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연금법상 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①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그 밖의 것은 과세대상아님) ②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함 ③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정산하여야 함 2.퇴직보험연금 ①200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연금소득세과세함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3.연금저축 ①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②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240만원한도)을 종합소득계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함 4.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분리과세 대상임(초과시 초과분은 합산과세) 6.원천징수 ①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간이세액표에 의함) ②퇴직보험연금,연금저축의 경우 -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전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의 세율을 적용함 1.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2.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1)국민연금법 ①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을 연금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며, 이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수령하든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8조).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③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④위 산식상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⑤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2001년도중 납부분은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2중과세를 배제함 (2)공무원연금 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을 연금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며, 이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수령하든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8조).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④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2001년도중 납부분은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2중과세를 배제함(소법 제51조의 3) 다만,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3)퇴직보험연금 ①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②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③퇴직보험연금에 대하여 연금소득세 과세하는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조,6조). ④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9조). (4)연금저축 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②연금저축요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일 것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③연금소득 =연금수령액×{1-(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 ④적용 - 연금저축의 연금소세과세는 2001.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86조의 2). (5)기타의 연금소득 ①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3.연금소득금액계산 (1)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2)총연금액 ①연금소득금액은 위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을 연금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총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위의 산식에 의한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함4.연금소득의 분리과세 ①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다만,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연금소득의 원천징수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소득합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의한 완납적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5.연금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 (1)원천징수세율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의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함(간이세액표에 의함) 2)퇴직보험연금,연금저축의 경우의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의 세율을 적용함 (2)연금소득간이세액조견표 ①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3)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퇴직보험연금,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③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