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서삼46019-11033 년/월/일:2002.6.21. 【질 의】 "갑"은 근로소득자로서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1995년에 금 20,000,000원을 매월 2부의 이율로 약정하고 "을"에게 대여함. 1995년부터 2000.3.까지 "갑"에게 이자를 주었음. 그러나 "갑"은 동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2000.4. "을"은 폐업하여 이후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함. "을"이 상기 이자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였음. 상기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2, 2002.3.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일46011-10262(2002.3.4.)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근로소득자로서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1995년에 금 20,000,000원을 매월 2부의 이율로 약정하고 "을"에게 대여함. 1995년부터 2000.3.까지 "갑"에게 이자를 주었음. 그러나 "갑"은 동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2000.4. "을"은 폐업하여 이후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함. "을"이 상기 이자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b>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②∼⑤ (생략)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62(2002.3.4.) 제목: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질의: 본인은 46세의 가정주부로 남편은 한국○○○○공사의 직원으로 2001년까지 재직하였음. 본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A에게 1995년도 곗돈을 타서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1997년까지 받아왔으나 A의 남편사업이 부진하고, 1998년도 IMF 등의 여파로 인하여 부도 이후는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까지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상태임. 1. 본인의 남편은 한국○○○○공사에 재직하고 있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1년까지 매년 하였으나 본인이 A에게 빌려준 사채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1995년도 귀속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소신고로 보아 1995년도 귀속이자소득을 2002.2.에 부과할 수 없는지. 2. 본인의 경우는 1995년부터 1997.10.까지는 매달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는 A남편의 사업부진과 부도로 인한 무재산상태(세무서에서도 체납세금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함)라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자소득 10,000,000원은 받았으나 원금 50,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