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6일까지
-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ㆍ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ㆍ 간이과세자(2.9만명)는 직전 과세기간(’20.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ㆍ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ㆍ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1)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2) 연장합니다.(43.8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6.30.)
- ㆍ 납부기한만 연장(9.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7.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1.9만명)
* 종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全 업종)
- ㆍ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7.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1.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ㆍ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ㆍ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ㆍ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ㆍ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 ㆍ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ㆍ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ㆍ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ㆍ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 ㆍ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 ㆍ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 ㆍ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1.개시)를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 ㆍ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ㆍ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ㆍ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 ㆍ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3) 현지 도움창구 설치·운영으로 신고지원
- □ (현지 도움창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합니다.
- ㆍ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 현지 도움창구 | |||
---|---|---|---|---|
중부청 (9) | 홍 천 | 인제터미널 민원실 | 춘 천 |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
이 천 |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 삼 척 | 지역민원실(동해) | |
동수원 | 오산시청 | 원 주 | 봉평전통시장상인회 | |
남양주 |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 |||
인천청 (2) | 인 천 | 영종출장소 | 김 포 | 강화군청 |
대전청 (8) | 동청주 |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 대 전 | 지역민원실(금산) |
영 동 |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 홍 성 | 지역민원실(청양) | |
보 령 | 지역민원실(장항) | 서 산 | 지역민원실(태안) | |
광주청 (29) | 전 주 |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 광 주 | 화순군청, 곡성국민회관 |
남 원 |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 광 산 |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 |
북광주 |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 여 수 | 거문도수협 | |
나 주 |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 |||
목 포 |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 |||
해 남 |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금지점) | |||
순 천 |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 |||
대구청 (13) | 서대구 | 한국외식중앙회 고령군지부 | 안 동 |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
남대구 | 달성군청 | 상 주 | 문경시민운동장 | |
경 주 |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 영 주 |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 |
구 미 |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 영 덕 | 후포새마을금고 | |
경 산 | 청도군청, 하양곰바우시장 | |||
부산청 (12) | 마 산 |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 창 원 | 지역민원실(진해) |
진 주 | 산청군청 | 제 주 |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 |
통 영 | 면사무소(사량면, 욕지면) | 양 산 |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 |
거 창 |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ㆍ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 ㆍ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 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0년1기 확정) 91종,97만명 → (21년1기 확정) 91종,107만명(10.3%↑)|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전문직 (5종) ①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자료,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7종) ①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②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서비스 (13종)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도소매 (16종)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자료, ②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ㆍ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ㆍ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ㆍ 반려동물 미용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골프 관련업 ㆍ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수수료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온라인 매출 관련사업 ㆍ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제작·수리 업종을 추출하여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ㆍ 사업자의 경우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해서도 신고의무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ㆍ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매입공제 내역과 매출액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매출 성실신고 안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ㆍ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ㆍ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ㆍ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 ㆍ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
①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②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③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④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⑤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참고]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 ㆍ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ㆍ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ㆍ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구 분 | 지정일 | 지정기간 만료일 | 지정 지역 | 사유 |
---|---|---|---|---|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 ’18.4.5. | ’21.12.31. (1년 연장)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 조선업 불황 |
’18.5.4. | (전남) 영암군, 목포시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18.4.5. | ’22.4.4. | (전북) 군산시 | |
’18.5.29. | ’23.5.28. (2년 연장) |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선포일 | 재난 지역 | 사유 |
---|---|---|
’18.09.17. |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 태풍 |
’18.10.24. |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 태풍 |
’19.04.06. |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 산불 |
’19.09.20.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 태풍 |
’19.10.10. |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 산불 |
’19.10.17. |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 태풍 |
’20.03.15. |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질병 |
[참고]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 용 | 현 행 | 개 정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ㆍ(신설) |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신고 |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 ㆍ(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
ㆍ(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
의제매입세액 공제 |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 ㆍ1.0%(∼’21.12.31. 1.3%)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ㆍ(신설) | ㆍ(일반과세자 준용) ㆍ(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가산세:공급가액의 0.5% |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