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내 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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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 ㆍ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ㆍ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ㆍ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ㆍ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ㆍ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6월 지급분 1~6월 지급분 6월 작성분 6월분 6월 지급급여기준 |
26일(월) | ㆍ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ㆍ주세 신고납부기한 ㆍ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ㆍ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납부기한 ㆍ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기한 | 제1기분 4~6월분 6월분 4~6월분 6월 거래분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2021년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개인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 2020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부터 간이과세 적용
- 20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법 §61 ①. 부가령 §109 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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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범위 ㆍ(적용대상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추가> | 기준금액 상향 ㆍ4,800만 원 → 8,000만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69 ①)
-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부가령 §19의 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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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ㆍ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ㆍ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ㆍ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적용기한 2년(2020.12.31. → 2022.12.31.) 연장 (조특법 §106 ①)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 시내버스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