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업에 대한 검증강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자료 협조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자 입장에서 주택임대업의 회계처리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주택임대업의 과세개요를 파악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202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1)되어 기존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신규 등록이 폐지되어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되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과세대상과 소득세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2020.8.18.)_ 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업의 업종코드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 |||||
---|---|---|---|---|---|
코드번호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
701101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7.4 | 16.9 |
701102 | 주거용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주택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 42.6 | 10.9 | |
701103 | 주거용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ㆍ단독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61.6 | 13.8 | |
701104 | 주거용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 -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59.2 | 14.6 | |
701301 | 주거용건물 임대업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 43.4 | 2.9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
주택 수(부부합산) | 월세 | 임대보증금 |
---|---|---|
1주택 | 과세제외(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은 과세) | 과세제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과세(단, 소형주택2)은 과세 제외) |
주택 수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에서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더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적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특히 이전까지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였으나, 2020년 귀속부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구분 | 주택 수 계산방법 |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단, 공동소유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의 소유로 계산(2020년 귀속부터 적용)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 공동소유주택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 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업 총수입금액에 해당자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전대ㆍ전전세 | 당해 임차ㆍ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2020년 신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월세와 임대(전세)보증금으로 계산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주택임대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의 수입금액으로 한다.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先貰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0월
간주임대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뺌 ** 추계신고ㆍ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보조금 등 - 3억원*)의 적수×60%× | 1 | × 정기예금이자율 (2020귀속 : 1.8%, 2021귀속 : 1.2%) |
365(366) |
◐ 참고 : 주택 간주임대료 비교(소득세 vs 법인세)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
적용대상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 + 보증금 3억원 초과(추계불문) | 추계과세 시 적용 |
차감하는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
건설비 상당액 | 주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
주택임대업의 소득세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하다.
*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본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분 | 등록임대주택* | 미등록임대주택 |
---|---|---|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 간주임대료 |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60% | 수입금액 × 50%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기본공제** | 4백만원 | 2백만원 |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4백만원 | 소득금액 - 2백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 과세표준 × 세율(14%) |
(-) 세액감면*** | 단기(4년) 30%, 장기(8년) 75% | 없음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산출세액과 동일 |
분리과세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60%, 50%) - 기본공제(4백만원, 2백만원)
- 1) 수입금액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2) 필요경비율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해당 과세기간 중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등록기간 내 발생한 수입금액×(1-60%) + 등록하지 않는 기간 내 발생한 수입금액×(1-50%)
- 3) 기본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주택과 미등록주택에서 수입금액 발생 시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4백만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2백만원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 4) 등록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 60%의 필요경비율과 4백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96).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감면요건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것
- 국민주택규모3) 이하의 주택일 것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4)(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5)) 이상 임대할 것
세액감면 내용
감면율
- 1) 2020년 귀속분 적용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2021~2022년 귀속분 적용 ①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 ②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0%)
감면배제사유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조특법 §128 ②)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조특법 §128 ③)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허위발급(조특법 §128 ④)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① 최저한세 적용(단, 분리과세 신고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님) ②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월세 임대수입 없이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건강보험법 §6)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②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③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산정(건강보험법 §69)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6.67%( + 소득월액 × 6.67%)* ① 보수월액 :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12 * 2021년 귀속 : 6.8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소득등급 + 재산등급 + 자동차등급) × 195.8원* ※ 보험료부과점수(세대단위로 부과) : 소득 97등급,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60등급, 자동차 11등급 * 2021년 귀속 : 201.5원
피부양자의 요건(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소득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공제 전), 연금(공제 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일 것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50%, 6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요건
1)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 9억원 + 소득합계액이 연 1,000만원 이하 2)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이 0이거나 결손이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보수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외 추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피부양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가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소득금액으로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 실무체크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임대료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 임대수입금액 1천만원 이하 (월 833,333) ②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 임대수입금액 400만원 이하 (월 333,333)
[참고]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0.11.10.)]
사례1 |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탈루 √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
사례2 |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 |
사례3 |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사례4 |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ㆍ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 |
사례5 |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ㆍ부당 세액감면 √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