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발표되고 있는 수출실적이 최대폭으로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올해 들어 수출 회복세는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 수출입업과 관련한 세무실무포인트를 짚어보기로 한다.
수출입업의 개요
대외무역법상 ‘무역’이란 물품이나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출’이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받는 경우에도 수출과 수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수출입업종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서 수출입절차와 무역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무역서류를 검토해야만 정확하게 세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절차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무역(수출입)계약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해서 외국으로 물품을 파는 회사를 수출업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사와서 재료로 쓰거나 유통 판매하는 회사를 수입업자라고 한다. 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각종 서류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이 달라진다.
| 수출입과정 |
거래내용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
---|---|---|---|---|
매매관계 | Seller | 매도인 | Buyer | 매수인 |
무역관계 | Exporter | 수출업자 | Importer | 수입업자 |
신용장관계 | Beneficiary | 수익자 | Applicant | 발행의뢰인 |
어음관계 | Drawer | 발행인 | Drawee | 지급인 |
화물관계 | Consignor | 송화인 | Consignee | 수화인 |

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방법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구매를 요청하면 수출업자는 거래명세표등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받는데 양자 간 합의한 방법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현금결제방식, 송금방식, 신용장방식이 있다. 1) T/T(Telegraphic Transfer) 수입업자가 송금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지급은행이 지급받아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2) L/C(Letter of Credit)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고 이를 수출업자에게 통지은행을 통해 통지한다.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지급)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회사는 물품을 인수한다. 신용장은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비유통증권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수입자에게는 화물인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자는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기타 특수한 신용장조건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국내운송 및 해외운송
수출품의 운송을 위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국내운송은 수출업자의 경우 공장에서 세관, 터미널까지 운송하는 것과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세관, 보세창고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다. 해외운송은 국내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은 선박회사나 항공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사이에 체결한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ㆍ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1)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선하증권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상운송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장(B/L)과 항공회사가 항공화물운송에 대해 발행하는 운송장 AWB(Air Way Bill)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선하증권의 기능 ①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 ② 송화인과 운송인(선주) 사이에서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③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권리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 가능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선적확인을 얻을 때까지의 일련의 세관수속을 수출통관이라고 하고, 수입통관은 상품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현품검사를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1)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2) 수입통관절차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실무체크 보세구역 Bonded Area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용장 거래에는 필수구비서류로 취급되며,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한 용지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는 상업송장 한 가지뿐이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이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을 말한다. * INCOTERMS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참고 : FOB와 CFR의 비교
거래내용 |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
---|---|---|
정의 |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부담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
운임비용 | 수입업자부담 Freight Collect(후불) | 수출업자부담 Freight Prepaid(선불) |
보험비용 | 수입업자부담 | 수입업자부담 |
위험이전 | 선적항에서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완료된 때 수출업자에서 수입업자에게 위험부담 이전 |
공급장소와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는 납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급장소의 판단기준(부법 §19, §20)
구분 | 판단기준 | 공급 장소 |
---|---|---|
재화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
용역 | 일반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국제운송용역 |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영세율 제도
의의
완전면세제도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도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며,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영세을 적용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개요
① 재화의 수출(부법 §21) ② 용역의 국외공급(부법 §22) 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법 §23)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부법 §24) 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직수출
1) 정의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ㆍ취득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자기명의ㆍ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 소포수출 또는 간이통관 수출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한다(재부가-177, 2007.3.20.).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 보따리무역이나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간이통관수출(FOB 200만원 이하)은 통관절차가 간단하지만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면제(대금결제방법 제한 없음) 3)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사본 -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 첨부(부가-1157, 2010.9.2.)
◐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부가집 21-31-5)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②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③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④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⑤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4) 공급시기 : 수출재화 선(기)적일 ※ 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 수출인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임 ○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임(부가-828, 2014.10.6.).
운송수단 | 내용 | 신용장 UCP600 규정 |
---|---|---|
해상운송(선하증권) |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 선박회사 |
항공운송(항공운송장) | 발행일(또는 flight date)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
철도, 도로운송 |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
우편발송(EMS) |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령일) | 우체국 |
특사배달(DHL등) | date of pink-up(접수일) | 택배회사 |
대행수출
1) 정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무역업자인 수출업자(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무역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아래와 같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로 본다.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②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출품생산업자 :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 ** 수출업자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 2) 대행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부통 33-71-2) ① 수출품생산업자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을 적용받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② 수출업자 :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영세율 적용 아님). 3)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 부득이한 경우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참고 : 수출자 구분 코드 A : 갑이 을에게 일반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B : 갑이 을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한 경우(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C : 갑이 제조업자인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매입 후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을 받아 수출한 경우] D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ㆍ지사 관계인 경우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BWT)
1) 공급시기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환반출(선적) 시의 시가상당액으로 하고 추후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4952, 2008.12.23.). 3)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법인, 법인46012-2085, 1998.7.2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752, 2002.10.16.).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임대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기간 만료 전ㆍ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무환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수탁임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이다. ※ 원재료 수입 시 부담한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특정무역 방식 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화의 이동장소가 국외인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의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구분 | 거래형태 |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수출형태 ※ 중개무역:수출ㆍ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함. |
나. 위탁판매수출 |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출형태 |
다.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
마.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1) 거래형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즉,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를 말함).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은 최초수출자로부터 최종수입자에게 직접운송이 이루어지나 운송서류는 수출국에서 중계국을 거쳐 최종수입자에게 인계된다.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하는 제3자간 무역형태로 도매업에 해당한다. 2) 중개무역(오퍼상)과 구분 중계무역은 최종수입자와 중계자 사이의 수출계약과 중계자와 최종수출자 사이의 수입계약으로 2건이 체결된다. 그러나 중개무역은 수출입에 따른 절차없이 수수료만 얻는 것이고, 중계무역은 계약이나 대금결제면에서 일반적인 수출입의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중계무역은 국내의 중계자의 책임하에 자기명의로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 대금 결제도 중계자의 책임하에 성립한다. 그러나 중개무역은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 채 타인의 명의로 된 상품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만 얻게 된다. 3)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면제 5)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2170, 2008.7.22). |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

위탁판매수출(수출거래구분코드 31)
1) 거래형태 외국의 사업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의 수탁사업자에게 판매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 총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수출형태이다. |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
2) 위탁판매수수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국내사업자와의 위탁판매거래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국외의 수탁자가 판매하는 때)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면제 5)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수출
1) 거래형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다. 즉,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대하여 외국인도 수출인지의 주요 판단 기준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영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않는다. |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
2) 4자 간 거래의 외국인도수출 | 4자 간 무역거래 수출절차 |
① ‘甲’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함. ② ‘乙’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甲’과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거래는 아니지만(비과세거래) 계산서 발급 대상 ③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 ‘甲’이 다른 국내사업자(乙)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乙’ 또는 ‘乙’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 소득ㆍ법인세는 신고하여야 함(소득세과-4348, 2008.11.24.; 부가-1173, 2013.12.26.). ④ ‘甲’의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음. ⑤ ‘을’의 계산서발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므로 ‘을’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부법 §39 ① 7호). 3) 공급시기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 ①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②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면제 5)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 ※ 2012.2.2.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개정 6) 중계무역수출과 외국인도수출과의 차이 중계무역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중계무역수출은 수입과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는 반면 외국인도수출은 수출거래 1건만 발생한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품을 외국에서 인수수입하여 다른 시기에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이고, 중계무역수출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시에 계약되는 형태이다.


◐ 4자간 무역 사례(소득, 소득세과-1760, 2009.11.13.)
○ 사실관계 매도인(A)와 매수인(B)는 모두 국내사업자로 국내에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지급되지만 상품의 인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짐. 즉, 매도인(A)가 계약 상품을 해외사업자(중국회사 甲)로부터 구입계약을 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B)가 지정하는 해외사업자(중국회사 乙)에게 인도하게 되는 것임. ○ 계산서 발행(서면1팀-528, 2008.4.15.) 국내 개인사업자 간에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이를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수출거래구분코드 29)
1) 거래형태 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가를 수령하고, ②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 포함)이 이루어지며, ③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④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절차 |
2) 국내에서 국외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원자재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부령 §18 ②). 즉, 무환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은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국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료를 송금하는 것은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가공계약서와 송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공급시기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원자재반출하는 때가 아님)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면제 5)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6) 위탁가공무역의 업종 ①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4.3.16.). ② 원부자재를 국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현지법인에서 재화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 시 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심2001서2953, 2002.1.15., 기각). ③ 국외임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임가공수출소득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국심2001서988, 2001.6.4., 같은 뜻). 7)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의 차이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 모두 완성 물품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수출이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입처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해 두었다가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인 반면, 위탁가공무역은 수출자가 원료와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조하게 한 후 수출하는 차이가 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1) 거래형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말한다(2013.2.15. 이후 분부터 적용).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고 가공하여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그 무환반출원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함이다. 2) 공급시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부령 §31 ① 5호) 2014.2.2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금액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경우로 계산서를 발행한다. 4)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의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