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_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세율 적용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다(조특법 §108의 4).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급대가 합계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2021.7.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미발급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다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제도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이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과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가?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기준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면, 간이과세 소매점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대한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통지하는 분부터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73의 2 ①).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령 §73의 2 ②).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1년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올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만약, 영수증 발급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산세까지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부법 §36의 2 ①).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력,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을 공동매입하는 간이과세(면세)자인 관리사무소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인 간이과세(면세)자 등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입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과-894, 2009.3.6.).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가 전력 등을 공급받는 명의자(관리사무소 등)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령 §69 ⑭, 부칙 §51).
간이과세자의 연도별 매출액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홍길동 씨는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연도별 공급대가 합계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21년 및 2022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은?
해답 ① 2021년 하반기 : 부동산임대 10,000,000원(11,000,000 ÷ 1.1) √ (상반기) 법 개정되기 이전의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하반기) 간이과세자이나 2020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55,000,000원으로 48,000,000원 이상이므로 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이다. ② 2022년 상반기 : 부동산임대 12,000,000원(13,200,000 ÷ 1.1)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기간이 다음 연도 6.30.까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하반기)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구 분 | 2020년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 | 2022. 상반기 | 2022.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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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 3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부동산임대업 | 25,000,000원 | 15,000,000원 | 11,000,000원 | 13,200,000원 | 24,000,000원 |
소 계 | 55,000,000원 | 25,000,000원 | 21,000,000원 | 33,200,000원 | 54,000,000원 |
간이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73 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신용카드 등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용, 욕탕, 입장권 발급, 의료보건 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 동물진료 용역,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등은 영수증까지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여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다. 따라서 위의 미용업종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자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한다(부령 §63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2021.6.30.까지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21.7.1. 이후부터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를 곱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령 §63 ③).
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금액 홍길동 씨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직전연도 매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5,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통보받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금액은? 상황1 공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황2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답 상황1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 상반기 1,000,000원, 하반기 1,000,000원 상황2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 상반기 100,000원, 하반기 55,000원 √ (상반기) 1,000,000원 × 10%(음식업종 부가가치율) = 100,000원 √ (하반기) 10,000,000원 × 1.1 × 0.5% = 55,000원
2021년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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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1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간이과세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으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으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령 §70 ②).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여 발급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 |
구분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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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유형전환 | ||
정당한 사유 |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ㆍ해지,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 | 사유 발생일 | 처음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사후개설 | 처음 작성일자 | 처음 작성일자 |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공급자ㆍ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율, 작성일자 | ||
기타 착오기재 |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면세분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분 면세로 발급 |
유형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홍길동은 월세 1,000,000원에 대하여 2022.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22.7.31. 계약의 해지로 500,000원을 되돌려 준 경우 다음의 상황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상황1 2022.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상황2 2022.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상황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답 상황1 상황2 2022.6.30. △5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처음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 상황3 2022.7.31. △5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일)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적용되었다. 간이과세자는 미등록ㆍ타인명의등록가산세에 대하여 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하였고,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올해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었으나, 2021.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유사하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부법 §68의 2).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는 종전과 동일
미등록가산세와 타인명의가산세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가산세 규정과 동일하게 미등록기간 또는 타인명의등록 기간 매출액 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다(부령 §115, §108 ①).
• 미등록가산세=Max[공급대가 × 0.5%, 5만원]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실제 사업자로 확인되는 날 직전 일까지의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고,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의 1% 적용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부법 §60 ②).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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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1%)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의 위장ㆍ가공ㆍ과다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위장ㆍ가공ㆍ과다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와 유사하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가공ㆍ위장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발급ㆍ수취하는 경우에는 발급자와 발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법 §68의 2 ①). 이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금액이 공급대가의 0.5%로 소액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일반과세자와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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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발급 | 공급가액의 3% | 가공수취가산세 적용제외 |
위장 발급 | 공급가액의 2% | 위장수취가산세 적용제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 공급가액의 2% | 과다수취가산세 적용제외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신설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부법 §68의 2 ② 1호).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고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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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취 | 공급대가의 0.5% | 영수증 발급기간에 미수취한 경우 제외 |
간이과세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신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ㆍ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누락 부분을 확정신고할 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공급가액의 0.5% 적용하고,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의 0.3% 적용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법 §68 ③).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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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일반과세자와 동일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의 0.5%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3%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은 직전 연도 매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며, 2021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로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별 가산세를 구하시오.
* 세금계산서는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③ 일반과세 제조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⑤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 해답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60%
구분 |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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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 - | 10,000,000원 | 10,000,000원 |
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 | 5,000,000원 | 5,000,000원 | |
③ 세금계산서 미발급* | 10,000,000원 | 5,000,000원 | 15,000,000원 | |
④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 | 10,000,000원 | 10,000,000원 | |
매입 | ⑤ 세금계산서 미수취* | 1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⑥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2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구분 | 세금계산서 관련 사례 | 가산세 계산내역 | 가산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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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 가산세 없음 | - | |
②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 5,000,000원×3% | 150,000원 | ||
③ 세금계산서 미발급 | 5,000,000원×2% | 100,000원 | 2021. 상반기 대상 아님 | |
④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10,000,000원×0.5% | 50,000원 | ||
매입 | ⑤ 세금계산서 미수취 | 10,000,000원 ×1.1×0.5% | 55,000원 | 2021. 상반기 대상 아님영수증 발급대상자 제외 |
⑥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가산세 없음 | - | 가산세 대상 아님 |
구분 | 가산세 부과사유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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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0.5%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공급대가(매출액) | 0.5% | |
세금계산서 | 지연발급, 기재불성실 | 공급가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1% |
미발급, 위장발급, 과다발급 | 2% | ||
가공발급 | 3% | ||
미수취 | 공급대가 | 0.5% | |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 공급가액 | 0.5% |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 | 0.5% | ||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 | 0.3% | ||
신고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 무신고 | 40%(6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40%(60%) | ||
납부 | 무납부ㆍ과소납부 | 무납부ㆍ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1일당 0.025% |
매입세액 |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 | 공급가액 | 0.5% (2020.12.31.까지 1%)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분 무신고ㆍ과소신고 | 무신고ㆍ과소신고한 공급대가 | 0.5% |
금지금, 스크랩 | 거래계좌 미사용 | 제품가액(매출ㆍ매입자 각각 적용) | 10% |
거래계좌 지연입금 |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 | 지연입금일수 1일당 0.025% |
나가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는 국가가 세수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이루고자하는 데 있다. 종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므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