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인 경우 나머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속된 세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바뀌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건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양도하는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주주택의 요건이 있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만 보면 어떤 오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확인하면서, 현금흐름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도 함께 보면서 회사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거주주택 외 나머지 주택의 요건
양도하는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은 모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민간임대사업등록 2)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에 따른 임대주택/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2(장기가정어린이집) 4) 5년 이상 임대 5)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입ㆍ건설 임대주택
단기 매입ㆍ건설 임대사업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한하여거주주택 외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다.
구분 | 임대등록 신청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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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이전 | 2020.7.11. 이후 | |
거주주택 외 임대주택 해당 여부 | 해당됨 | 해당 안됨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2021년 2월 16일 이전 거주주택 양도분까지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이후 거주주택 양도분부터 마목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인정된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도 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는 제외한다. ⅰ) 2020.7.11.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아파트 ⅱ) 2020.7.11.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
1) 단, 2018.9.14. 이후에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 2) 단, 2020.7.11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아파트와 2020.7.11.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특징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
구분 | 2021.2.16.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21.2.17.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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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3. 이전 취득분 | 2018.9.14.이후 취득 | ||
거주주택 외 임대주택 해당 여부 | 해당됨2) | 해당됨1) | 해당됨2)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의무임대기간 요건 |
구분 | 가목(단기/장기) | 마목, 바목(장기매입ㆍ건설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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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기간 |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분만 인정 | 2020.8.17. 이전 임대등록 신청한 주택 | 2020.8.18. 이후에 임대등록 신청한 주택 |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 5년 이상 | 8년 이상 | 10년 이상 |
① 자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자동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을 계산한다. ③ 자진ㆍ자동말소의 경우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된 것은 추징하지 않는다. |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등록분은 장단기 구분 없이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0.7.11. 이후 임대등록분은 장기일반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10년) 이상이며 앞의 내용과 같이 임대료 상한(5%)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주택의 요건
양도하는 주택을 거주주택이라고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외 유일한 1주택으로서 2) 2년 이상 보유 3)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4)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진ㆍ자동 말소되는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임대주택 중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단기임대주택에 한한다)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유형 | 거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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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 2년 거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두 번째 주택) | 임대사업등록일 이후 의무임대기간 채우고 2 년을 더 거주해야 함. |
주의해야 할 점
① 임대기간 5년의 기산일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임대한 날 중 느린 날이다. ② 거주주택 이외에 임대사업등록한 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로 거주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5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의무임대기간 5년 미충족 시 추징한다(단, 공익수용, 상속인 경우는 예외로 함).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진ㆍ자동 말소되는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하다.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된 주택은 추징하지 않는다(임대주택 중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단기임대주택에 한한다). 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로 보아 추징한다. 즉, 공실 6개월 이상이면 이전에 비과세 받은 세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⑥ 5%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임대요건 미충족 시 추징된다.
사후관리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운영기간) 요건 충족 전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한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추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진ㆍ자동 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세제지원 보완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의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
1) 자진말소, 자동말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 임대기간 요건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등록 말소하는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생애 1회만 비과세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횟수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1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일 과거에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 2019.2.11.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포함
|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여부(소득령 §155 ⒗) |
2019.2.12.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주택 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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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1. 이전* | 2019.2.12. 이후 | |
횟수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횟수제한 없이 비과세 가능 | 생애 1회만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