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21년 대폭개정된 간이과세제도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①, 부가령 §109 ①)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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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액 상향
- ○ 4,800만원→8,000만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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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1 ①)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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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①)
종 전 |
개 정 |
- □ 재화ㆍ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원칙) 영수증 발급
- ○ (예외) 없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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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ㆍ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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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 ①)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 (공제대상 결제수단)
- ○ (공제한도) 500만원
- ○ 공제율
구 분 |
공제율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
2.0% |
2.6% |
기타 사업자 |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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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ㆍ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 │ │(좌 동) │ │ │ ┘
- ○공제율 단일화
공제율 |
2021.12.31.까지 |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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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 ③, 부가령 §88 ⑤)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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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좌 동)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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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 ②)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 □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판매업, 음식점업 |
15%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업 |
30%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정보통신업 |
3%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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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 ②)
종 전 |
개 정 |
- □ 간이과세 배제업종
- ○ 광업
-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 전문자격사 등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추 가>
-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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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 │(좌 동) │ ┘
-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좌 동)
┐ │(좌 동) ┘
-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 (좌 동)
|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종 전 |
개 정 |
<신 설> |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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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①, 부가령 §111)
종 전 |
개 정 |
-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 (좌 동)

|
적용시기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 ③, §112 ③)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 2 ①)
종 전 |
개 정 |
|
- □ 발행 요건 변경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 ┘
<삭 제>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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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 ⑩)
종 전 |
개 정 |
|
- □ 간이과세자 포함
- ○ (좌 동)
- ○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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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종 전 |
개 정 |
<신 설> |
-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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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 ③)
종 전 |
개 정 |
<신 설> |
- □ 간이과세→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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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 2)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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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좌 동) ┘
-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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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