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 元 基/김·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목차 1. 머리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에서 이전가격문제가 현실화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정부 당국간의 상호협의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내국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불복절차)를 취하여 성공한 첫 케이스이다. 2. 사건의 개요 3. 상호협의절차와 불복소요기간 4.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의 적용사례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대학교수인 경제학자의 검토보고서, 즉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5. 감정인의 이용 6. 입증책임
1. 머리글 2. 사건의 개요 3. 상호협의절차와 불복소요기간 4.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의 적용사례 및 문제점 5. 감정인의 이용 6. 입증책임 이번 호에는 작년 가을에 최종 판결이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판결 ; 99두3423, 2001.10.23. 선고). 작년 11월 경, 경제신문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신문보도도 있었다는 점을 첨언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전가격과세에 관하여 1∼2건 정도의 판례가 있기는 하나,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을 적용한 사례로서는 이번 판결이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UIP(United International Pictures)유한회사로서, 영화와 비디오의 배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영화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화 등을 직배하는 형태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된 UIP 코리아는 영국소재 UIP로부터 영화를 영국소재 CIC Video International로부터 비디오를 공급받아 우리나라 내에 배포하면서, 영국소재 UIP 및 CIC Video International(이하 통칭하여 영국소재 특수관계기업)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었다. UIP Korea는 영화 및 비디오를 우리나라에 배급하면서 극장 등으로 수취하는 수입의 약 51% 내지 70%를 부가 영국소재 특수관계기업에게 로열티로 지급하였다. UIP Korea는 사업초창기인 1989사업연도 내지 1991사업연도에 있어서 결손을 시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국세당국은 그 결손이 국외특수관계기업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과다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기업의 로열티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은 홍콩에서 UIP의 영화를 수입배포하고 있으며 UIP와 특수관계가 없는 Pan Asia Ltd.가 UIP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와 우리나라의 우진필름이 외국의 영화제작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산술 평균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95구27471, 1999. 1.29. 선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진필름이 수입하는 영화는 UIP영화에 비해 흥행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비교대상성이 떨어지는 반면, 홍콩과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이 유사하고 영화의 경우에는 Quality 내지 흥행가능성이 중요하여, UIP의 영화를 홍콩에서 배급하고 있는 Pan Asia Ltd.의 사례를 조정없이 정상사용료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국세당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디오에 관한 로열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만에서 CIC International의 비디오를 수입배포하며, UIP와 특수관계가 없는 King Video Ltd.와 수입된 비디오의 대부분이 Warners Brothers사 제작비디오를 수입하여 배포하였던 우리나라의 SKC라는 기업의 로열티를 산술평균한 것을 정상사용료수준으로 보았다. 고등법원은 비디오 로열티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세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영화와 달리 문화수준이나 생활수준 등에 따른 지리적, 경제적 시장조건의 차이가 사용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여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비디오 로열티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내용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고등법원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비디오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는 영화부문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에서 이전가격문제가 현실화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정부 당국간의 상호협의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내국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불복절차)를 취하여 성공한 첫 케이스이다. 당초 UIP도 정부간 상호협의절차의 방안도 고려했으나, UIP가 미국계기업임에 비하여 상호협의는 영국국세청과 우리나라 국세청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호협의절차에서의 구제가능성을 그다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994년 9월에 과세된 후, 200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7년 정도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장시간 소요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국제투자에 관한 조세정책을 전공한 경제학자인 대학교수에게 정상이전가격에 관한 감정보고를 의뢰하는 절차를 취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의 감정은 미국의 이전가격에 관한 조세불복사건에서 원고나 피고가 Economist를 기용하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통계자료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의 실무에서 이른바 기본3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례는 비교가능제3자 가격법을 적용한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조건이 같거나 조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사한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만으로 정상사용료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1개의 Comparable만 가지고 정상사용료수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여러개의 비교대상거래에 대하여 이른바 4분위법에 따라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이전가격조정이 필요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으나, 1996.12.31. 신설된 규정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대학교수인 경제학자의 검토보고서, 즉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법원판결에서 경제학자의 감정보고서상의 4분위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하여 감정인이 요약한 제3국에서의 비교대상거래의 자료의 신뢰성에 관하여 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전가격과세에 관한 조세불복사건에서 경제학자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납세자의 이전가격정책 및 정상가격산정에 관한 합리성을 주장해 보는 방법은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납세자에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과세관청에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이 사례에서도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경우,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납세자에게 정상가격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