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가업승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현행 세법상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요건의 개선 및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비롯하여,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방법에 대한 검토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가업승계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은 제대로 된 후계자 및 가업승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영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대처하기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에 걸쳐 정성들여 일군 기업을 한 순간에 원치 않는 세력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승계준비가 없으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각종 유류분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다. 때문에 자산가든, 경영자든 틈틈이 미리미리 승계작업을 준비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승계작업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이다.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막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놓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의 방식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영자 생전에 증여를 통해 승계하는 방법, 사후에 상속을 통해 승계하는 방법 혹은 생전 일부 증여와 사후 일부 상속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한 승계작업이든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 중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가업승계제도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고, 사전ㆍ사후 요건이 매우 엄격함에 따라 이러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활용빈도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며, 정착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이 중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집중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전증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 필요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
의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증여를 통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규정되어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생전의 승계방법으로 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0~50%의 일반적인 상속ㆍ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증여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향후 성장 및 발전가능성, 경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l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제도 개관 l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
가업승계를 위하여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수증자(후계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를 적용받고,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합산과세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가업승계 특례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물가상승률, 향후 해당 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는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사전증여와 상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승계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 과세특례 적용 ○ | 과세특례 적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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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 상속개시 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 - 요건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 -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
증여세 | 가업승계주식과 기타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증여세 과세 | 10년 이내 증여받은 가업승계주식과 기타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 |
가업승계주식 증여특례 요건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조특법 §30의 6 ①).
증여자 요건
①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관련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53, 2013.9.16.). ▶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7.27.).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③ 만약, 2인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하였음.
관련해석사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081, 2008.8.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389. 2008.8.22.).
증여재산 요건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신청 요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세특례 내용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과세 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조특법 §30의 6 ①). *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총 자산가액) 만일,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하며, 합산금액 중에서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증여세율(10∼50% 누진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2인 이상이 가업승계받는 경우
2019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여 1인이 단독으로 승계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총 세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조특법 §30의 6 ②, 조특령 §27의 6 ②).
신고세액공제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현행 3%)는 적용받을 수 없다.
연부연납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 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된다(특례적용 주식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또한,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정할 때의 사망 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조특법 §30의 6 ④, 조특법 §30의 5 ⑧, 조특령 §27의 6 ⑨).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1)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2)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4)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 증여세 공제한도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조특법 §30의 6 ④, 조특법 §30의 5 ⑨).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 주식별로 합산하며,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별로 합산함.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0의 6 ⑥).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령 §27의 6 ⑧).
사후관리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일반세율로 증여세 과세
(1)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식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30의 6 ⑦). * 2014.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었으나, 개정 법령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의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이 적용됨. (2)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제외). * 이자상당액=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5/10,000 (3) (사후관리 경과규정) 단, 2014.12.31. 이전에 가업승계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승계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조특령 §27의 6 ⑥) 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조특령 §27의 6 ⑦)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수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
맺음말
이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업승계란 결국에는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세금에 대한 커다란 부담 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혹은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주 목적인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보완과 성공적인 가업승계모델의 정착은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전체적으로 세제혜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보다 더 견고하며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임은 분명하다. 성숙하고 안전한 가업승계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해외처럼 건실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