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 자주 찾는 문답사례
목 차
-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ㆍ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ㆍ’21.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 : 1년)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과 개인은 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ㆍ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 2/102 - 제조업 중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ㆍ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 이하인 경우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공제한도 설정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분 |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 |
---|---|---|---|---|
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 2억이하 | |||
공제 한도 | 반기매출액의 45% | 반기매출액의 55% | 제외 | 반기매출액의 40% |
구분 | 개인 음식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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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매출액 2억초과 |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이하 | 반기매출액 1억이하 | |
공제 한도 | 반기매출액의 50% | 반기매출액의 60% | 반기매출액의 65% |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ㆍ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ㆍ공제한도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ㆍ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ㆍ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ㆍ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3.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ㆍ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ㆍ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14.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 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ㆍ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1.12.31.까지는 1.3%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수령사업자 ㆍ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ㆍ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부분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대가) × 0.5%를 적용
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부가령 §88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My홈택」 - 부가가치세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22.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납세관리 →세무대리 공통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24.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21.7.13.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1.7.14.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1.7.14.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 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1. 7. 1 ~ ’22. 6. 30
6. ’21.6.25.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1.8.15.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1.8.15.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1.8월 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1.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9.1.1. 이후 거래분)
* 2019.2.12.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령 §75조⑦항)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부과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
발급 | 미발급 |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 발급 |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종이 발급 |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없음 | |
전송 | 지연 전송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예) ’20.10.5. 발급한 경우 ’21.1.25.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예) ’20.10.5. 발급한 경우 ’21.1.25.까지 미전송 | 0.5% |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11.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12.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 관련 문의의
1. 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도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인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ㆍ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ㆍ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2.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홈택스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 로그인을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하면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지문/인증서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이 나옴 ○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줌 (개인정보 보호 차원) ○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비밀번호가 전송됨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식) * (작성방법)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참고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7월 부가세 신고의 경우 7.1.~7.25.까지는 매일 0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신고마감일인 7.26.은 06:00부터 24:00까지 운영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9. 이전에 전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 (약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0. 매출ㆍ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11.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미리보기에서 신고서 출력 가능하며,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불러오기) 작성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13.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4.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선택한 후 왼쪽 메뉴 ‘0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총괄납부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 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내용 앞쪽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8.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
2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입력됩니다.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22.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23.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4.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5.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6.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사업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본인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가능 단, 음식·숙박업,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대상자는 제외되며, 수정·경정청구는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만 가능
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홈택스는 07:00부터 23:30까지 납부 가능
365일 | 00:30~23:30 |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
---|---|---|
07:00~23:30 |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3.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전자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 ⇒ 금융결제원 지로화면 ⇒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확인 [ 납부확인 ]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5.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21.1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6.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는 사업장 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7.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1) 또는 은행 CD/ATM기2)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1)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2) 은행 CD/ATM기(우리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