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취득시 법인세법상의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일괄취득·일괄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당해 토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법인세법의 규정 2001.12.31. 개정 전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법인이 토지·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종전 法法 99 ⑤, 종전 法令 141). 그러나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으로써 동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재 국세청예규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서일 46012-10645, 2002. 3.27).
2.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 기준시가가 있는 자신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지가공시와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附令 48의2 ④ Ⅰ).
※주)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물 등의 가액의 110/100 으로 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계장치 등과 같이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附令 48의2 ④ Ⅱ). ①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우선 적용)
※주)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의 110/100 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위 산식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따라서 필자의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회계처리는 법인세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등) |
※ 산식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감정가액(기준시가) = 양도 또는 취득가액 총액×------------------------------------------------ 토지감정가액(기준시가)+건물감정가액(기준시가)(주) 건물의 공급가액 건물감정가액(기준시가) = 양도 또는 취득가액 총액×------------------------------------------------ 토지감정가액(기준시가)+건물감정가액(기준시가)(주) |
※ 산식
토지(건물)의 감정평가가액 토지(건물)의 공급가액 = 양도 또는 취득가액 총액×-------------------------------- 감정평가가액 합계액(주) 기계장치 등의 감정평가가액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 =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 × ----------------------------- 감정평가가액 합계액(주) |
※ 산식 <1차 안분계산>
토지·건물의 장부(취득)가액 ① 기준시가 있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 = 양도 또는 취득가액 총액×---------------------------- 장부(취득)가액 합계액 기계장치 등의 장부(취득)가액 ② 기준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가액=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 × ---------------------------- 장부(취득) 합계액 <2차 안분계산> 토지 또는 위 ①의 토지 및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공급가액 = 건물의 가액 ×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
※ 산식 <1차 안분계산> 기준시가 있는 토지·건물의 + 부가가치세상당액 장부가액(취득가액) 총합계액 (건물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10%) ① 기준시가 있는 = 양도 또는 ×-------------------------------------------------------------- 토지및 건물의가액 취득가액총액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 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취득가액) 총합계액 등의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10%) ② 기준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가액 = (양도 또는 취득가액총액- 위 ①의 가액) ×100/110 <2차 안분계산> 토지 또는 위 ①의 토지 토지 또는 건물기준시가 건물의 공급가액=및 건물의 가액×-----------------------------------------------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합계액+부가가치세상당액 (건물기준시가×10%) |
【사례 1】 1. 다음 자료의 요구사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법인과 양도법인의 회계처리를 하라. (1)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 또는 양도가액:1,405,000,000원 (2) 매매계약체결시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시가 장부가액 -------------- -------------- 토지 400,000,000원 360,000,000원 건물 275,000,000원 650,000,000원 (3)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없으며 매매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①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② 매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해답】 1.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1)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75,000,000원 ① 건물의 공급가액=1,405,000,000원×-------------------------------------- =550,000,000원 400,000,000원+275,000,000원×110/100 ② 토지의 공급가액 1,405,000,000원-(550,000,000원+55,000,000원)=800,000,000원 (2) 취득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 위 (1)과 동일함. (3) 회계처리 ① 양도법인의 경우 (차) 현금 1,405,000,000 (대) 토지 360,000,0001) 건물 650,000,0001) 유형자산처분익 34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5,000,0002) ※주1) 장부가액임. ※주2) 550,000,000원(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55,000,000원 한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② 취득법인의 경우 (차) 토지 800,000,000 (대) 현금·예금 1,405,000,000 건물 550,000,000 부가가치세 대금 55,000,0003) ※주3) 550,000,000원×10%=55,000,000 2.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경우 (1)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75,000,000원 ① 건물의 공급가액=1,405,000,000원×------------------------- =572,407,407원 400,000,000원+275,000,000원 ② 토지의 공급가액 1,405,000,000원-572,407,407원=832,592,593원 (2) 취득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취득가액 위 (1)과 동일함. (3) 회계처리 ① 양도법인의 경우 (차) 현금 1,462,240,7404) (대) 토지 360,000,0001) 건물 650,000,000* 유형자산처분익 39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7,240,7405) ※주3) 1,405,000,000원+57,240,740원=1,462,240,740원 주4) 572,407,407원×10%=57,240,740원 ② 취득법인의 경우 (차) 토지 832,592,593 (대) 현금·예금 1,462,240,740 건물 572,407,407 부가가치세 대금 57,240,7406) ※주6) 572,407,407원×10%=57,240,740원【사례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취득법인과 양도법인의 회계처리를 하라. (1) 공장의 일괄거래가액 50억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 공장자산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내역(주)
30억원(토지의 감정가액) ① 토지의 공급가액=50억원×--------------------------- =37.5억원 40억원(감정가액의 합계) 6억원 ② 건물의 공급가액=50억원×------- =7.5억원 40억원 ③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 50억원-(37.5억원+7.5억원)=5억원 2. 취득법인의 법인세법의 취득가액 (1) 기계장치 처분손실 안분계산 전의 취득가액 위 1의 내용과 같음. (2) 기계장치처분손실의 안분계산 ①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2.3억원(양도가액)-5억원(취득가액)=△2.7억원 ② 토지가액에 안분계산되는 금액 37.5억원 2.7억원×----------------------------------------------=2.25억원 37.5억원(토지취득가액)+7.5억원(건물취득가액) ③ 건물가액에 안분계산되는 금액 2.7억원-2.25억원=0.45억원 3. 회계처리 (1) 양도법인의 경우 (차) 현금·예금 5,125,000,000 (대) 토지 2,800,000,0001) 건물 900,000,0001) 기계장치 700,000,0001) 유형자산처분익 600,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25,000,0002) ※주1) 장부가액임. 주2) [7.5억원(건물공급가액)+5억원(기계장치공급가액)]×10%=1.25억원 (2) 취득법인의 경우 ① 기계장치처분손실 안분계산 전의 회계처리 (차) 토지 3,750,000,000 (대) 현금·예금 5,125,000,000 건물 750,000,000 기계장치 500,0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25,000,000 ② 기계장치처분손실의 안분계산 (차) 현금·예금 253,000,000 (대) 기계장치 500,000,000 토지 22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23,000,0003) 건물 45,000,000 ※ 주3) 230,000,000(기계의 공급가액)×10%=2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