┼────┼────┼────┼─────┼────┤ │등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0% 경감│ ├────┼────┼────┼────┼────┼────┼────┼─────┼────┤ │재산세 │면제 │50% 경감│50% 경감│50% 경감│- │- │- │- │ ├────┼────┼────┼────┼────┼────┼────┼─────┼────┤ │종합토 │면제 │3/1,000 │3/1,000 │3/1,000 │- │- │- │- │ │지세 │ │ │ │ │ │ │ │ │ ├────┼────┼────┼────┼────┼────┼────┼─────┼────┤ │도시계 │면제 │면제 │- │- │- │- │- │- │ │획세 │ │ │ │ │ │ │ │ │ ├────┼────┼────┼────┼────┼────┼────┼─────┼────┤ │공동시 │면제 │면제 │- │- │- │- │- │- │ │설세 │ │ │ │ │ │ │ │ │ └────┴────┴────┴────┴────┴────┴────┴─────┴────┘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감면 배경
┌──────────────────────────────────┐ │IMF구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주 │ │택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시중금리인하로 인하여 전세 │ │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임대주 │ │택을 취득하는 입주자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주 │ │게 되었다. │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 │정부는 2001. 2. 5, 2001. 3.22. 및 2001. 5.30. 3차에 걸쳐 침체된 건설경│ │기를 회복시키고 전월세가격 안정 등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 │ │책의 일환으로 지방세감면확대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2001. 4.20. 현재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15개 시·도,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8개 시· │ │도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을 뿐, 나머지 시·도는 관련감면조례개정을 │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확대조치
┌──────┬────────────────────┬──────────┐ │ 조 치 일 │ 감 면 내 용 │ 비 고 │ ├──────┼────────────────────┼──────────┤ │1998. 5.27. │전용면적 18∼25.7평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1999. 6.30. 만료 │ │ │입주자 :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 │ │ ├──────┼────────────────────┼──────────┤ │1998. 5.27. │전용면적 18∼25.7평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1999. 6.30. 만료 │ │ │임대사업자 : 재산세 50% 경감, 종합토지 │ │ │ │세 분리과세(3/1,000) │ │ ├──────┼────────────────────┼──────────┤ │2000.11.21. │비수도권에서 입주자가 취득하는 전용면 │2001.12.31.까지적 │ │ │적 18∼25.7평 공동주택 : 취득세 및 등록 │용 │ │ │세 25% 경감 │ │ ├──────┼────────────────────┼──────────┤ │2001. 2. 5. │전용면적 18∼25.7평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2001. 4.20. 현재 시 │ │ │임대사업자 │군구의 조례개정 │ │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완료 │ ├──────┼────────────────────┼──────────┤ │2001. 3.22. │전용면적 18∼25.7평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2001. 4.20. 현재 15 │ │ │임대사업자 │개시·도 개정완 │ │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료(대구 제외) │ ├──────┼────────────────────┼──────────┤ │2001. 5.30. │ 전용면적 18∼25.7평 공동주택 │2001. 4.20. 현재 8 │ │ │ - 입주자 :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 │개 시·도에서 개 │ │ │ - 사업자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정완료하였으나 자 │ │ │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받는 공동주택 │치단체간 감면내용 │ │ │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은 상이함 │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 3.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현황
┌─────┬────────────┬────────────────────┐ │시 도 별 │임대주택(60∼85㎡)에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 │대한 취득세 등 50% 감면 ├─────────┬────┬─────┤ │ │ │입주자 │사업자 │하도급업자│ │ │ ├─────────┼────┼─────┤ │ │ │25% 경감 │50% 경감│면제 │ ├─────┼────────────┼─────────┼────┼─────┤ │완료단체수│15개 시도 │8개 시도 │3개 시도│7개 시도 │ ├─────┼────────────┼─────────┼────┼─────┤ │서울특별시│2001. 6.15. 공포 │2001. 9.29. 공포 │제외 │포함 │ ├─────┼────────────┼─────────┼────┼─────┤ │부산광역시│2001. 7.31. 공포 │유보 │유보 │유보 │ ├─────┼────────────┼─────────┼────┼─────┤ │대구광역시│1차(2001. 7. 6) 및 2차 │유보 │유보 │유보 │ │ │(2001.10.11) 의회부결 │ │ │ │ └─────┴────────────┴─────────┴────┴─────┘ ┌─────┬────────┬────────┬──┬──┐ │인천광역시│2001. 6.16. 공포│2001. 9.24. 공포│제외│포함│ ├─────┼────────┼────────┼──┼──┤ │광주광역시│2001. 8. 1. 공포│유보 │유보│유보│ ├─────┼────────┼────────┼──┼──┤ │대전광역시│2001. 7.16. 공포│2002. 3.22. 공포│제외│제외│ ├─────┼────────┼────────┼──┼──┤ │울산광역시│2001. 9.29. 공포│유보 │유보│유보│ ├─────┼────────┼────────┼──┼──┤ │경 기 도 │2001. 7.23. 공포│2001. 8. 6. 공포│포함│포함│ ├─────┼────────┼────────┼──┼──┤ │강 원 도 │2001. 6.16. 공포│2002. 3.16. 공포│제외│포함│ ├─────┼────────┼────────┼──┼──┤ │충청북도 │2001. 6.15. 공포│2002. 1. 2. 공포│제외│포함│ ├─────┼────────┼────────┼──┼──┤ │충청남도 │2001. 8.30. 공포│유보 │유보│유보│ ├─────┼────────┼────────┼──┼──┤ │전라북도 │2001. 6. 1. 공포│유보 │유보│유보│ ├─────┼────────┼────────┼──┼──┤ │전라남도 │2001. 5.26. 공포│2001. 9.29. 공포│포함│포함│ ├─────┼────────┼────────┼──┼──┤ │경상북도 │2001. 7.26. 공포│유보 │유보│유보│ ├─────┼────────┼────────┼──┼──┤ │경상남도 │2001. 9.27. 공포│유보 │유보│유보│ ├─────┼────────┼────────┼──┼──┤ │제 주 도 │2001. 6.20. 공포│2001. 3.12. 공포│포함│포함│ └─────┴────────┴────────┴──┴──┘4. 국가의 지방세감면결정과 감면조례제정권
┌─────── ◀조례제정권에 관한 근거 규정▶────────────┐ │<헌 법>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 │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 │ │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있어야 한다. │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
┌──────────◀대법원 판결 96누22, 1996. 7.12.▶ ───────┐ │[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 │ │체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 │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나아가 과세면제 │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손실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 │ │교부세의 배분에서 그 보충을 꾀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면제 등으로 │ │인한 세수입 손실의 결과는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라 │ │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 │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 │ │정에 한하여 사전 허가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통제·조정함으로 │ │써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되고, │ │따라서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 제 │ │118조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저촉되는 규 │ │정이라고 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 │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 │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 │ │하여 그 효력이 없다. │ └───────────────────────────────────┘5. 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조례제정권한 Ⅳ. 맺음말 ※[첨부] 1.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표준안▣ 부칙(2001. 3.22) ▣ 부칙 (2001. 5.30.-공동주택) ▣ 부칙 (200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