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제1장 서론 제1절 중국 영업세의 연혁 제2절 중국 영업세의 특징 제3절 영업세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제2장 중국의 영업세법 해설 제1절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세율 제4절 납세의무발생시기와 납세지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신고납부 제7절 감면 제8절 징수관리 제9절 기장 제10절 법률책임 제1장 서 론 제1절 중국 영업세의 연혁 제2절 중국 영업세의 특징 1. 비교적 광범위한 과세범위 2. 업종에 따른 합리적인 조세부담 3. 낮은 조세부담 4. 간편한 계산 제3절 영업세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현행 영업세의 문제점 (1) 과세범위의 이원화 (2) 거래의 연속성의 중단 (3) 중복과세 2. 개혁방향 제2장 중국의 영업세법 해설 제1절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1. 납세의무자 (1) 임차경영 또는 도급경영의 납세자 (2) 건축업의 납세자 (3) 금융보험업의 납세자 (4) 교통운수업의 납세자 (5) 문화체육업의 납세자 (6) 서비스업의 납세자 (7) 무형자산양도의 납세자(8) 부동산양도의 납세자 2. 원천징수의무자 (1) 금융업의 원천징수의무자 (2) 건축업의 원천징수의무자 (3) 문화체육업의 원천징수의무자 (4) 무형자산양도의 원천징수의무자 (5) 부동산양도의 원천징수의무자 (6) 보험업의 원천징수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 (1) 교통운수업 (2) 건축업 (3) 금융보험업 (4) 우편통신업 1)*1 (5) 문화체육업 (6) 오락업, 서비스업 (7) 무형자산의 양도 (8) 부동산의 양도 2. 비과세대상 (1) 보호난간 및 분리대의 판매에 따른 설치수입 (2) 자가신축행위 (3) 금융기관간의 거래 (4) 비금융기관의 금융상품양도 (5)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 (6) 외자금융기관간의 인민폐 거래 (7) 저축 혹은 금융상품의 구입 (8) 도로파손으로 인한 배상금 (9) 국외에서 국내로 정보를 전송하고 수취하는 수입 (10) 해외파견 직원의 용역수입 (11) 사회단체회비 (12) 토지사용자의 토지사용권 반환 (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취득한 이자수입 혹은 유형동산임대수입
중국의 영업세는 1928년 국민당정부가《營業稅辨法大綱》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줄곧 독립된 세목으로 존재하여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수립 초기에는 영업세가 공상업세(工商業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58년 세제개혁시 영업세, 화물세(貨物稅), 상품유통세(商品流通稅), 인지세(印花稅)를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로 통합하였고, 1973년에는 공상통일세를 그 부가세(附加稅),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차량선박사용면허세(車船使用牌照稅), 소금세( 稅), 도축세(屠宰稅)와 통합하여 공상세(工商稅)로 재편하였다. 또한 1984년 세제개혁시에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발전추세에 부응하고 조세의 경제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영업세를 공상세에서 분리하여 당시의 물품세(産品稅), 증치세(增値稅)와 함께 유통세의 주요세목으로 개편하였다. 1993년 말에는 징수범위와 세율을 조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정조례》와《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정조례실시세칙》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모든 간접세를 대체하고 있으나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세를 증치세와 통합하지 못하였다. 1994년 세제개혁과 함께 실시된 분세제(分稅制)에 따라 영업세는 지방세로 편입되었으며 지방재정수입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영업세가 지방세로 편입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적시에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반이 미약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다소 소외된 3차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바 3차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영업세를 증치세와 통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 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3차 산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영업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중국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용역은 주로 서비스산업인 3차 산업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범위는 국민경제의 대다수 업종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세는 동일업종간의 조세부담을 대체적으로 서로 비슷하도록 하였으며, 특정업종에 있어 종목간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이 큰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적용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토록 하였다. 조세의 중성원칙과 편리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세의 세율을 3%와 5%의 비례세율로 규정하였고, 유흥오락업에 대해서는 5%∼20%의 세율을 규정하였다. 영업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단순하게 규정함으로써 세액을 매우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기관에 있어 세액계산이 편리하고 또한 징수관리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세제개혁의 핵심은 간접세의 개혁으로 증치세를 규범화하고 국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등 서비스업을 증치세의 과세범위에서 제외시켜 영업세를 과세함으로써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발전과 재정수입에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규범적인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는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과 노무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증치세의 과세범위는 단지 재화의 공급 및 가공, 수리수선용역의 제공과 수입재화에 국한되어 있고 기타의 용역과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는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여 있다. 이러한 과세범위의 이원화는 겸영과 혼합거래행위를 유발시켜 기업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한다. 현행 증치세법에 의하면 증치세를 납부한 과세재화를 영업세과세대상의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기왕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건축업납세자가 매입한 철근, 시멘트 등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최종소비단계까지 도달하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연결고리가 중단되는 것은 중간단계의 면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행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여 있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등은 모두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증치세납세자가 이들 비용을 지불하고 수취한 영수증은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공제받게 되어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언급한 영업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감소와 3차 산업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경제의 불균형적인 발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증치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세과세대상을 증치세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첫 번째, 교통운수업, 건축업이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우편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이 영업세의 과세대상에서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영업세를 증치세와 합병하여 증치세의 과세범위를 모든 경제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세를 점진적으로 증치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수입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75:25로 되어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증치세분할비율을 적정하게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증치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인바, 증가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도 초과세부담 반환이나 환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경감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업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체나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에 해당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세의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즉, 제공되는 과세용역은 국내에서 발생되어야 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적재하여 출국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여행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양도되는 부동산도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둘째, 반드시 유상으로 과세용역이 제공되고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라함은 개체공상호와 기타 경영행위를 하는 개인을 말한다. 셋째, 제공되는 것은 반드시 영업세의 과세용역이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이어야 한다. 과세용역이라 함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피고용자가 고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과세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으로부터 경영을 임차하거나 도급받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도급받는 자를 납세자로 한다. 납세자라 함은 독립된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계산하며 정기적으로 임대인이나 도급자에게 임차료 혹은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총도급받는 자 시공참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주와 총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회사와 설계회사를 포함한다. ② 분할도급받는 자 혹은 재도급받는 자 ③ 내부건축용역을 도급받고, 도급을 주는 자와 건축금액을 정산하는 기업소속의 비독립채산건축기업 ④ 자기가 신축하여 판매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⑤ 국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국외단체가 국내에 설치한 사업장 ① 금융업의 납세자 국내에서 금융업무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단체라 함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ⅰ) 은행금융기관 ⅱ) 비은행금융기관 신탁투자회사, 농촌신용합작사, 도시신용합작사, 기업재무회사, 리스회사, 증권거래소 및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하여 설립한 기타 금융기관 ⅲ) 비금융기관 ⅰ)과 ⅱ) 이외에 금융업무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개인이라 함은 개체공상호와 자연인을 말한다. ② 보험업의 납세자 국내에서 보험업무를 제공하는 보험기구, 기타 단체 또는 개인 및 국내에서 보험업무(재보험 포함)를 승인받은 국외보험기구를 납세자로 한다. 국내에서 교통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즉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유기업, 주식회사,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행정기관, 사업단체, 군사단체,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와 개인이 육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파이프운송, 하역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두 영업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문화체육업무에 종사하고 금전, 재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단체 또는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영화관, 전람, 훈련, 문예, 예술, 과학기술강좌, 강연, 보고회, 도서열람, 입장권판매, 체육경기 주최 또는 장소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영업세의 납세자로 한다. 서비스업이라 함은 설비, 도구, 장소, 정보 혹은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내에서 영업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리, 숙박, 음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영업세의 납세자로 한다.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내외 단체 및 기구와 개인을 모두 무형자산양도의 납세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사용권을 양도, 상표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양도, 특허기술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양도,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양도, 저작권 혹은 그 사용권을 양도, 상호사용권을 양도하는 단체 혹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또한 무형자산을 출자하였으나 이익분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투자위험을 분담하지 아니하나 실물 혹은 기타형식의 보상수익을 취득하는 단체 혹은 개인과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전기에는 이익분배에 참여하고 위험을 분담하였으나 이후 무형자산출자에 대한 주권을 양도한 단체 혹은 개인 및 무형자산을 양도한 국외기구와 개인이 국내에 설치한 상설기구는 영업세의 납세자로 한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혹은 구축물소유권, 건축물 혹은 구축물소유권과 그 부속토지사용권, 건축물 혹은 구축물의 유한재산권 혹은 영구사용권, 기타 토지부착물소유권을 양도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투자하여 이윤분배에 참여하고 투자위험을 분담하였으나 후에 부동산투자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한 단체 또는 개인, 대출금상환능력이 없어 주택을 차압당한 차입자, 수입이 대출자에게 귀속되는 압류주택을 양도한 금융기관, 주택을 경매 당한 채무자,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한 단체 역시 납세자에 속한다. 중국의 영업세는 그 과세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세행위를 통제하고, 세수의 유실을 방지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업세잠정조례와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기타 단체 혹은 개인의 위탁을 받아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만일 위탁자의 자금을 수탁기관에 이전하고 수탁기관이 자금을 사용단체나 개인에게 대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대출자금을 사용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대출이자를 취득하는 수탁기관이 위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수탁기관 관할과세기관에 납부한다.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도급을 주거나 재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를 도급받은 총도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외기구가 국내에서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국내에 상설기구 혹은 대리인이 없는 국외기국에 건축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단체 혹은 개인이 연출을 하고 타인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연출대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외단체 혹은 개인이 양도한 무형자산이 국내에서 사용될 때 국내에 상설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개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국외단체 혹은 개인이 국내에 상설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자 혹은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외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업무를 승인 받고 국내에 대리기구를 설치하여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리기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나, 만일 대리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국내 보험계약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영업세잠정조례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세용역과 무형자산 혹은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세잠정조례실시세칙 제2조에서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이 과세용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업종의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의 교통운수업이란 운수장비 혹은 인력, 가축을 사용하여 재화 또는 여객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징수범위 징수범위에는 육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파이프운송, 하역운송이 포함된다. ⅰ) 육로운송 육로운송에는 철로운송, 도로운송, 케이블카운송, 삭도운송, 및 기타 육로운송이 포함된다. ⅱ) 수로운송 수로운송이란 강, 하천, 호수 등 천연, 인공수로 혹은 해양항로를 통하여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양의 경우에는 수로운송으로 본다. ⅲ) 항공운송 공중 항로를 통하여 화물 혹은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촬영, 항공측량, 항공탐사, 항공수림보호, 항공방송 및 항공지상서비스를 포함한다. 항공지상서비스라 함은 항공회사, 비행장, 민항관리국, 관제소 등이 국내 항행 항공기, 국내비행장에 정류 중인 국외 항공기 혹은 기타 비행기기에게 제공하는 항공유도 등 지상서비스를 말한다. ⅳ) 파이프운송 파이프설비를 통하여 기체, 액체 및 고체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Ⅴ) 하역운송 하역운송장비 혹은 인력, 가축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기구 간, 하역장 간 혹은 운송기구와 하역장 간에 하역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외국운송기업이 국내에서 화물 혹은 여객을 적재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 국내에서 화물 혹은 여객을 적재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과세행위에 해당하는 바 취득한 운송수입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건축업이란 건축설치공사작업을 말한다. ② 징수범위 건축업의 징수범위에는 건축, 설치, 수선, 장식 및 기타 공사작업이 포함된다. ⅰ) 건축 각종 건축물, 구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설비 혹은 지주, 컨베이어, 가마 및 금속구조공사작업을 포함한다. ⅱ) 설치 생산설비, 동력설비, 기중설비, 운송설비, 전동설비, 의료실험설비 및 기타 각종 설비의 설치공사작업을 말하며, 설비와 관련된 작업대, 사다리, 난간의 가설공사작업과 피 설치설비의 절연, 방부, 보온, 도장 등 공사작업을 포함한다. ⅲ) 수선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 보수, 보강, 개선을 하여 원래의 사용가치를 회복하거나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작업을 말한다. ⅳ) 장식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 장식을 하여 아름답게 하거나 혹은 특정용도를 갖도록 하는 공사작업을 말한다. ⅴ) 기타공사작업 전신공사대행, 수리공사(水利工事), 도로건설, 준설, 굴정, 철거, 경지정리, 발판, 폭파 등 공사작업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부동산의 수선 영업세잠정조례실시세칙 제2조 제2항 및 《영업세법규해석》에 의하면 건축물, 구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수선, 중간규모 수선 및 장식은 건축업의 범위에 속하며, 재화에 대한 수리수선은 공업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수선대상이 건축물 혹은 구축물 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고, 수리대상이 재화인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한다. ⅱ) 자가신축 1994년 1월 1일 이후 건축하여 양도한 건축물의 경우 자가신축행위는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본다. 또한 비 시공기업의 비 독립채산의 자체시공 부서가 소재기업을 위해 자체시공을 할 때에 소재기업과 공사금액을 결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공사대금 중 영업세세액이 포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영업세를 과세한다. ⅲ) 유선TV설치비 《영업세의 징수문제에 관한 통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TV설치비란 유선TV방송사가 고객을 위하여 유선TV수선장치를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1회성 대가로 영업세의 과세대상이다. ⅳ)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분할도급 또는 재도급 건축주가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이나 공사참여여부에 불구하고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취득한 전체수입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ⅰ) 금융업 화폐자금융통활동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 시설리스, 금융상품양도, 금융대리업 및 기타 금융업을 포함한다. ⅱ) 보험업 계약형식을 통하여 자금을 집중시킨 자금을 피보험인의 경제이익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징수범위 ⅰ) 대출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자금대출과 전대를 포함한다. 자기자금대출이란 자기자본금 혹은 모집한 단체, 개인의 예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란 차입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당업의 저당대출은 자금의 원천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자기자금대출로 본다. ⅱ) 시설리스 융자성질과 소유권이전특징을 가진 설비임대업무를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규격, 사이즈, 성능 등 조건에 따라 설비를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설비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속하고 임차인은 단지 사용권만을 가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임차료를 완불한 후에는 임차인이 잔존가치에 따라 설비를 구입하여 설비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ⅲ) 금융상품의 양도 외환, 유가증권 혹은 비 재화선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 재화선물이란 상품선물, 귀금속선물 이외의 선물, 외환선물 등을 말한다. ⅳ) 금융대리업 수탁을 받아 타인을 대신하여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ⅴ) 기타금융업 위에서 언급한 업무 이외의 각종 금융업무, 즉 은행결산, 어음할인 등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외자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외자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비거주자에게 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안은행업무(離岸銀行業務)라 한다. 이안은행업무에는 외화예금, 외화대출, 은행간 외화단기대여, 국제결산, 예금양도증서발행, 외화담보, 자문, 증거물업무,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기타 업무가 포함된다. 《영업세잠정조례실시세칙》제7조와 국가세무총국의《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취득한 이자, 임대료의 영업세징수여부 문제에 관한 통지》의 관련규정이 확정한 금융기관소재지를 용역발생지로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외자금융기관이 이안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내에서 영업세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속하므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이자수입 이외의 이안은행업무수입에 대해서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이자수입의 처리방법에 따라 그 기관소재지를 과세용역의 발생지로 한다. ⅱ)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의 시설리스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시설리스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시설리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소유권의 임차인양도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세를 과세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가 시설리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때에는 증치세를 과세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ⅲ) 금융기관상호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금융기관상호간에 대리결산, 금융채권의 대리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또한 은행이 국채를 대리발행하고 취득하는 수수료수입은 본점이 재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납부하므로 각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는 다시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ⅳ)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시설리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받아 시설리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업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ⅴ)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운용수입 저축성보험운용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ⅵ) 외자은행의 일반 인민폐 대출 외자은행이 승인을 받아 인민폐를 대출하고 수취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전문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말하며, 우정 및 전신을 포함한다. ② 징수범위 ⅰ) 우정 실물소식을 전하는 업무를 말하며, 우편물 혹은 소포, 우편환, 간행물구독업무대행, 우정업무관련물품판매, 우체국저축 및 기타 우정업무를 포함한다. ⅱ) 전신 각종 전신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말하며, 전보, 전송, 전화, 전화기설치, 전신물품판매 및 기타 전신업무를 포함한다. ③ 법률해석 ⅰ) 무선호출기, 이동전화의 판매 전신국이나 전신국의 승인을 받아 전신업무에 종사하는 단체가 직접 무선호출기,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을 위해 관련 전신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혼합판매행위*에 속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나, 단순히 무선호출기나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관련된 전신용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치세를 과세한다. ) 혼합판매행위란 과세용역과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개인(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를 주로 하고 과세용역을 겸업하는 경우 포함)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행위로 보아 증치세를 과세하고 영업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기타 단체와 개인의 혼합행위는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하고 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수업에 종사하는 단체와 개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운송을 책임지는 혼합판매행위는 판매행위로 보아 증치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판매행위가 혼합판매행위에 속하는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에 속한 국가세무총국 소속의 현급 이상 국가세무국이 확정한다. ① 정의 문화, 체육활동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업과 체육업이 이에 포함된다. ② 징수범위 ⅰ) 문화업 연출, 방영, 기타 문화업, 관광장소운영을 포함한다. 연출이라함은 연극, 가무, 패션, 육체미, 잡기, 민간예술, 무술, 체육 등 표현활동을 말한다. 방영이라함은 방송국, TV방송국, 음향시스템, CCTV, 위성통신 등 무선 혹은 유선장치를 통하여 작품을 전파하거나 영화관, 연극관, 비디오방, 기타 장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말하나 광고의 방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 문화업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전람, 훈련 및 문학, 예술, 과학기술강좌, 강연, 보고회를 주최하거나 도서관의 도서와 자료의 대출열람을 말한다. 관광장소운영이란 공원, 동물원, 식물원 및 기타 각종 관광장소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ⅱ) 체육업 각종 체육경기를 주최하거나 체육경기 혹은 체육활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나 임대방식으로 문화활동, 체육경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해석 ⅰ) 영화배급회사의 영화배급수입 영화상영기업이 영화를 상영하고 취득한 입장료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 후 영화배급회사가 상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급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다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급회사가 취득한 필름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다. ⅱ) 축구중계료수입 축구단이 방송매체로 수취하는 중계료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ⅰ) 오락업 오락활동을 위해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가무청, 가라오케, 음악찻집,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유기장 등 오락장소와 오락장소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ⅱ) 서비스업 설비, 도구, 장소, 정보 혹은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업, 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및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② 징수범위 ⅰ) 오락업 위에서 언급한 징수범위 중 유기장이라함은 사격, 수렵, 승마, 오락실 등 행락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ⅱ) 서비스업 대리업 중 기타 대리업이라 함은 수탁자가 약정 혹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자의 명의로 경영활동을 하고 위탁자와 결산을 하며 위탁자로부터 단지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서비스업이라 함은 가공, 수리수선, 재봉을 제외한 목욕, 이발, 세탁, 사진, 미술, 표구, 필사, 조각, 계산, 측정, 시험, 화학실험, 녹화, 복사, 청사진, 설계, 제도, 측량, 탐사, 포장, 자문 등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위탁매입,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매입에 따른 대가를 대신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출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탁자가 이를 위탁자에게 전달하며, 수탁자가 위탁매입시 실제 발생하는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에 따라 위탁자와 물품대금을 결산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는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다.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를 대행하고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 영업세를 과세한다. ⅱ) 외상투자기업이 창업기간 중 취득하는 회원비 외상투자기업이 창업기간 중 그 회원으로부터 입회시 1회성으로 회원비, 자격보증금 혹은 기타 유사한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수입으로 계상할 때에 영업세를 납부한다. ⅲ)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공자로부터 수취하는 관리비 공사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체결하고 도급받은 자는 설계와 건축주에 대해 공사의 질을 보증한 후 시공자로부터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시공자를 중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도급받은 자의 시공능력여부에 불구하고 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ⅳ) 승인을 받지 아니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시설리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위하는 시설리스는 임대업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ⅴ) 연회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담배 등의 재화를 제공하는 혼합거래의 경우에는 과세용역의 공급이 주가 되고 재화의 공급은 이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ⅵ) 국외단체 혹은 개인이 국내에서 문예 또는 체육공연으로 취득하는 광고수입 국외공연단체 혹은 개인이 국내에서 연기, 공연 등 활동으로 취득한 광고수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세를 과세한다. ⅶ) 주택의 대행판매 주택건설회사가 분양회사와 계약기간 종료시 미 분양되는 주택을 분양회사가 인수하되, 분양가는 분양회사가 결정한다는 분양의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의 분양실적에 따라 취득한 수수료 또는 차액은 대리업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인수하는 미분양주택은 부동산양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무형자산이란 실물형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제이익을 가져오는 권리 및 기술 등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징수범위 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저작권, 상호권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이란 문자저작, 도형저작, 음향 및 영상저작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무형자산의 출자 무형자산을 출자하여 이윤분배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ⅱ) 저작권, 특허권 등 소유권의 양도와 함께 판매하는 관련 재화 저작권의 양도로 인하여 판매하는 영화원판, 영상원판, 녹음원판 및 특허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양도과정 중에 발생하는 관련재화의 판매는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영업세를 과세한다. ① 정의 부동산이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동 후에는 그 성질, 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재산을 말하며, 건축물, 구축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양도를 포괄한다. ② 징수범위 기타 토지부착물 건축물 혹은 구축물 이외의 토지에 부착된 기타 부동산을 말한다. ③ 법률해석 ⅰ) 유한재산권, 영구사용권의 양도 유한재산권 혹은 영구사용권의 방식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것은 건축물의 양도로 본다. ⅱ) 부동산의 무상증여 단체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ⅲ) 부동산이 점유한 토지의 사용권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이 점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ⅳ) 부동산의 출자 부동산을 출자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당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교적 중요한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난간 및 분리대를 판매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혼합거래행위에 속하나, 증치세법실시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증치세를 과세하고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시공기업이 자기가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가 사용하거나, 기업 내부의 시공부문이 기업을 위해 건축을 하고 공사대금을 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지점간, 금융기관과 인민은행간 혹은 은행간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할인, 전대할인은 금융기관의 자금거래에 속하는 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융상품양도, 외화 및 유가증권 혹은 선물매매로 취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앙 및 성급재정부처가 승인하여 예산관리 혹은 재정전용항목에 산입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기금 등은 수취부서가 행정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에 관계없이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한다. 외자금융기관간의 인민폐동업거래는 잠정적으로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축 혹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도로관리기관이 도로를 파손한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외국기업이 중국 국내의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수집, 가공한 각종 정보를 국외에서 국내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국내사용자가 외국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열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보열람비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에 해당되므로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기업이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회단체가 재정부 혹은 민정부의 규정기준에 따라 수취하는 회비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회단체란 정부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기금회, 촉진회 등을 말하며, 각 정당, 노동조합, 부녀연맹, 화교협회 등은 사회단체에 준한다. 사회단체회비란 사회단체가 국가법규, 정책허가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수취하는 금액을 말한다.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기구, 장소가 없으나 국내로부터 취득한 이자수입, 유형동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