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contents 1. 의의 2. 법인전환과 지방세법상의 새로운 취득 3. 법인전환에 따른 주식교부와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4. 법인전환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1) 감면 요건
1. 의의 2. 법인전환과 지방세법상의 새로운 취득 3. 법인전환에 따른 주식교부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4. 법인전환관련 지방세 감면지원 5.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지원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중과세 제외 7. 법인전환과 정당한 사유 판단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도 방식이나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지방세법상에서는 개인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자산 등을 취득하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 등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되고 그에 따른 조세지원이 있을 경우 감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업형태가 1인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의 대표가 그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 경우 과점주주로서 1인지배회사의 형태를 많이 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추후 주식의 변동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지방세법상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감면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 기업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로 법인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현물출자가 있거나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의 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거나 그 대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바 이 경우 개인대표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인전환시에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① 대상사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축산업, 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및 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② 방법: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여기서 사업양수도방법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자본금범위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상물건: 사업용고정자산 ④ 법인의 자본금 범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 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재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등 사업용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다(租特法 119 ④, 租特法 120 ④).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6항 및 제78조 제3항의 사유를 말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재산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차량이 당해 법인의 법인장부에 사업용고정자산(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 제외)으로 차량운반구계정에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128, 2001.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를 한 경우로서 승용자동차도 사업용재산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임(행자부세정 13407-677, 2001.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181, 2001. 8. 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행자부세정 13407-639, 2000. 5.19). -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더라도 동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음(행자부세정 13407-872, 2000. 7.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947, 2000. 7.27).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나 모든 현물출자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신설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법인이 감면받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행자부세정 13407-986, 2000. 8. 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기히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도 동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세정 13407-1050, 2000. 8.2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사업용자산은 수목재배용 토지 및 조경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문 잣나무재배지의 경우 수목재배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783, 1999. 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에서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구 외에 있는 아파트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288, 1999.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장구 외에 있는 기숙사용 아파트는 동규정의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288, 1999.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나, 이 경우 동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행자부세정 13407-355, 1999.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일부 부동산은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면제세액 산정은 부동산연면적 대비 임대한 연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함(행자부세정 13407-104, 1999. 1.2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행자부세정 13407-364, 2000. 3. 9).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동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948, 2000. 7.27).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더라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04, 2002. 1.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창업」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이 아니며,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전환, 조직변경 등으로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일 뿐 사업의 영속성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자체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법인전환 형태이므로 이 또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창업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창업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제조업종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고 하겠고 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행자부세정 13407-1350, 2000.11.24). 2. 1991. 1.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동종의 사업으로 1999. 1. 1.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기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창업일인 1991. 1. 1.부터 2년 후인 2000. 8. 1.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1476, 2000.12.28).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985, 2000. 8. 9).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363, 2001. 4. 3). 개인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경우 비록 법인신설등기를 하여 새로이 창업을 하였다고 하여 감면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1998년 12월 28일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를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0년 2월 1일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였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310, 2000.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세정 13407-231, 2001. 8.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감면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때 5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과세연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이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개인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잔여기간동안 법인전환 후 존속법인에 재산세 등을 감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새로이 법인전환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및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이 되는 때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2년간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전환에 따라 잔존하는 감면기간인 3년간에 대하여는 법인전환에 따라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잔존기간에 대하여도 법인전환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기고지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은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업종과 정책지원업종에 한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과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중과세 제외 업종의 범위는 열거하고 있으나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에서 법인전환기업은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과 법인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1조의1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을 말함(내무부도세 22670-288, 1992. 5.12).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는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동조 제3항의 중소기업간의 통합,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규정은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설립등기 및 자본증자등기 등)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의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전환 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전에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말함(도세 22670-3278, 1991. 8.24). 2.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 운영시 소유하고 있지 않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됨(내무부세정 13407-261, 1997. 3.31).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전환시에는 현물출자명세서, 이의가격을 입증하는 서류(예,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 및 법인전환 후의 자산내역 등을 제출하면 됨(내무부세정 13407-446, 1994. 7.28). 4. 업종변경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기존의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실 및 임대용부동산 용도로 사용되던 부동산에, 합병 후 합병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당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무실 용도로 추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업종변경으로 볼 수 없음(행자부세정 13407-704, 1998.10.16).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개별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이므로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실적인 사유로서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상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3누2957, 1994.11.18. 참조).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기 감면받은 부동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이나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내부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행자부세정 13407-639, 2000. 5.19). -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 전라북도세감면조례(2000.12.29. 개정 전의 것) 제28조의5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휴· 폐업된 농공단지 내 공장을 취득하고 대체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5, 2002. 2. 4).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공장 신 ·증축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함(행자부세정 13407-118, 2002. 2. 2)
┌──────────────────────────┐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 │ ┌────┐ ┌─────┐ │ │ │A거주자 │―――――――――→ │B내국법인 │ │ │ └────┘ └─────┘ │ │ (주식교부) ↑ │ │ (취득세, 등록세 면제)│ └──────────────────────────┘(2) 적용 요건 (3) 감면범위
┌──────────────────────────────────┐ │ ⅰ.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 │ ⅱ.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 │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 └──────────────────────────────────┘【사례】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범위 판단 【사례】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사례】현물출자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 【사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징사유의 판단 【사례】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감면판단 【사례】법인전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례】현물출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판단 【사례】현물출자와 감면추징 【사례】사업용자산의 범위 【사례】기숙사와 사업용자산의 범위판단 【사례】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사례】현물출자로 법인설립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사례】임대부분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 【사례】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사례】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사례】현물출자에 의한 감면 5.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방세 감면지원 (1) 창업의 의의
┌──────────────────────────────────┐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 │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 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 │경우 │ └──────────────────────────────────┘【사례】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판단 (2)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지원 【사례】법인전환시 창업의 범위판단 【사례】창업중소기업의 감면 (3)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 │ 【재산세의 감면범위】 │ │창업일 5.1(1차) 5.1(2차) 5.1(3차) 5.1(4차) 5.1(5차) │ │ ---+----+---+----+----+----+------+------+-------+-----+--------+ │ │ 1997. 4 1년 2년 3년 4년 2002. 4 │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중과세 제외 【사례】대도시 내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 중과세 기간 산정 【사례】대도시 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등록세 7. 법인전환과 정당한 사유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범위 (2) 법인전환과 정당한 사유해당여부 판단 【사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징사유의 판단 【사례】농공단지 내 감면 【사례】산업단지 내 감면과 추징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