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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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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결산주총에서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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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은 배당의 대상이 아니고(주식배당, 금전배당),무상증자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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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이사회에서 연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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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주식배당은 의제배당대상임. 무상증자는 그 중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평가차익인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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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중 토지평가액의 자본전입분에 대하여 의제배당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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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주식배당의 주총결의일, 무상증자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기준일 |
주식의 배당과 무상증자는 모두 주금의 납입이 없이 주주가 신주를 취득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법이 정한 절차 또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문제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규정요약 (1) 주식배당의 의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즉,이익잉여금의 배당을 주식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익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商法 462). ②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도 포함한다. ③ 그러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결손보전 또는 자본전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여야만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할 수 있다.
차) 기업합리화적립금 ××× 대) 자 본 금 ×××
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에 해당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식배당의 한도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商法 462의2).
3) 주주총회결의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따라서 이사회결의 등에 의한 자본전입 즉, 무상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총회에 의한 배당이라 하더라도 정기총회에서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즉, 이익잉여금처분의 결의를 하는 것이므로 임시총회에서는 주식배당을 포함한 이익배당의 결의를 하지 못한다(商法 449).
4) 중간배당 ①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商法 462의3). ② 따라서 중간배당시에는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2001. 7.24.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이익준비금 ①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商法 458). ② 금전배당의 경우에만 이익준비금의 적립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강제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라도 임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무상증자의 의의 주금의 납입이 없이 하는 증자를 무상증자라 하므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원천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가 무상증자에 해당한다. 앞의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배당금을 원천으로 증자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라 할 수 없다. 무상증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자본전입대상인 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한다. ② 자본준비금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다. ③ 이익준비금의 계정에 있는 금액이라도 자본금의 1/2을 초과한 금액은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임의적립금은 준비금의 자본전입대상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결의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商法 461). ② 한편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3) 자본준비금의 범위(商法 459) ①
상법상의 자본준비금은 다음과 같다.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2001. 7.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84. 4.10. 단서삭제) 3의 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98.12.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1984. 4.10. 신설) ② 종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는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의 대상이 아니고 이사회결의에 의한 무상증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이익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무상증자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중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과세 (1) 의제배당 ① 기업회계상 배당수익은 금전에 의한 배당에 대하여만 인식하는 것이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회계사건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가액(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③ 즉,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 ④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 : 전액 의제배당대상임. 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 전액 의제배당대상임. 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 의제배당대상 아님. ⑦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 그 중 평가차익상당액만 의제배당의 대상으로 함. ⑧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 감자차익 중 자기주식소각익으로서 소각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대상으로 함. ⑨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만 의제배당대상으로 함.
(2)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1) 주식배당 ① 잉여금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② 배당금지급통지일 등과는 무관하고 발행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일로 함을 유의
2) 무상증자 ① 이사회결의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당해 이사회결의에 의한 기준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해 이사회의 결의일이 귀속시기의 기준이 아니고 공고에 의한 기준일이 기준이다. ③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입의 결정을 한 날로 함(所令 46).
(3) 원천징수 ①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면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주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