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
◎ |
사업소득:독립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의하여 얻는 소득중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방송작가의 고료) |
◎ |
기타소득:일시적으로 공급함에 의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잡지에 일시적 원고 기고) |
◎ |
전속계약금: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여러 회사 출연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원천징수(주민세 별도) |
◎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개산공제:지급액의 75/100 |
◎ |
사업소득: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 인적용역소득등은 3/100의 소득세 원천징수 |
◎ |
그 밖의 사업소득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함. |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 (1) 기타소득 1) 기타소득 범위의 열거 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열거규정 아래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가)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그 밖의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제도 46011-10535, 2001. 4.11).
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ⅰ. 저작권사용의 대가라고 하여 모두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이 되는 것임. ⅱ.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는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ⅲ.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법인 46013-2212,1999. 6.10).
다)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ⅰ. 영화필름 ⅱ.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라)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ⅰ. 사업적으로 하는 대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런닝로얄티 등)를 받는 경우는 소득세표준소득률표상 코드번호 749934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ⅱ. 그러나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소득 46011-283, 2000. 2.28). ⅲ. 대여가 아닌 양도의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ⅰ.오피스텔의 지연입주지체상금: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하게 되어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함(서이 46013-10529, 2001.11.14). ⅱ.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배상금:이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임(대법원 제1부 94다3070,1994. 5.24). ⅲ. 물품대금 지연지급 연체이자: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3124,1995. 8. 1).
아)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① 원고료 ②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③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신문·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403, 2000. 3.30).
자) 전속계약금 ⅰ.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속계약금액상당액도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심 98서3114, 1999. 5. 6 ; 감심 99-203, 1999. 5.25). ⅱ. 배우(탤런트)·개그맨·모델·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 회사(거주자, 단체 포함)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254, 2000. 2.21). ⅲ.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만으로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대법원 2000두5210, 2001. 6.15).
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ⅰ.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ⅱ.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ⅲ.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일시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만 기타소득이고 계속적인 공급의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3201, 1999. 8.14). ⅳ.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기타소득의 기준 ① 독립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의하여 얻는 소득중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함에 의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따라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예를 들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전속적인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 범위의 열거 사업소득은 사업적 행위에 의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열거한 소득으로 한다.
2) 사업소득의 기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의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계속적 용역공급 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0115, 2001. 2.13). ⅱ. 방송작가의 고료:방송작가가 일일연속극의 각본을 집필하고 지급받는 고료의 경우는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이므로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이 아니다(서일 46011-10854, 2002. 6.27). 설령 집필계약상으로 본 각본집필완료시까지 타 TV방송매체의 드라마를 집필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체의 타 방송국 드라마를 집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방송국 드라마를 중복해서 각본을 집필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 집필은 이미 사업소득인 것이므로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료: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소득 1264-2349, 1983. 7. 7).
나) 고용관계가 없을 것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 실질에 의하여 구분함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감심 2002-37, 2002. 2.26).
라)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조형물제작 소득:예를 들어,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이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입이 근로소득수입에 비하여 훨씬 고액인 경우에는 위 조형물제작·납품용역수입은 자유직업인인 조각가로서 그 용역을 제공하고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감심 2002-37, 2002. 2.26).
2. 소득별과세방법 (1) 기타소득의 과세 1)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세액의 10/100인 주민세특별징수액을 부가하여 징수함).
3)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대응경비에 대한 증빙을 불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개산하여 공제한다. 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인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100분의 75 ⅱ.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100분의 80 ⅲ.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인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 100분의 80 ⅳ.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100분의 75 ③ 필요경비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분리과세 ①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 즉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3백만원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유의 ②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소득의 과세 1)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발행 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당해 사업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단, 사업소득 중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발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면제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포함)과 혈액 ③ 저술가·작곡가 기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 용역은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1.12.31. 신설) ④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마.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⑤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으로 한다(주민세특별징수액 부가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