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목 차
-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2. 일자리 회복 지원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1. 상생협력기반 강화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 3. 과세형평 제고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과세기반 정비
-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령)
-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관세법)
-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관세령)
-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 (3) 납세 편의 제고 등
-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령)
-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 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 3. 조세제도 합리화
-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국제조세]
- [개별소비세 등 기타]
- [국세 제반 분야]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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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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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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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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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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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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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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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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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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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 기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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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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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ㅇ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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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ㅇ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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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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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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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ㅇ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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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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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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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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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ㅇ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 ㅇ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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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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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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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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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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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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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6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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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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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ㆍ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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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ㅇ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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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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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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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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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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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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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검사권
ㅇ 질문·검사 상대방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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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검사 상대방의 확대 등
ㅇ 질문·검사 대상 확대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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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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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
* 예: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⑥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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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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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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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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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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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ㅇ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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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 상향조정 :100만원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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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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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1日 0.025%(연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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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ㅇ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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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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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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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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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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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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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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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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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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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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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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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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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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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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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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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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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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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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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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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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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ㅇ ①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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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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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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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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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사유 명확화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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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 편의 제고 등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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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맥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ㅇ 세율산정식 :
![]()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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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연동제 적용 기간 변경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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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적용기간 : 당해 3.1. ∼ 다음해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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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적용기간 변경 : 당해 4.1.~다음해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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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 §106의2①, 관세령 §12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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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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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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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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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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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ㅇ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입·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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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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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1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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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ㅇ 국제무역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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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박 추가
ㅇ (좌 동)
ㅇ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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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
ㅇ 선박용품·항공기용품
ㅇ 국제무역선·기內 판매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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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품 추가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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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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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
〈적용시기〉 ’22.1.1.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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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제도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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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22.1.1.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22.1.1.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 §26의2·§27·§87의7·§88의2·§89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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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조세특례
ㅇ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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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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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배당소득 분리과세
![]() |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 │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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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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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ㅇ 이자·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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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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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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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ㅇ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ㅇ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없음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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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 10년간 → 15년간
- 10년간 → 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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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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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피담보채무]공제(6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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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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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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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 상증세법 §50의2①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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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ㅇ (좌 동)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0.5%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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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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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관세율표:6,896개 세목 | □ 별표 관세율표:6,979개 세목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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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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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그 밖의 공급자’는가중평균한 단일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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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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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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