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가 2001. 7. 1∼2002. 6.30.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다음의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001. 7. 1.부터 2001.12.31.까지 발생분:연 11% 2002. 1. 1.부터 2002. 6.30.까지 발생분:연 9% 이 경우 다음의 각 사례별로 6월말 결산법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보기로 하자(법인 46012-175, 1999. 1.15. 근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기본원칙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1)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한다. (3) 특정 적용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수는 최초의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사례 1】9% 이상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자료> 2001. 7. 1∼2002. 6.30. 법인의 인명별가지급금적수 ┌────┬─────────────────────────────┬───────────────────┐ │기간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인정이자 계산 │ │ │ │ │ │ ├──┬────────┬────────┬────────┼──────────┬──┬─────┤ │ │성명│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 적수 │차감적수 │인정이자 계산대상 │이자│인정이자 │ │ │ │ │ │ │ │율 │ │ ├────┼──┼────────┼────────┼────────┼──────────┼──┼─────┤ │2001.7.1│ 갑 │ 25,000,000,000│ 10,000,000,000│ 15,000,000,000│ 0 │ │ 0│ │∼12.31.├──┼────────┼────────┼────────┼──────────┼──┼─────┤ │ │ 을 │ 30,000,000,000│ 15,000,000,000│ 15,000,000,000│ 5,000,000,000 │11% │ 1,506,849│ │ ├──┼────────┼────────┼────────┼──────────┼──┼─────┤ │ │ 병 │ 45,000,000,000│ 10,000,000,000│ 35,000,000,000│35,000,000,000 │11% │10,547,945│ │ ├──┼────────┼────────┼────────┼──────────┼──┼─────┤ │ │소계│ 100,000,000,000│ 35,000,000,000│ 65,000,000,000│40,000,000,000 │ │12,054,794│ ├────┼──┼────────┼────────┼────────┼──────────┼──┼─────┤ │2002.1.1│ 갑 │ 10,000,000,000│ 30,000,000,000│-20,000,000,000│ 0 │ │ 0│ │∼6.30. ├──┼────────┼────────┼────────┼──────────┼──┼─────┤ │ │ 을 │ 60,000,000,000│ 70,000,000,000│-10,000,000,000│ 0 │ │ 0│ │ ├──┼────────┼────────┼────────┼──────────┼──┼─────┤ │ │ 병 │ 50,000,000,000│ 40,000,000,000│ 10,000,000,000│10,000,000,000 │9% │ 2,465,753│ │ ├──┼────────┼────────┼────────┼──────────┼──┼─────┤ │ │소계│ 120,000,000,000│ 140,000,000,000│-20,000,000,000│10,000,000,000 │ │ 0│ ├────┼──┼────────┼────────┼────────┼──────────┼──┼─────┤ │합계 │ 갑 │ 35,000,000,000│ 40,000,000,000│ -5,000,000,000│ 0 │ │ 0│ │ ├──┼────────┼────────┼────────┼──────────┼──┼─────┤ │ │ 을 │ 90,000,000,000│ 85,0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10%) │ │ 1,506,849│ │ ├──┼────────┼────────┼────────┼──────────┼──┼─────┤ │ │ 병 │ 95,000,000,000│ 50,000,000,000│ 45,000,000,000│45,000,000,000(90%) │ │13,013,698│ │ ├──┼────────┼────────┼────────┼──────────┼──┼─────┤ │ │소계│ 220,000,000,000│ 175,000,000,000│ 45,000,000,000│50,000,000,000(10%) │ │14,520,547│ └────┴──┴────────┴────────┴────────┴──────────┴──┴─────┘【해설】 ① 갑: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을:2002. 1. 1.∼6.30.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000,000)를 2001. 7. 1∼12.31.간 가지급금적수(15,000,000,000)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한다. ③ 병:2001. 7. 1∼12.31. 가지급금과 2002. 1. 1∼6.30.의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사례 2】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간별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과 ② 법인의 사업연도 전 기간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③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자료> (1) 2001. 7. 1∼2002. 6.30. 법인의 인명별 가지급금적수 【사례 1】과 같음 ┌────┬────────┬────────┬────────┬────────┬──────┐ │성명 │가지급금적수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인정이자적용대상│구성비* │ ├────┼────────┼────────┼────────┼────────┼──────┤ │ 갑 │ 25,000,000,000│ 10,000,000,000 │ 15,000,000,000│ 0 │ │ ├────┼────────┼────────┼────────┼────────┼──────┤ │ 을 │ 30,000,000,000│ 15,000,000,000 │ 15,000,000,000│ 5,000,000,000 │ │ ├────┼────────┼────────┼────────┼────────┼──────┤ │ 병 │ 45,000,000,000│ 10,000,000,000 │ 35,000,000,000│ 35,000,000,000 │ │ ├────┼────────┼────────┼────────┼────────┼──────┤ │ 소계 │ 100,000,000,000│ 35,000,000,000 │ 65,000,000,000│ 40,000,000,000 │ │ ├────┼────────┼────────┼────────┼────────┼──────┤ │ 갑 │ 10,000,000,000│ 30,000,000,000 │-20,000,000,000│ 0 │ │ ├────┼────────┼────────┼────────┼────────┼──────┤ │ 을 │ 60,000,000,000│ 70,000,000,000 │-10,000,000,000│ 0 │ │ ├────┼────────┼────────┼────────┼────────┼──────┤ │ 병 │ 50,000,000,000│ 40,000,000,000 │ 10,000,000,000│ 10,000,000,000 │ │ ├────┼────────┼────────┼────────┼────────┼──────┤ │ 소계 │ 120,000,000,000│140,000,000,000 │-20,000,000,000│ 10,000,000,000 │ │ ├────┼────────┼────────┼────────┼────────┼──────┤ │ 갑 │ 35,000,000,000│ 40,000,000,000 │ -5,000,000,000│ - │ - │ ├────┼────────┼────────┼────────┼────────┼──────┤ │ 을 │ 90,000,000,000│ 85,000,000,000 │ 5,000,000,000│ 5,000,000,000 │ 10% │ ├────┼────────┼────────┼────────┼────────┼──────┤ │ 병 │ 95,000,000,000│ 50,000,000,000 │ 45,000,000,000│ 45,000,000,000 │ 90% │ ├────┼────────┼────────┼────────┼────────┼──────┤ │ 소계 │ 220,000,000,000│175,000,000,000 │ 45,000,000,000│ 50,000,000,000 │ 100% │ └────┴────────┴────────┴────────┴────────┴──────┘ *주:구성비는 사업연도 전기간의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2001. 7. 1∼2002. 6.30. 사업연도의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 ──────────── ───────────── 15%(연체이자) 6,000,000 14,600,000,000 10% 2,000,000 7,300,000,000 8% 32,000,000 146,000,000,000 6% 60,000,000 365,000,000,000 ──────────── ───────────── 100,000,000 532,900,000,000 【해설】 (1) 이자율별 차입금적수의 인명별 배분(9% 이상분) ┌────┬────────┬───────┬────────┐ │이자율 │차입금적수 │을(10%) │병(90%) │ ├────┼────────┼───────┼────────┤ │ 15% │ 14,600,000,000 │ 1,460,000,000│ 13,140,000,000│ ├────┼────────┼───────┼────────┤ │ 10% │ 7,300,000,000 │ 730,000,000 │ 6,570,000,000│ └────┴────────┴───────┴────────┘ (2) 인정이자 계산 ┌──────────┬───┬────────┬─────┬────┬────────┬──────┐ │기간 │성명 │인정이자계산대상│구성비 │이자율 │적수 │인정이자 │ ├──────────┼───┼────────┼─────┼────┼────────┼──────┤ │ 2001. 7. 1∼12.31. │ 을 │ 5,000,000,000 │ 10% │ 15% │ 1,460,000,000 │ 600,000 │ │ │ │ │ │ 11% │ 3,540,000,000①│ 1,066,849 │ │ │ │ │ ├────┼────────┼──────┤ │ │ │ │ │ 소계 │ 5,000,000,000 │ 1,666,849 │ │ ├───┼────────┼─────┼────┼────────┼──────┤ │ │ 병 │ 35,000,000,000 │ 90% │ 15% │ 13,140,000,000 │ 5,400,000 │ │ │ │ │ │ 11% │21,860,000,000②│ 6,587,945 │ │ │ │ │ ├────┼────────┼──────┤ │ │ │ │ │ 소계 │ 35,000,000,000 │ 11,987,945 │ │ ├───┼────────┼─────┼────┼────────┼──────┤ │ │ 계 │ 40,000,000,000 │ 100% │ 계 │ 40,000,000,000 │ 13,654,794 │ ├──────────┼───┼────────┼─────┼────┼────────┼──────┤ │ 2002. 1. 1∼ 6.30. │ 병 │ 10,000,000,000 │ 90% │ 10% │ 6,570,000,000③│ 1,800,000 │ │ │ │ │ │ 9% │ 3,430,000,000④│ 845,753 │ │ │ │ │ ├────┼────────┼──────┤ │ │ │ │ │ 소계 │ 10,000,000,000 │ 2,645,753 │ ├──────────┼───┼────────┼─────┼────┼────────┼──────┤ │ 합계 │ 을 │ 5,000,000,000 │ 10% │ │ 5,000,000,000 │ 1,666,849 │ │ ├───┼────────┼─────┼────┼────────┼──────┤ │ │ 병 │ 45,000,000,000 │ 90% │ │ 45,000,000,000 │ 14,633,698 │ │ ├───┼────────┼─────┼────┼────────┼──────┤ │ │ 합계 │ 50,000,000,000 │ 100% │ │ 50,000,000,000 │ 16,300,547 │ └──────────┴───┴────────┴─────┴────┴────────┴──────┘ *주① 5,000,000,000-1,460,000,000=3,540,000,000 ② 35,000,000,000-13,140,000,000=21,860,000,000 ③ 이자율 10%의 차입금적수 7,300,000,000의 90%임. ④ 10,000,000,000-6,570,000,000=3,43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