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중 가업상속대상자산은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속세를 가업상속대상자산으로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관련자산의 감소를 막아 그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가업의 경영권과 관련한 대표적 자산이 지분자산이다. 지분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분자산을 제외한 기타자산과 비교할 때 지분자산은 처분하게 되면 지분율의 감소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분자산의 처분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감소, 그리고 더 나아가 경영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분자산의 상속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현금 등 기타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분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과 관련되지 않은 납세자입장에서는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가업상속 관련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대립된 이해관계자 모두 법규정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현행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가업상속과 관련된 납세자와 관련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모두 납득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1장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및 현행규정의 내용을 고찰해보고 제3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제4장에서는 3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및 현행규정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고 피상속인, 상속인 등의 법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각 상황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家業)이라는 용어는 집안의 사업이라는 의미로 극히 폐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이 사업을 승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주주의 지위를 가족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이 이어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자산 중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지분자산 등의 경우1) 지분자산 이외의 기타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지분자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지분의 감소가 발생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책이 없다면 상속이 일어날 때마다 점차 지분의 감소가 이루어져 결국은 선대의 창업을 통하여 일구어온 가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이 내용을 반영한 규정이 상증법 제18조 제3항과 상증령 제15조 제7항이다. 즉,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찬반양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영속성을 지켜 주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가업상속을 찬성하는 논리는 위에서 서술한 취지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관련 자산도 엄연히 상속세 과세상자산이며 상증법이 납세자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영권과 관련한 자산과 이외의 자산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대상자산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예외 없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의 논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가업상속재산은 개인의 경우는 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자산,2) 법인에 있어서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분자산3)인 경우 상속과정에서 가업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의 운영에 꼭 필요한 재산이 감소4)하여 개인의 경우 실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법인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 가업승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업상속재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가업상속대상자산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과 차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1호) 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반대논리로는 만약 가업상속대상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타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 상증법은 상증법 제18조 제3항에서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반대논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중견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기본개념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5)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상응하여 일정금액6)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법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의 경우는 해당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적정자산7)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제외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6)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7)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평가가액에서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업무관자산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요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 1)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8)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8) 상증령 제15조 제1항.
- 2)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9)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10)을 충족해야 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다. 9) 상증령 제15조 제2항. 10) ③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11)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1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의 3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 등”)로 재직할 것13)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1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13)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 2)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15)하여야 하지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도 상속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목 제외 본문. 15)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제6조)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상 형편)로 인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각 사업연도 고용조건인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16)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만 해당)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18)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8) 2016년 말 상증법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8호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자상당액은 상증령 제15조 제14항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8조 제6항 각 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국기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 상증법 제18조 제10항.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간 | 율 |
---|---|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80 100분의 70 |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의 제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만 해당한다. 즉,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의 근본취지는 상속세 납부를 통한 경영권상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변경되는 것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 시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자산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관련자산을 처분해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 이는 상속과정을 통하여 지분자산이나 사업과 관련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경영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라면 이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세법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대한 차별20)의 이유뿐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준다는 취지에서는 특별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0)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차이도 있지만 상증법 제18조 제3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지 기업규모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요건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의 3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대표이사등”)로 재직할 것 등이다.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 요건은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인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보유가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일정기간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보유가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있어야만 한다는 경직화된 사고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더욱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의 직을 고수하지 않고 이사의 직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하다.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지분자산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보호의 차원이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한다. 상속인 요건도 피상속인 요건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경영권의 보유는 법인의 경우 지분으로 인한 영향력이 더욱 중요하여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취임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본 공제의 명칭이 ‘가업(家業)상속공제’라는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 때문에 혹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을 ‘기업(企業)상속공제’라고 변경하자는 주장21)을 하기도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명칭과 별개로 경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대표이사직에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사와 최대주주의 요건을 맞춘다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1) 이우용ㆍ서희열,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91쪽.
사후관리요건
우리나라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후에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본 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22)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구체적 내용은 상증령 제15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2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그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그러나 상증령 제15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상증칙 제6조에서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자산이나 그 고유자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혜택을 주는 이유는 상속이라는 경제적 사건을 통하여 경영권에 침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으로서 그 이후 관련 고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퇴색시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경영권의 존재 여부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직과 최대주주요건을 구비한다면 굳이 대표이사직을 그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본다.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상증법은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소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만을 허용하였으나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전환을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기 힘들게 한다는 납세자의 고충을 반영하여 중분류 내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중분류를 벗어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업종의 쇠락으로 인하여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이 힘든 상황이라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업이 존속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이 존속하기 위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도 우리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부여한 혜택을 거두어들이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까지 추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업(家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업종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대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업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거두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는 것은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을 향유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은 가업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의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휴업이나 폐업은 가업상속공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추정규정 등을 둠으로써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상증칙 제6조에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라고 규정하여 “취학상 형편”을 추가하고 있는데 취학상 형편이라는 이유가 정상적인 도산보다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사후관리요건은 고용과 관련한 요건이다. 고용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요건(상증법 제18조 제6항 라목)과 누적고용유지요건(상증법 제18조 제6항 미목)의 두 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요건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누적고용유지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후관리 대상이다. 사업연도별, 누적 요건 공히 인원 수 요건과 함께 급여액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2)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 초기인 2008~2010년과 2015~2017년까지 각각 3개년을 비교한 결과, 초기 3년 대비 총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약 13.6배, 건당 공제금액은 약 8.4배가 각각 증가한데 비해 이용건수는 약 1.6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신문, 2019.5.17.,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저조 … 도입 초기보다 1.6배 증가 그쳐”) 23) 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개선방향
단기적 개선방향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의 제한
현행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과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지분증권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로 볼 때 가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별적 적용을 하는 측면에 합리성을 찾기 힘들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대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투자가 많은데, 만약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증세 최고세율인 50%에 경영권 할증 20%가 적용되어 도합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자산 이외에 상속세를 납부할 재산에 여유가 없을 경우 상속과정을 통하여 지분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이로 인하여 경영권의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진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자산의 감소, 이로 인하여 경영권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로 차별할 성격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본고의 앞부분에서 찬성, 반대의 두 가지 주장이 있고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으나 만약 찬성논리로 경영권의 보호라는 차원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차별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업의 규모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논리라면 상증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로서 특별한 명분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서 문제점은 경영권의 징표로 대표이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므로 개인기업의 경우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에 고유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영속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점을 막아주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상속세 납부로 인하여 지분재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경직화된 규정으로 보이고 개인기업의 고유재산이나 법인기업의 지분재산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경영권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재산이나 지분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세의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가업상속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요건은 이사직을 전제로 한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후관리 요건
첫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하여 상증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를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칙 제6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해보면 결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산의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그 이유가 불가항력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상증령과 상증칙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경우, 즉 병역, 질병, 취학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24)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세 가지 이유 중 취학의 문제와 정상적인 경우의 도산문제를 비교해 볼 때 취학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보면서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정상적인 경우의 도산을 추징 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영권의 문제를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직과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본다. 기업의 업종변경도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상증법은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전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전환이 가능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중분류라는 규제가 있고 중분류를 벗어날 때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납세자의 불편이 모두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업종변경의 문제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선택으로 보아 업종제한의 요건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조심 2018서2171, 2018.9.10.; 조심 2017구1237, 2017.6.12.)
장기적 개선방향(근본적 개선방향)
가업상속공제의 장기적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혜자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크지 않고 실무적으로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설사 혜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쉽게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수혜자는 가업상속대상자산도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중 일부분을 가업상속공제 해주는 것은 납세자 간 공평성을 침해하여 가업상속공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가업상속공제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과세이연의 방법이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방법에 비하여 모든 납세자를 설득시키기에 우수한 이유는 과세이연은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한 자산에 대하여는 해당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미루어주므로 결국 과세이연세제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나 그렇지 않은 납세자가 결국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결론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의 영속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존재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가업상속을 찬성하는 논리는 경영권 보호에 착안한 것이지만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관련 지분자산도 엄연히 상속세 과세상자산이며 상증법이 납세자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자산과 이외의 자산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고용의 문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속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를 의식한 상증법상의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도 미흡한 점이 많다.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요약해본다.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그 혜택을 주어 기업의 규모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경영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서 문제점은 경영권의 징표로 대표이사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법인기업의 지분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경영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이나 지분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세의 과세이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가업상속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대표이사요건은 이사직을 전제로 한 최대주주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병역, 질병, 취학의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도산이 제외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의 도산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넷째, 업종변경은 그 법인이 존속하기 위한 고유경영의사결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가업상속공제의 본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업(家業)상속공제’를 ‘기업(企業)상속공제’로 그 명칭을 변경함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고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