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 (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 ②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일자리 회복 지원
-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③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법·령)
-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①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 (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령)
-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령)
-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칙)
- (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7)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법·칙)
- (8)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조특법)
-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
-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1. 상생협력기반 강화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3. 과세형평 제고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과세기반 정비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3. 조세제도 합리화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
- [국세 제반 분야]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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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지원방식)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통합투자세액공제
ㅇ(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7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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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ㅇ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15%)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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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ㅇ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ㅇ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 │ㅇ (좌 동) │ ┘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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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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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ㅇ (좌 동)
ㅇ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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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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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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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좌 동) │ ┘
ㅇ’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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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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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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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 │- (좌 동) │ ┘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자체·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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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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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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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
ㅇ’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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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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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중견기업 추가
ㅇ (좌 동)
ㅇ’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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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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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ㅇ(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ㅇ(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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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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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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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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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16의3·§1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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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세특례
ㅇ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ㅇ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① 비상장 벤처기업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③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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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 │ │ │ㅇ (좌 동) │ │ │ │ ┘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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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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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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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6④(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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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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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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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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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12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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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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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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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 1년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의 130%×주식 취득비율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등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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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
- 취득일 현재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 (좌 동),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좌 동)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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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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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주체)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 (주식교환방법) 제휴법인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 제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의 주식과 교환
ㅇ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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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 │ㅇ (좌 동)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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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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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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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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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ㅇ (좌 동) │ │ ┘ |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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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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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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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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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 |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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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 │ㅇ (좌 동)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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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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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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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좌 동)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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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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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대상) 중소기업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 |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 │ │ㅇ (좌 동) │ │ │ ┘ |
ㅇ(공제기간)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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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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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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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대상) 중소·중견기업
ㅇ(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ㅇ(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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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좌 동)
ㅇ요건 정비(㉠, ㉡ 모두 충족)
㉠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좌 동)
- 특수관계인 제외
ㅇ(좌 동)
ㅇ’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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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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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액공제
ㅇ(대상)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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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년 연장 ┐ │ │ │ㅇ (좌 동) │ │ │ ┘ |
ㅇ(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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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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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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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① 또는 ②
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3년간 100% +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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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ㅇ (좌 동)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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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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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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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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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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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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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확대
- OTT*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the-Top Service)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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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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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②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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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ㅇ (좌 동) │ ┘ |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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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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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 조특령 §116의30, 조특칙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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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ㅇ (대상)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3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양도가액)
ㅇ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시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① 금융채무 상환의 경우 -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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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 대상 확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적용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투자계획(1년 이내 투자),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투자사용액) ÷ (양도가액)
ㅇ (좌 동)
① (좌 동) -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3년 이내 → 1년 이내
② 투자의 경우 - 자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ㅇ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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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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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용도별 개별소비세율
ㅇ (발전용 연료전지) 8.4원/kg
ㅇ (차량충전 등) 42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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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감면 ┐ㅇ 용도에 상관없이 8.4원/kg ┘ |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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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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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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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4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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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ㅇ (대상) 기계·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2021년 감면율 한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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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말까지 감면율 한시적 확대(’21.3월):(중견기업)30→50%, (중소기업)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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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2022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 |
(8)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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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ㅇ 수리·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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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ㅇ (좌 동)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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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조특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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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특례대상) 적용기한까지지급받는 배당소득
ㅇ (요건)
-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
* ①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②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③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
-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
ㅇ (투자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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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 │ │ㅇ (좌 동) │ │ │ ┘
* ’23년부터 펀드의 환매·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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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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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기준
ㅇ (과실 첨가량)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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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또는 ② 중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
①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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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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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ㅇ (원칙) 담금·저장·제성용기 시설기준을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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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예외) 캡슐형*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
*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담금·저장용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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