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俊 碩/공인회계사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일반적인 비교 2. 조세측면의 비교 (1)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일반적인 비교 2. 조세측면의 비교 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Ⅲ.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개인이 영위하는 기업 즉, 개인기업과 법인으로서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기업은 제반 경제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신용거래·자금조달·조세·공과·책임한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인 바, 공적 신용이 개인보다 높이 평가되는 법인이 당연히 금융조달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기업의 설립당시부터 개인보다는 법인이 선호될 것이다. 특히 법인기업은 주식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 등에 의하여 대규모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적 신용에 기초를 둔 개인기업과는 비교되지 아니한다. 반면 개인기업의 과세시에는 인적공제규정을 적용하는데 비하여 법인은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점 또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점 등 일정규모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하여 조세나 공과의 부담이 더 적은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시작을 개인기업으로 한 사업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그 업종별 특성이나 환경요인 등의 종합적인 고려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업의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개인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조세부담의 차이는 세율구조와 소득의 범위 또는 손비의 범위와 관련한 과세표준결정구조 및 세액공제구조의 세가지 측면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세율구조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인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인 법인세는 법인세법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종합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다단계세율을 적용하며,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일부는 종합소득합산과세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설령 당해 자산이 개인기업의 사업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분류과세에 대한 별도의 세율로 짜여져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며 세율도 단순히 2단계의 누진세율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다만,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를 부과하는 바 이는 종전의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대체한 규정이다. 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所法 55).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9/100를 시작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고세율 36/100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액의 부담을 예시한다. ② 법인의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法法 55).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을 15/100으로 하며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27/100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 [예 1]의 예시에 의한 각각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은 아래와 같다. ③ 세율의 분기점 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대체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별 분기점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30,000,000원인 지점이다. 2)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소득원천설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정한 범위 내의 소득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예를 들면 농업소득 중에서 작물생산업(흔히 농업소득)의 소득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라도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은 당해 소득이 설령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별도의 체계에 의하여 분류과세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거주자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 또는 투자자산의 처분손익은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마저 포함하지 아니하면 소득세의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상장등록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양도인 경우 또는 장외거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의 분류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며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가증권처분이익도 모두 위의 법인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단순히 보면, 소득세의 과세소득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범위보다 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자의 소득세법의 변화를 보면 법인의 소득과 같이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전의 소득세법에서 농업소득은 전부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지금은 작물생산업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과세대상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이다(所法 19). 실무상 소득세를 과세하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의하여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과 개인의 사업상의 소득의 범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손비의 범위 손비는 원론상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실과 비용 즉 손비를 망라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다룰 것은 아니다. 다만, ① 대응되는 비용의 범위가 서로 다르며 ②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의 범위(즉, 손금불산입의 규정)과 소득세법의 손금인정의 범위(즉, 필요경비불산입의 규정)이 다르고, ③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다. ④ 또한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경비율의 개념을 적용함으로 법인의 경우에 비하여 필요경비의 적용범위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점도 인정하여야 한다. ⅰ) 대응되는 비용의 범위 비교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모두 법인의 손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고정자산처분손실 등이 모두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을 가득하는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무실유지비 등의 비용이 있다면 당해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 당해 손비가 이자소득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한다.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등이 모두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정자산처분손실은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는 범위가 사뭇 좁은 바,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령 금융소득합산과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서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자 등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간단히 보면,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의 범위는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범위보다 좁다고 할 것이다. ⅱ) 손비불산입의 범위 법인의 손비 중 손금불산입하는 대상과 개인의 필요경비 중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대상은 거의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동점(異同點)이 있다. ⅲ) 결손공제의 범위 법인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하며, 당해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후 5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법인세법의 경우와 같이 5년의 이월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결손금의 수평통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 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결손금의 수직통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있 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즉,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별(즉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및 산림소득)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의 위와 같은 특칙이 있다하더라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공제는 원론상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공제범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ⅳ) 기본경비율의 적용 법인세법은 당해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손금은 모두 익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고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으로서 다음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세법 또한 위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규정에서 보듯이 원론상 수입금액에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소득세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자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을 견지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 등의 절차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었으나, 1995.12.31.자 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基令 10의2). 그러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결정방법 중의 하나인 추계결정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 기본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실무상 이 표준소득률을 마치 자진신고확정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산입의 상한선으로 인식하는 상황에 있다. 이 실무적 환경이 계속되는 한, 위의 이월결손금의 규정이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제반규정은 법인세법의 그것과 같이 자유로이 손금인정의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는 기본경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인정된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여 손비에 관하여는 법인에 비하여 개인기업이 더 불리하다고 할 것이다. 4) 세액공제구조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그 법인의 잉여금이 배당으로 처분되어 주주에게 귀속하게되면 이는 배당소득으로 다시 소득세의 부담을 하게된다. 즉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중과세되는 측면이 있다. 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정과 배당세액공제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결국 배당을 받아 개인소득으로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게 된다. ① 수입금액의 조정(Gross-up)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9/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所法 17 ③ 단서). 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자금의 이자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ⅲ) 의제배당 ⅳ)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위 각호의 배당소득은 법인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또는 배당한 것이므로 19/100을 다시 가산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역산하는 과정인 것이다. 즉,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그 주주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로 간주하여 차감한 후의 금액을 소득세로 확정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19/100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0.16/1-0.16 ≒ 0.1904 ≒ 19/100 ※ [0.16은 2001년 12월말 개정 전의 법인세법상 기본세율인 16/100을 의미하며 분수식에서 분자 0.16은 법인세상당액, 분모 1-0.16은 배당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의 기본세율이 개정되었으므로 당해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분부터는 0.16대신에 0.15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② 배당세액공제제도 ⅰ) 소득세법의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배당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가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9/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所法 56). 19/100인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역산한 금액이며 이는 이미 법인세의 명목으로 납부된 것이지만, 소득세의 과세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감하는 공제세액이다. ⅱ)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한편 법인의 경우 2000년도 법인세법개정에 의하여 배당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배당소득의 이중과세배제 장치를 두었다. 지분율 50%(상장, 등록주식의 경우 30%) 초과한 경우 : 50% 불산입 지분율 50%(상장, 등록주식의 경우 30%) 이하인 경우 : 30% 불산입 배당세액공제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 산식 비교상 차이금액 736,000원은 법인기업에 비해서 개인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조세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배당세액공제한도=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위 예시에서는 지극히 단순한 경우를 든 것이고 실제로는 법인세(②)는 최고세율이 27%라는 점과 소득세(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배당세액공제액 또한 공제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이 클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이익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경우와 같은 조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하여 혹은 같은 규정을 두거나 혹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및 그 밖의 지방세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1) 취득세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원론상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나,다음과 같은 이동점(異同點)이 있다. ① 취득세과세물건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개인이나 법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의 취득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승계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간단히 보면,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외형을 갖게되며 본래의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과세 외에 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인 실질적 효과를 지게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는 모든 경우의 과점주주가 그 대상이 아니고, 주식 또는 출자를 승계취득함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또는 종전의 과점주주가 승계취득에 의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취득상황의 관리여하에 따라서는 주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례별로 보면 ⅰ)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승계취득 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취득세의 과세가 되지 아니하며, 그 후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추가로 주식 등을 승계하여 취득함에 의하여, 그 취득시점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출자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ⅱ)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주주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ⅲ)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지분비율과 비교하여 증가된 부분만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②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인취득자와 개인취득자가 같다. ⅰ) 취득가격의 차이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地令 82의3). 즉 취득가격적용시 할부이자 또는 연체료는 법인취득자의 경우에만 취득가격에 포함하며, 개인취득자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차이점이 있다. ⅱ) 시가표준액 적용의 차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地法 111 ②). 건축물의 증·개축, 선박·차량·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된 금액, 개축·종목변경·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地法 111 ③). 이점에서 법인과 개인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즉, 위 4가지의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장부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경우 장부에 의한 취득가격 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취득자가 개인이라도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법인의 매각관련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장부가액은 개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③ 세율 ⅰ) 일반세율 일반적인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으로 한다. ⅱ)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세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00/100을 취득세율로 하던 규정은 종전에 법인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으므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는 없다(구 地法 112). ⅲ)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의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바 이는 법인과 개인이 같다. ⅳ)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3배의 중과세율로 한다. 이 규정도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 취득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2) 등록세 ① 과세표준의 차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같다. 즉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地法 130).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地法 111 ②). 그러나 다음의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따라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세과세표준인 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장부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② 세율의 차이 등록세의 세율도 법인과 개인이 다르지 아니하나, 다음의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다(地法 138). ㉮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내에 자본 또는 출자를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 산 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3) 재산세 ①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한다(地法 187).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점은 개인이나 법인이 같다. ②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다르지 않다(地法 188). ③ 과세물건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과 개인이 같다. 4)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이다. 과세표준, 세율 등의 규정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소유자가 달리 적용받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즉, 종합토지세의 부담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다. 5) 주민세 ①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세는 개인이, 농지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할 주민세의 기본세율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과세표준의 10/100으로 한다. ② 균등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및 시·군 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법인의 모든 사업소 또는 사무소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운다. 일정규모 이상이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0,000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48,000,000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地令 130의2). 사업장 또는 사업소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50,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기준과 종업원수기준에 따른 체차율(遞次率)에 의하는 바,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이다. 6) 기타의 지방세 · 농지세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즉 농지소득이 있는 자는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98). 개인의 경우 농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경우(비영리법인 제외)에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납부시 농지세는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농지세의 이중과세를 피한다. 개인사업은 당해 사업관련 책임을 개인사업자가 지는 것이므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범위가 당해 사업용재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특히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용채무를 차입한 경우 책임한계에 있어서 사업과 개인재산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인은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법인과 주주인 개인은 완전히 책임관계에서 자유롭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국세, 지방세의 체납시 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점은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개별자산의 취득에 의한 법인전환을 들 수 있다.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租特令 29 참조)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32).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상당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감면기간 중의 창업중소기업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계속 감면규정을 적용한다(租特法 32 ④).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는 면제한다(租特法 119 ①). ②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租特法 119 ②).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租特法 120 ①). ②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租特法 120 ②).
[예 1] 단위:천원 ┌────┬────┬────┬────┬────┬────┐ │과세표준│ 10,000 │ 30,000 │ 50,000 │ 100,000│ 200,000│ ├────┼────┼────┼────┼────┼────┤ │소득세액│ 900 │ 4,500 │ 9,000 │ 24,300 │ 60,300 │ ├────┼────┼────┼────┼────┼────┤ │세부담률│ 9% │ 15% │ 18% │ 24% │ 30.1% │ └────┴────┴────┴────┴────┴────┘
[예 2] 단위:천원 ┌────┬───┬───┬───┬────┬────┐ │과세표준│10,000│30,000│50,000│100,000 │200,000 │ ├────┼───┼───┼───┼────┼────┤ │법인세액│1,500 │4,500 │7,500 │15,000 │42,000 │ ├────┼───┼───┼───┼────┼────┤ │세부담률│15% │15% │15% │15% │21% │ └────┴───┴───┴───┴────┴────┘
세부담률 │ │ │ 15 ├───────┬───────────── │ │ │ │ └───────┼───────────── 30,000,000 과세표준
┌─────────┬────┬────┬─────────────┐ │ 항 목 │법인세법│소득세법│ 비 고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산입 │불산입 │ │ ├─────────┼────┼────┼─────────────┤ │의무불이행세액 │불산입 │불산입 │원천징수불이행 등 │ ├─────────┼────┼────┼─────────────┤ │벌금·과료·과태료│불산입 │불산입 │ │ ├─────────┼────┼────┼─────────────┤ │공과금 │불산입 │불산입 │각 시행령이 정한 것 │ ├─────────┼────┼────┼─────────────┤ │업무무관지출금 │불산입 │불산입 │업무무관지출의 범위 다름 │ ├─────────┼────┼────┼─────────────┤ │차입금의 이자 │산입 │산입 │아래의 불산입권 제외 │ ├─────────┼────┼────┼─────────────┤ │건설자금이자 │불산입 │불산입 │ │ ├─────────┼────┼────┼─────────────┤ │채권자불명사채이자│불산입 │불산입 │ │ ├─────────┼────┼────┼─────────────┤ │업무무관자산이자 │불산입 │불산입 │업무무관자산의 범위가 다름│ ├─────────┼────┼────┼─────────────┤ │타법인주식취득이자│불산입 │불산입 │ │ ├─────────┼────┼────┼─────────────┤ │초과인출금이자 │해당없음│불산입 │ │ ├─────────┼────┼────┼─────────────┤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해당없음│ │ ├─────────┼────┼────┼─────────────┤ │유가증권처분손실 │산입 │불산입 │ │ ├─────────┼────┼────┼─────────────┤ │고정자산처분손실 │산입 │불산입 │ │ └─────────┴────┴────┴─────────────┘
(단위:천원) ┌────────┬──────┬──────┬─────┐ │ 구 분 │법 인 사 업 │개 인 사 업 │비 고 │ ├────────┼──────┼──────┼─────┤ │소득금액(①) │ 100,000 │100,000 │ │ │법인세액(②) │ 15,000 │- │①×15/100│ ├────────┼──────┼──────┼─────┤ │배당소득(③) │ 85,000 │- │ │ │수입금액가산(④)│ 16,150 │- │③×19/100│ ├────────┼──────┼──────┼─────┤ │종합소득금액 │101,150 │1,000,000 │ │ │소득세율(⑤) │24% │24% │ │ ├────────┼──────┼──────┼─────┤ │소득세산출세액 │ 24,714 │24,300 │ │ │배당세액공제 │ 16,150 │- │③×19/100│ ├────────┼──────┼──────┼─────┤ │소득세결정세액 │ 8,564 │24,300 │ │ │조세부담총액 │ 23,564 │24,300 │차이 736 │ └────────┴──────┴──────┴─────┘(2) 지방세의 비교 3. 책임한계의 차이비교 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Ⅲ.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법인전환(租特法 6) (3) 등록세의 감면·면제 (4) 취득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