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과목 차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1) 중간예납 대상법인 (2)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기간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1) 중간예납 대상법인 (2)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기간 (1)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 납부기한 (2) 분 납 (3) 미납부세액의 징수 (4)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다음의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제외) ⅰ)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ⅱ)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ⅲ) 청산법인 ⅳ)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ⅵ)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ⅶ)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제30조(현 法法 63) 규정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 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개시일로 하는 사업연도로서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던 법인이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법인 1264.21-2347, 1982. 7.13). ① 변경 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 후 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변경 전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 ② 변경 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사례】 매년 1. 1 ∼ 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사업연도를 9월말로 변경한 경우 2002. 1. 1 ∼ 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2002. 1. 1 ∼ 6.30.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함. 【사 례】 사업연도가 4. 1∼3.31.인 갑 법인과 1. 1∼12.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2002. 5. 1. 병 법인(사업연도 12월 말)을 신설한 경우 병 법인의 2002. 5. 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2002. 5. 1∼2002.10.31.임 ◆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①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 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② 산출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년에는 해당지역 없음. ③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는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금년 12월말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제외 ①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감면된 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 ☞ 1997. 1. 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 한함. ①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시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합하여 당해 신설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세액으로 함. ②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 중간예납시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와는 무관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 가결산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① 중간예납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적용 ③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계산 각종 준비금 충당금 등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④ 제준비금 등의 환입 ⅰ) 대손충당금, 책임준비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환입을 요하 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여야 함. ⅱ)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 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ⅲ) 제준비금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⑤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⑥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 액으로 함. ⑦ 최저한세의 적용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하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됨. ① 산출세액 ⅰ)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한다. · 중간예납 법인세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세율×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ⅱ)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규정의 준비금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감면 세액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소득공제금액 제외)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③ 원천납부세액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작성할 수 있음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 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 올해는 8.31.이 토요일로 금융기관의 휴일이므로 납부는 9. 2.까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올해 12월말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 10. 2.(중소기업 10.17) ※ 중소기업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사 례】 ☞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법인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분납세액 상당액을 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할 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분납기한 내 납부할 수 있음. 미납부 등을 이유로 전체를 고지하거나, 분납세액 미납부를 이유로 중간예납기한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②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法法 63 ① 단서) -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3) 미납부가산세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法則 별지 제58호 서식) ②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 └──────────────────────────────────┘(1)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1) 원칙 │ │ ①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특별 │ │부가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 │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2) 예외 │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② 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직전사업연도├───────┐ │ └──────┘ │ │ ┌───────┐ ┌───────┐ │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 6 │ │+ 가산세액 │ │·원천납부세액│ │× ―――― - 임시투자세액 │ │- 양도소득에 │ │·수시부과세액│ │ 직전사업 공제액 │ │ 대한 법인세 │ │ │ │ 연도월수 │ └───────┘ └───────┘ │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있거나 경정으로 인│ │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액으로 함. │ │ 중간예납기간 이후(12월말 법인:7. 1)의 변경내용은 반영하지 아니│ │함. │ └─────────────────────────────────┘2) 감면된 세액의 계산 3) 합병의 경우 4) 임시투자세액공제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 │자를 한 경우 │ │ -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 │음. │ └─────────────────────────────────┘
(단위 : 천원) ┌─────────────────┬──────┬──────┬──────┐ │ 구 분 │사례Ⅰ(전액 │사례Ⅱ │사례Ⅲ │ │ │공제불가) │(부분 공제) │(전액 공제) │ ├──┬──────────────┼──────┼──────┼──────┤ │전기│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신고├──────────────┼──────┼──────┼──────┤ │내용│②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 ├──────────────┼──────┼──────┼──────┤ │ │③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 ├──────────────┼──────┼──────┼──────┤ │ │④ 결정세액(②-③) │ 60,000 │ 98,000 │ 128,000 │ │ ├──────────────┼──────┼──────┼──────┤ │ │⑤ 중간예납세액 │ 30,000 │ 30,000 │ 30,000 │ │ ├──────────────┼──────┼──────┼──────┤ │ │⑥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 │ │⑦ 차감납부세액 │ 0 │ 38,000 │ 78,000 │ │ │(④-⑤-⑥) │ │ │ │ └──┴──────────────┴──────┴──────┴──────┘ ┌──┬──────────────┬──────┬──────┬──────┐ │당해│⑧ 산출세액 │ 28,000 │ 128,000 │ 128,000 │ │연도├──────────────┼──────┼──────┼──────┤ │중간│⑨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예납├──────────────┼──────┼──────┼──────┤ │ │⑩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 │ │⑪ 중간예납세액 │ 15,000 │ 34,000 │ 54,000 │ │ │[(⑧-⑨-⑩)×1/2] │ │ │ │ └──┴──────────────┴──────┴──────┴──────┘ ┌──┬──────────────┬──────┬──────┬──────┐ │임시│⑫ 최저한세[(①×12%)×1/2] │ 30,000 │ 30,000 │ 30,000 │ │투자├──────────────┼──────┼──────┼──────┤ │세액│⑬ 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 │△15,000→ 0│ 4,000 │ 24,000 │ │계산│(-) │ │ │ │ │ ├──────────────┼──────┼──────┼──────┤ │ │⑭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20,000 │ 20,000 │ 20,000 │ │ ├──────────────┼──────┼──────┼──────┤ │ │⑮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0 │ 4,000 │ 20,000 │ │ │ (⑬, ⑭중 적은 금액) │ │ │ │ └──┴──────────────┴──────┴──────┴──────┘ ┌──┬──────────────┬──────┬──────┬──────┐ │납부│16) 차감중간예납세액(-) │ 15,000 │ 30,000 │ 34,000 │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 ┌────┤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 └────────────┘ │ │┌──────────────────────┐ │ ││ ┌───────────┐ │ ┌───────┐│ ││ │· 과세표준 │ 12 6 │ │·감면세액 ││ ││ │[소득금액(익금-손금) │×― ×세율 ×― │-│·원천납부세액││ ││ │-이월결손금 │ 6 12 │ │·수시부과세액││ ││ └───────────┘ │ └───────┘│ ││* 세율:15% 또는 27%(2002년 인하세율 적용) │ │ │└──────────────────────┘ │ └──────────────────────────────────┘1)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2) 세액의 계산 3)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 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 납부기한 (2) 분납1) 분납할 세액 2) 분납기한
┌──┬──────┬───────┬──────┬───────────┐ │유형│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 │ │ │세액 │ │ │ ├──┼──────┼───────┼──────┼───────────┤ │1 │16,000,000 │10,000,000 │ 6,000,000 │16,000,000-10,000,000│ ├──┼──────┼───────┼──────┼───────────┤ │2 │26,000,000 │13,000,000 │13,000,000 │26,000,000×50/100 │ └──┴──────┴───────┴──────┴───────────┘(3) 미납부세액의 징수 (4) 신고·납부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