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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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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法通 19-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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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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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처리: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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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첨부한 해외출장비: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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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는 손금부인함(과다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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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국내 및 해외출장비 중 여비초과지급액의 소득구분: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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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일반출장비가 국외근로소득이 되기위한 요건: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어야 함. |
해외시장개척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외출장비 등의 손금처리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본다. 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法通 19-19…2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외화환산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에 있어, 원화를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당초 약정상의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3654, 1998.11.27),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해외현지법인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법인 46012-4283,1999.12.13).
4.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처리:대여금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서이 46012-10060, 2002. 1. 9),당해 내국법인의 비용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5. 해외출장비정산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372,1993. 2.15). 한편 정산차액의 미반환액은 출장자의 상여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고 임원에 대한 상여인 경우에은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된다.
6. 증빙미첨부한 해외출장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 46012-3088, 1996.11. 6).
7.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여비의 손금부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46). 반면 공동경비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경비배분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이용 할 수 있다.
8.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범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 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3628, 1999.10. 4), 이를테면 음료원액제조회사와 음료완제품제조판매회사가 공동광고선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동경비분담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9. 해외출장비 및 연수비의 증빙첨부 해외출장 및 연수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법인 1264.21-2781,1984. 8.30). 단순히 회사의 해외출장 및 연수품의서나 내규에 의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10. 종업원의 국내 및 해외출장비 중 여비초과지급액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 46011-300, 1999.11. 3). 따라서 직원을 해외나 국내로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업무활동비, 가족여비, 본인 항공운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 등 여러 가지 부수비용을 지급해 주는 경우 실비정산된 업무관련 출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로 본다.
11. 해외파견 직원의 일반출장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인 국외근로소득 즉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 동안 일반출장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3-2282, 1997. 8.26).
12. 출장비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비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법인 46013-452, 1996. 2. 8).
13.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할 해외출장비의 손금처리 법인의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할 급료와 해외출장비는 손금산입이 타당하다(심사 91서515, 1991. 4.19).
14. 증빙이 없는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 46012-3283, 1994.12. 2).
15. 영업사원에게 여비교통비규정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여비의 범위 당해 법인의 여비교통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게 매일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비교통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에 따라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에 한하여 당해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교통비가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지급액을 감안하여 실비변상적인 정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소득 1264-2249, 1983.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